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닷새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가
00:09확인됐습니다.
00:10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0:19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3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00:31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00:33YTN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00:42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4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00:51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 A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 살인
01:01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03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 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01:12높아집니다.
01:12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1:21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26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1:34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했고
01:40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01:45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01:51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01:57YTN 이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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