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K-POP 기획사들이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뒤 탈퇴하는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00:11공정위는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에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심사한 결과
00:19부당한 환불 제한과 지나친 이용자 권리 행사 제한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00:28특히 빅히트 뮤직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피네이션 등은 가입 뒤에 7일이 초과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
00:38단순 변심에 의해서 탈퇴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00:44이들 기획사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00:517일이 지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빠른 시일 안에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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