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해 남성이 찾던 전자발찌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부착된 것이어서 이번에 숨진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알림이 가지 않았는데요. 이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
00:10여성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표종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19앞서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 가해 남성 A씨에게 잠정조치 1, 2, 3호를 적용한 상태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00:30또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00:37다만 잠정조치 3의 2호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00:43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00:53해당 잠정조치가 적용됐다면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법무부 시스템에 연동되게 됩니다.
01:01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동시에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01:15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겁니다.
01:17경찰은 해당 잠정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이유에 대해 잠정조치 4호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9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01:37피해 여성은 범행 직전 가해 남성을 발견하고 스마트워치로 구조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01:49경찰은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01:55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2:01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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