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8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9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쯤 절단수술을 한 80대 입원 환자 A씨의 다리를 붕대에 감싸 의료
00:19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22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 B씨가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옆에 있던 의료 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붕대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
00:32봉투에 담아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35이 다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이던 센터 직원이 발견해 경찰이
00:46신고했습니다.
00:47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리 주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17일 해당 요양병원 측이 자진신고를 하면서 사건 실마리가
00:57풀렸습니다.
00:58요양병원 간호과장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관련 뉴스를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A씨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한 뒤 폐쇄회로 TV와
01:08병원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01:10이후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1:13경찰은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01:25경찰은 해당 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1:31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인체조직을 포함한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 운반해야 합니다.
01:39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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