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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치
대형버스·차량 동원…경호처 직원 등 육탄 저지
체포방해 9일 선고…윤석열 계엄 관련 첫 대법 판단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형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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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00:07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00:13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00:26대형 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00:34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00:38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대형 이후 583일 만입니다.
00:45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항의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53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01:03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01:06헌정질서 파괴듯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01:11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01:20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01:28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1:38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01:48내란 전담대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상호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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