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일 전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신귀혜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우선 받습니다.

직권남용은 소방청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등 '단전·단수' 지시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에 걱정이 돼 전화를 건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1심 재판부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2월) :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써…. ]

[기자]
재판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이 같은 논리 재확인했습니다.

단전·단수가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남아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 (중략)

YTN 박광렬·신귀혜 (parkkr08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212181872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비상계험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00:08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00:1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20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00:27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00:33비상계험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소방청장에게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를
00:45우선 받습니다.
00:46그리고 직권남용은 소방청이 이를 근거로 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00:5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01:00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 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01:07네, 그렇습니다.
01:08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01:14이 단전, 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 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
01:21또 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건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01:27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31관련한 1심 재판부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1:36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01:47네, 재판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01:50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이런 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01:57단전, 단수가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였고
02:02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02:07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실에 남아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02:17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2:28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02:35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서로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긴 했지만
02:41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02:47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단전, 단수 관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02:53그러면 형량을 가르는 주요 쟁점,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에 있어 적극성이나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03:01앞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혐의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이 됐지만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형됐습니다.
03:10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내란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고
03:14또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03:20다만 한 전 총리와 다르게 이 전 장관은 소속 관청들의 전화를 직접 걸었다는 게 혐의의 요지입니다.
03:26한 전 총리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03:30형량과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3:32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죠.
03:37네, 그렇습니다.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03:422심 재판부에서는 일선 소방조직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3:49일선 소방서에 공유된 경찰과 협조하라는 수준의 지시는 평소에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지시라는 겁니다.
03:56하지만 특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03:58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소방청 내부에서 경찰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연락망이 가동됐고
04:04일부 일선 소방서는 실제로 단전단수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수장입니다.
04:10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04:14오늘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1심 구형이 이뤄지죠?
04:18네, 그렇습니다.
04:19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04:27피고인 신문 진행하고 특검 구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04:31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에게 58회에 걸쳐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04:41있습니다.
04:42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04:50다만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의뢰로 여론조사 시작이 안 됐고 또
04:58공천 대가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05:01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은 오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5:072024년 11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요.
05:1712.3 비상기염 사건 관련해서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는 거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5:22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25...
05:25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