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8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00:04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시죠.
00:09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00:13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좀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00:16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0:19얼마 전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00:22시민단체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00:26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고요.
00:31고발인 조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이라든지
00:35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00:40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46아무래도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중요한 물증이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00:51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물 밑으로 아마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0:58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고발된 혐의인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01:02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피의자 등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01:06영장에 적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01:08네, 이 압수수색의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적시가 된 건데
01:17일단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겁니다.
01:22이 수사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1:25상당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7통상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01:31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서 선행하는 것이 통상인데요.
01:34이 사건 역시나 결국 피의자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01:42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증거로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선행한
01:46전형적인 공안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1사실 피의자들은 일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01:56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경위로 투표용지의 숫자가 50%에 미달하게 인쇄가 되었느냐.
02:03또 선거 당일에 오후 2시 이후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측된다라는 보고를 받고
02:10하부에서 상부로 어떤 보고가 올라갔으며 상부가 하부에게 어떠한 지시 내용이 있었는가가
02:17내부 메신저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기한했던 기한 문서 등이
02:21지금 중앙선관위 등에 있는 PC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2:26통상 내부의 메신저 기록들은 지금 압수색 대상의 선관위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2:31서버의 대화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02:34이 부분이 지어지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고자 압수색에 나선 것 같고요.
02:38굉장히 수사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2결국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전자파일이나 투표용지 인쇄 계획을 포함한 계획서들을
02:47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2:49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과 이런 증거들이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02:54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면 최초에 기한했던 투표용지 관련한 문서에는
03:01유권자 수의 60% 이상을 내가 인쇄하겠다라고 하부에 있는 직원이 기한을 올렸는데
03:08실제적으로 그것이 60%에 미달한 부분이 인쇄가 됐다면
03:12내부 논의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03:16따라서 경찰 그리고 이제 합수본으로 이 사건이 이첩이 되겠지만
03:20합수본에서 주의깊게 볼 것은 최종적으로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
03:24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만이 지금 인개된 상황인데
03:29해당 회의의 초반부터 그러한 50%라는 하안을 맞추기로 이야기가 됐던 것인지
03:36최초에 기한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던 것인지
03:40아니면 상부와의 논의 끝에 이것에 대한 변경점이 있었던 것인지
03:45이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03:47또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이상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03:52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03:57어떠한 대비를 해왔었던 것인지 이것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를 나눌 수 있는
04:03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04:04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메신저를 분석하고
04:08기한했던 문서들을 포렌직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2지금까지는 어쨌든 경찰에서 투표하지 못했던 유권자
04:16그리고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
04:20그리고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04:23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소환조사 대상을 한번 유출해 본다면
04:28누가 될 수 있을까요?
04:29네, 지금 피의자로 영장이 적시된 인물
04:32지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0인으로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04:36이 10사람에 대해서 순차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4:40지금 합수본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04:44포렌직이라는 것이 단 하루 만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04:47PC 하나를 포렌직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백만 파일들이 나오고요.
04:51그 수백만 파일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해봐야만
04:55그것이 그 기한 문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4:58따라서 이 압수물을 포렌직하고 분석하는 데만
05:02일주일 정도가 통상 소요가 될 것이다.
05:04100명이 모두 투입된다 하더라도
05:05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05:09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05:10일단 압수수색의 포렌직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05:14주요 피의자를 먼저 불러서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05:17이때 그 압수수색 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요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둔 다음에
05:23이 부분이 압수수색 결과 맞지 않을 경우 2차 소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05:28아니면 압수수색한 물건을 포렌직 모두 한 다음에 주요 피의자를 부를 것인가
05:33이 부분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5:36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전자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39왜냐하면 선거소청 같은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05:44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공안 사건의 특징입니다.
05:48따라서 압수수색 결과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05:511차적으로 피의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먼저 1차적인 의견 듣고
05:54압수수색 결과가 나온 이후에 2차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6:00네, 그런가 하면 이제 법원이 어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06:04투표용지 상자는 없었습니다.
06:06근데 이제 선관위가 처음에는 상자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06:10뭐 폐기업체에 인계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6:13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06:15이게 증거보전 신청이 이미 된 상황이잖아요.
