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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다음 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이죠, 이채원 양의 유족은경찰이 경찰 가족을 위해 진실을 감췄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그리고 유착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경찰이 기초적인 조사마저 안 한 정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박성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통신기록은 1개월치만, 금융계좌는 3개월치만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경찰은 그에 반해서 통신기록은 1년치, 금융계좌는 3년치를 들여다보고 공소사실을 다듬어 기소를 단행하였는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10일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20일이다 보니 기간의 촉박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사건 초반에 살인범행은 명백하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정황을 파악하는 데는 이와 같은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분석은 지나치게 그 기간이 짧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짧은 기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기는 하나 한 번 조회해 본 뒤에 부실한 상황이 포착된다면 다시 한 번 그 기간을 늘려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한 번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 구속기간 이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라도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한 이후라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그 내역을 다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통신기록과 금융계좌를...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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