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06네, 참정권 침해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위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2이 시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어서 오십시오.
00:18네, 투표가 끝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00:21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00:22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00:30사실 선거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무효소송이라든지 국회 진상규명 촉구라든지 여러 가지의 법적인 절차가 게시될 것은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00:40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규명하려면
00:49무엇보다도 증거보전이 굉장히 중요했을 터인데 그런데 강제수사가 8일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00:588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사실 강제수사가 돌입이 되다 보니까 중요 증거물이 멸실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01:09있고요.
01:09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무수하게 예고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수사 개진이
01:19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1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수사에 나서잖아요.
01:26그럼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28일단은 경찰이 밝히기로는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이전까지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01:39있는 상황이고요.
01:40합수본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과 잘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1:46우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요.
01:51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든지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01:56그 이후에는 지금 선관위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하게 될 예정인데요.
02:03피의자로 적시가 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02:12그 다음에 피의 사실을 보다 더 특정을 해서 아마도 수사를 개진하게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02:18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거든요.
02:26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왜 50%라는 그러한 기준선이 마련이 됐는지
02:32그리고 실제 50%보다 미달하게 인쇄가 됐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02:37또 투표용지를 인쇄한 업체까지 지금 특정이 됐거든요.
02:40그래서 이 업체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명령을 하달해서 지시를 하달해서
02:44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2:48지금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02:52어제는 해당 투표소에 현장검증이 있었잖아요.
02:55현장검증을 갔는데 중요한 증거물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02:59맞습니다.
03:00이게 증거보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 보전을 인용을 했습니다.
03:06대표적으로 CCTV였고요.
03:09그리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서 인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03:141,900매라고 쓰인 저 상자가 없어진 거죠?
03:16맞습니다.
03:17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03:18만약에 1,900매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다고 한다면
03:22실제로 예상되는 선거인 수의 49.3%밖에 되지 않습니다.
03:26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03:29우리는 이 50% 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50%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03:34사실상 신빙성이 조금 잃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03:37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증거라면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던
03:42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증거물 보전의 대상이었는데
03:46선관위가 밝히기로는 우리는 기존에 이 선거를 치르고도
03:50이 폐기업체에 인계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03:55현장 검증이 있던 전날 전량 폐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03:59물론 이러한 증거보전 명령이 있은 이후에
04:03이러한 폐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04:0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04:09선관위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04:11어떠한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그 단계
04:15와중에서 일부 상자를 폐기했다라는 것이
04:18일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이해되지 않는 측면으로
04:23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04:24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진실규명에 대해서
04:27굉장히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04:29수사와 별개로 또 선관위 자체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4:33선관위가 꼬린 진상규명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04:36회의 결과를 듣고 오시죠.
04:41투표용지 부족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04:47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04:53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04:57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 체계, 위기 대응의 적정성 여부 등을
05:02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05:04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05:10투표지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건데
05:15좀 이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05:19그렇죠. 선관위의 경우에는 우리의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05:24전국 단위의 선거를 수차례 치러온 기관입니다.
05:28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미비했다라는 것은
05:35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05:38그만큼 시스템이 미비했고
05:41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05:45부족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5:50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 동안 매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5:54지금 일부 회의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05:58이런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총체적인 정말 관리의 위기가
06:02드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열흘 이후에는
06:06만약 자료 조사라든지 자료 제출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06:11얼마나 선관위가 방만하게 이러한 선거를 운영을 해오고 진행을 해왔는지가
06:16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6:19너무 어이없는 이 상황의 해결책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06:22지금 정치권 일각이나 집회 시의 현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06:26전국 선거를 다 다시 치르자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06:29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06:30법적으로는 길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6:34선거 소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원의 무효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06:39소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06:45만약에 법원에서도 종국적으로 선거가 무효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가 무효다라고 한다면
06:52그렇다라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06:59다만 우리 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7:07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불법적인 그러니까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07:16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했다라고 한다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07:22그게 아니라 그러한 용지 부족과 그리고 어떤 위법사항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었는데
07:29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효다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37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7:42알겠습니다.
07:43이런 가운데 잠실 개표소에 차려졌던 서울 송파올림픽공원 핸드벌 경기장 앞에 몰려든 시민들의 항의 시위 계속 이어지는 중인데요.
07:51다만 애꿎은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07:53경기 건물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호소문 발표 듣고 오시죠.
08:20지금 출근을 하고 싶어도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08:24지금 시위대에서 수색도 하고 검문검색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런 피해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08:33이러한 부분이 형사적으로 불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워질 수도 있겠고요.
08:41다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집단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08:49우리가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합니다.
08:54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09:05지금 일부 단체들의 경우에는 OTP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09:12있고
09:13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18이 시위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검문검색이라든지 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은 없거든요.
09:23만약에 이런 부분을 강제로 한다고 한다면 강요죄라든지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09:30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없는 시민들 때문에 또 출근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09:35또 경찰이나 취재진을 조롱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09:39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9:43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물론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09:52하지만 이러한 공권력 집행을 너무 우습게 보고 경찰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09:59이런 것들은 별개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8일부 경찰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이 다 SNS에 돌아다니게 되는
10:11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15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10:19한 사람, 경찰관이라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10:23모욕죄라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10:27알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사안들을
10:30저희 법적인 문제 양재민 변호사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0: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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