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소원 시행 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나오며
00:05헌재는 후속 절차 확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0:10다만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절차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라
00:15두 기관 모두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8신규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재판소원 시행 한 달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제도를
00:28첫 본안 판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00:31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회사 녹십자가
00:35형사 무죄 판결과 다른 결론이라며 재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00:40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나온 뒤 헌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0:46우선 실무작업과 관련해 서류 제출 전자화를 의제로
00:50대법원 실무진과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00:53이번 녹십자 사건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니지만
00:58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01:01회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01:04이런 실무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01:08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전원재판부 평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01:13평의는 사건의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 수시로 열리기도 합니다.
01:18다만 헌재는 주문의 형태, 즉 재판을 어떤 식으로 취소할지를 정하는 것까지가
01:23자신들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일찍부터 밝혀왔습니다.
01:27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절차는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01:32이미 재판소원 후속 조치 연구반을 구성한 대법원은
01:36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01:39헌재로부터 답변 요청을 받은 녹십자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01:44재판소원 흐름도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 두 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1:51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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