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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증인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 모 씨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뇌물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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