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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의 군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만 8천4백여 명에게 지난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며, 최종 확정된 개인별 보상 금액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거주 사실과 직장 근무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화성시청 군공항대응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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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화성시가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2만 8,400여 명에게 지난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총 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00:11개인별 보상금액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통지되고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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