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의 한 요양병원 조리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직장 내 갈등 이후 병원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0:08특히 병원 측이 폭행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도 퇴사 가능성을 고지한 징계 결정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7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2숨진 조리원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조리실 내 갈등 상황과 함께 병원 측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과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34유족은 지난 9일 A씨가 동료 직원에게 폭행당해 응급실에 이송된 뒤에도 병원 측의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0:49가해자인 것처럼 병원의 조치나 계신 분들이 태도나 그런 것들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해요.
00:57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을 폭행한 직원과의 분리근무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1:06특히 병원 측은 폭행한 직원에게 간봉 2개월 처분을 내리는 한편 A씨에게도 구두경고 조치했습니다.
01:14또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양측 모두 퇴사 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징계 결정문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대응 적절성 논란이
01:26커지고 있습니다.
01:45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숨진 A씨와 해당 직원 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01:53당시 내부 규정에 따라 양측 모두 면담을 진행했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02:18유족과 병원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직장 내 갈등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02:29YTN 고재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