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00:11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0:17해당 법률안에는 한미 간 업무협약에 담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00:28포함됐습니다.
00:28또 정부가 미국과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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