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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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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방국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금 전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09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해자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18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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