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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8일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얼마 전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시민단체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요. 고발인 조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이라든지 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중요한 물증이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물밑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고발된 혐의인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등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그러니까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적시된 건데 일단 지방선거 8일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수사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고은]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증거확보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소환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선행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나 결국 피의자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선행한 전형적인 공안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피의자들은 일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경위로 투표용지의 숫자가 50%에 미달하게 인쇄가 되었느냐. 또 선거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측된다는 보고를 받고 하부에서 상부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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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8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00:04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시죠.
00:09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00:13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좀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00:16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0:19얼마 전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00:22시민단체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00:26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고요.
00:31고발인 조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이라든지
00:35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00:40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46아무래도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중요한 물증이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00:51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물 밑으로 아마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0:58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고발된 혐의인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01:02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피의자 등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01:06영장에 적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01:08네, 이 압수수색의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적시가 된 건데
01:17일단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겁니다.
01:22이 수사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1:25상당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7통상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01:31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서 선행하는 것이 통상인데요.
01:34이 사건 역시나 결국 피의자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01:42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증거로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선행한
01:46전형적인 공안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1사실 피의자들은 일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01:56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경위로 투표용지의 숫자가 50%에 미달하게 인쇄가 되었느냐.
02:03또 선거 당일에 오후 2시 이후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측된다라는 보고를 받고
02:10하부에서 상부로 어떤 보고가 올라갔으며 상부가 하부에게 어떠한 지시 내용이 있었는가가
02:17내부 메신저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기한했던 기한 문서 등이
02:21지금 중앙선관위 등에 있는 PC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2:26통상 내부의 메신저 기록들은 지금 압수색 대상의 선관위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2:31서버의 대화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02:34이 부분이 지어지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고자 압수색에 나선 것 같고요.
02:38굉장히 수사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2결국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전자파일이나 투표용지 인쇄 계획을 포함한 계획서들을
02:47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2:49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과 이런 증거들이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02:54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면 최초에 기한했던 투표용지 관련한 문서에는
03:01유권자 수의 60% 이상을 내가 인쇄하겠다라고 하부에 있는 직원이 기한을 올렸는데
03:08실제적으로 그것이 60%에 미달한 부분이 인쇄가 됐다면
03:12내부 논의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03:16따라서 경찰 그리고 이제 합수본으로 이 사건이 이첩이 되겠지만
03:20합수본에서 주의깊게 볼 것은 최종적으로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
03:24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만이 지금 인개된 상황인데
03:29해당 회의의 초반부터 그러한 50%라는 하안을 맞추기로 이야기가 됐던 것인지
03:36최초에 기한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던 것인지
03:40아니면 상부와의 논의 끝에 이것에 대한 변경점이 있었던 것인지
03:45이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03:47또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이상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03:52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03:57어떠한 대비를 해왔었던 것인지 이것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를 나눌 수 있는
04:03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04:04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메신저를 분석하고
04:08기한했던 문서들을 포렌직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2지금까지는 어쨌든 경찰에서 투표하지 못했던 유권자
04:16그리고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
04:20그리고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04:23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소환조사 대상을 한번 유출해 본다면
04:28누가 될 수 있을까요?
04:29네, 지금 피의자로 영장이 적시된 인물
04:32지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0인으로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04:36이 10사람에 대해서 순차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4:40지금 합수본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04:44포렌직이라는 것이 단 하루 만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04:47PC 하나를 포렌직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백만 파일들이 나오고요.
04:51그 수백만 파일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해봐야만
04:55그것이 그 기한 문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4:58따라서 이 압수물을 포렌직하고 분석하는 데만
05:02일주일 정도가 통상 소요가 될 것이다.
05:04100명이 모두 투입된다 하더라도
05:05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05:09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05:10일단 압수수색의 포렌직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05:14주요 피의자를 먼저 불러서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05:17이때 그 압수수색 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요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둔 다음에
05:23이 부분이 압수수색 결과 맞지 않을 경우 2차 소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05:28아니면 압수수색한 물건을 포렌직 모두 한 다음에 주요 피의자를 부를 것인가
05:33이 부분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5:36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전자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39왜냐하면 선거소청 같은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05:44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공안 사건의 특징입니다.
05:48따라서 압수수색 결과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05:511차적으로 피의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먼저 1차적인 의견 듣고
05:54압수수색 결과가 나온 이후에 2차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6:00네, 그런가 하면 이제 법원이 어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06:04투표용지 상자는 없었습니다.
