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도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12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18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명함을 나눠줄 때 경선운동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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