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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예정된 만기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18일) 채권자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기업어음의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이었지만,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해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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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예정된 만기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00:09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 채권자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0:19이번에 부도 처리된 기업 어음의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이었지만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0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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