06:06근데 이제 선관위가 처음에는 상자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06:10뭐 폐기업체에 인계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6:13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06:15이게 증거보전 신청이 이미 된 상황이잖아요.
06:17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06:19지금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06:24통상의 방법대로 투표용지를 보관한 보관함이기 때문에
06:28우린 폐기업체의 통상의 절차대로 인계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33사실 이 부분도 지금, 지금까지도 9시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
06:37이 과정에서 서버가 확보가 될 것인데
06:39서버에서도 이것이 폐기된 정황 관련한
06:43이 내부자들의 메신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6:46일단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
06:50통상의 가정대로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 같은 경우 우리가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06:55단순히 투표용지를 보관한 함은 보통의 예처럼 우리가 폐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7:02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부의 이 부분에 대한
07:06어떠한 내부자들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07:11또 내부 기한 문서 등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15경우에 따라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7:18네, 그렇습니다.
07:19그런데 만약 선관위 피의자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07:22설사 인멸을 하였다 하더라도
07:24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07:28그 이유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07:30내 사건에 내 증거를 없애는 것을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07:33다른 사람의 사건에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07:38그렇지만 증거인멸죄가 별도로 성립하진 않지만요.
07:41만약 내 사건의 증거를 내가 인멸했을 때는
07:44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7:46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죄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7:50혹시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07:52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압법
07:54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07:57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9그리고 현장검증에 동행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08:03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08:06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8:10선거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08:12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조차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08:16몰랐으며
08:16증거보전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08:20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08:23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08:25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08:28다음 주 월요일 선거 소청을 제기합니다.
08:33네 이게 선거 소청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08:37지금 서울시장 말고도 인천교육감이나
08:40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 소청이 접수됐거든요.
08:43언제까지 돼야 되는 걸까요?
08:44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가 돼야 됩니다.
08:48그리고 이런 제기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08:52그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08:58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02이 부분에 대해서 소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09:05선관위 스스로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09:10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무효 소송 등의 법적 절차까지 나아갈 가능성까지도
09:14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17일단은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오늘 2차 회의를 했었고
09:20저희가 또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09:22일단은 선관위 내부에서 사무총장과 선관위 위원장이 동반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09:29그러면 이렇게 어떤 조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09:33이런 부분들이?
09:34아무래도 조사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09:37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전산 입력의 오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09:44경기도 선관위에서도 전산 입력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09:48오늘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09:49이런 부분들을 볼 때 더 이상 선관위 스스로 진상규명위에서
09:54셀프 조사, 셀프 규명의 수준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0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10:01특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5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10:07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새롭게 차려진 합수본에서
10:11여러 가지 수사들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14결국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강제 수사 등을 동원을 해야만
10:19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10:24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5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10:28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0:34이게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직무유기가 되는 걸까요?
10:3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0:43공무원이 일부로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부족 사태를 야기하기 위해서
10:48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어야 한다.
10:51여기까지도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53거기까지 입증이 되려면 오늘 지금 100명이 넘는 경찰과
10:58지금 합수단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압수세 결과
11:01서버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의로 의도했다라는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지 않는 한
11:07형법상 고의를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11따라서 오늘 확보하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6지금 선관위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20상식적으로 답득되지 않는 것이 유권자의 100%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11:2660%를 인쇄한다고 하면 당연히 40%가 부족할 수 있다.
11:31라는 점을 누구든지 상식을 가졌다면 예측할 수 있는데
11:35이런 것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11:38추후에 있을 유권자가 제기할 국가 배상 청구에 있어서
11:42배상액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6관련해서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보면
11:48송파구에는 투표용지 4만 2천여 매가 남았다.
11:53그래서 투표용지 분배 실패한 게 실수다.
11:55이런 해명을 하긴 하던데 이런 부분도 잘 이해는 안 가고
11:58그리고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도
12:02지금 개표값을 오입력하는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12:06그러니까 1,104표가 지금 무효화된 건데
12:08이렇게 지금 득표수 누락 문제도 초유의 사태 아닐까요?
12:11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2:14어쩌면 투표용지 부족보다도 그간의 선거는 제대로 개표가 됐던 건가?
12:19제대로 전산 입력이 되었던가라고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12:23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12:26개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12:28전산 입력자가 오류로 입력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12:33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류로 누락이 있었다라는 점을 알더라도
12:37당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라는 점에서
12:42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44국민이 참정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투표권 행사밖에 없는데
12:49국민이 행사한 투표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12:55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발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12:58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13:01스스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5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로 혹시나 전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13:09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13:11이 또한 직무유기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닌지
13:14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인지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8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20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3고맙습니다.
13: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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