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약물운전 처벌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00:03현행 도로교통법도 약물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0:11하지만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처벌과 단속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00:17기존 3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이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됩니다.
00:25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강제 측정권입니다.
00:30이전과 달리 운전자는 경찰의 약물 축적 요구에 무조건 응애하며 거부하면 처벌 수위는 약물운전 본제와 같습니다.
00:39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환광물질 등 490종입니다.
00:46다만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그 밖의 기타 사유도 포함돼 있습니다.
00:51항이스타민제가 든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먹고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01:00경찰은 약물 농도 수치보다 이상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핵심이라며
01:05약 복용 후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01:10YTN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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