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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새 앨범 `아리랑`(ARIRANG)의 곡 일부가 발매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돼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13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발매 전 노래를 유출한 익명의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를 고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엑스 계정에는 지난달 초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에 실린 신곡 일부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은 엑스 측이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밝히도록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빌보드는 "빅히트뮤직은 이를 통해 한국 법원에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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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룹 방탄소년단 새 앨범 아리랑의 곡 1부가 발매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출돼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0:10미국 빌보드는 13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발매 전 노래를 유출한 익명의 X 이용자를 고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00:20이에 따르면 이 X 계정에는 지난달 초 방탄소년단의 오집 아리랑에 실린 신곡 1부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00:26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X 측이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밝히도록 소환장을 발부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00:35빌보드는 빅히트 뮤직은 이를 통해 한국 법원에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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