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년 전 일어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08응급의학계는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00:14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한 건 3년 전입니다.
00:23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7살 레이 양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2시간여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00:32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방문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고
00:41이후 찾은 대학병원마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00:49대구경찰청은 3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0:59앞서 정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과 다른 지역의 사법 처리 사례 등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01:09응급의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1:13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뒤늦은 사법 처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1:22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현장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29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문제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의료적인 행위입니다.
01:36그런 의료적인 행위의 결과를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요.
01:45응급실 뺑뺑이의 당사자로 주목된 의사들이 앞으로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될지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55YTN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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