06:17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06:19지금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06:24통상의 방법대로 투표용지를 보관한 보관함이기 때문에
06:28우린 폐기업체의 통상의 절차대로 인계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33사실 이 부분도 지금, 지금까지도 9시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
06:37이 과정에서 서버가 확보가 될 것인데
06:39서버에서도 이것이 폐기된 정황 관련한
06:43이 내부자들의 메신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6:46일단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
06:50통상의 가정대로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 같은 경우 우리가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06:55단순히 투표용지를 보관한 함은 보통의 예처럼 우리가 폐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7:02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부의 이 부분에 대한
07:06어떠한 내부자들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07:11또 내부 기한 문서 등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15경우에 따라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7:18네, 그렇습니다.
07:19그런데 만약 선관위 피의자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07:22설사 인멸을 하였다 하더라도
07:24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07:28그 이유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07:30내 사건에 내 증거를 없애는 것을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07:33다른 사람의 사건에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07:38그렇지만 증거인멸죄가 별도로 성립하진 않지만요.
07:41만약 내 사건의 증거를 내가 인멸했을 때는
07:44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7:46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죄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7:50혹시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07:52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압법
07:54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07:57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9그리고 현장검증에 동행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08:03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08:06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8:10선거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08:12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조차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08:16몰랐으며
08:16증거보전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08:20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08:23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08:25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08:28다음 주 월요일 선거 소청을 제기합니다.
08:33네 이게 선거 소청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08:37지금 서울시장 말고도 인천교육감이나
08:40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 소청이 접수됐거든요.
08:43언제까지 돼야 되는 걸까요?
08:44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가 돼야 됩니다.
08:48그리고 이런 제기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08:52그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08:58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02이 부분에 대해서 소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09:05선관위 스스로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09:10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무효 소송 등의 법적 절차까지 나아갈 가능성까지도
09:14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17일단은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오늘 2차 회의를 했었고
09:20저희가 또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09:22일단은 선관위 내부에서 사무총장과 선관위 위원장이 동반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09:29그러면 이렇게 어떤 조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09:33이런 부분들이?
09:34아무래도 조사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09:37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전산 입력의 오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09:44경기도 선관위에서도 전산 입력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09:48오늘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09:49이런 부분들을 볼 때 더 이상 선관위 스스로 진상규명위에서
09:54셀프 조사, 셀프 규명의 수준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0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10:01특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5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10:07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새롭게 차려진 합수본에서
10:11여러 가지 수사들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14결국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강제 수사 등을 동원을 해야만
10:19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10:24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5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10:28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0:34이게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직무유기가 되는 걸까요?
10:3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0:43공무원이 일부로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부족 사태를 야기하기 위해서
10:48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어야 한다.
10:51여기까지도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53거기까지 입증이 되려면 오늘 지금 100명이 넘는 경찰과
10:58지금 합수단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압수세 결과
11:01서버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의로 의도했다라는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지 않는 한
11:07형법상 고의를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11따라서 오늘 확보하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6지금 선관위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20상식적으로 답득되지 않는 것이 유권자의 100%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11:2660%를 인쇄한다고 하면 당연히 40%가 부족할 수 있다.
11:31라는 점을 누구든지 상식을 가졌다면 예측할 수 있는데
11:35이런 것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11:38추후에 있을 유권자가 제기할 국가 배상 청구에 있어서
11:42배상액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6관련해서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보면
11:48송파구에는 투표용지 4만 2천여 매가 남았다.
11:53그래서 투표용지 분배 실패한 게 실수다.
11:55이런 해명을 하긴 하던데 이런 부분도 잘 이해는 안 가고
11:58그리고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도
12:02지금 개표값을 오입력하는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12:06그러니까 1,104표가 지금 무효화된 건데
12:08이렇게 지금 득표수 누락 문제도 초유의 사태 아닐까요?
12:11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2:14어쩌면 투표용지 부족보다도 그간의 선거는 제대로 개표가 됐던 건가?
12:19제대로 전산 입력이 되었던가라고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12:23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12:26개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12:28전산 입력자가 오류로 입력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12:33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류로 누락이 있었다라는 점을 알더라도
12:37당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라는 점에서
12:42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44국민이 참정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투표권 행사밖에 없는데
12:49국민이 행사한 투표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12:55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발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12:58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13:01스스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5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로 혹시나 전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13:09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13:11이 또한 직무유기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닌지
13:14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인지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8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20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3고맙습니다.
13:23고맙습니다.
13: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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