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6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수사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나현우 기자, 경찰이 수사를 경찰서 지휘부로 확대하고 있죠?
00:21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00:32또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00:37특별수사단은 어제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계된 경찰 7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00:43조사자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박모 경감이었고요.
00:48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00:52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발생 뒤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보고를 받은 경찰들입니다.
00:58우선 광주경찰청 형사과 경찰들을 상대로 사건 보고와 수사 지휘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01:05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들에게는 장윤기 과거 성범죄나
01:09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1:13특히 장윤기에게 성북행 의도, 살인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01:17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01:21지난 11일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 강력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01:28검찰도 봐주기 수사나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34보고체계상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01:37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01:42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은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01:47검찰은 장윤기에게 최소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성폭행 살인 대신
01:52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01:57어제 오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02:02범행 두 달 만에 장윤기는 자신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02:06그동안 장윤기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여고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2:13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02:16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당시 생존자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숨진 여고생 유족,
02:22장윤기 지인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02:25지금까지 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02:30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02:35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2:39특검은 오늘 심 전 총장과 전무군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02:44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49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호된 뒤
02:52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02:57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03:02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견물에는
03:05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03:09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03:11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3:14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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