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대기질이 탁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00:07이런 상황에서 뿌연 먼지를 그대로 방출하며 작업해 현행법을 어긴 공사장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00:14양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서울의 어느 신축 공사 현장.
00:20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바퀴를 물에 씻지도 않은 채 유유히 외부 도로로 나섭니다.
00:27공사장 밖으로 나가기 직전 트럭 뒷면을 몇 차례 쓰는 빗자루질이 전부입니다.
00:33현장을 포착한 특사경이 따져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00:48또 다른 철고 공사 현장.
00:50중장비가 휘젓고 지나간 자리에 매퀘한 먼지가 폭발하듯 퍼져나갑니다.
00:55한쪽에서 사람이 연심 물을 뿌려대지만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01:10현행법을 보면 먼지 날림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담당 부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방진벽이나 방진덮개, 살수장치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01:19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공사장 16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입건됐습니다.
01:28단속 대상으로 삼은 공사장 10곳 가운데 한 곳 가까이가 적발된 셈입니다.
01:3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01:44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01:46민사국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이른다며 환경오염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1:54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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