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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능프로그램 PD, A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4일)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능 프로그램의 PD인 A 씨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A 씨가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는데,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A 씨가 추행을 이어갔다며, A 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고 재판부에 엄벌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회식 자리 이후에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거나 머리를 맞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는데, 피해자의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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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능 프로그램 PD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0:07A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는데,
00:15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20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A씨가 추행을 이어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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