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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가 정유사의 주유고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을 발표하며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발동했습니다.

혼란을 틈탄 위법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윤철 경제 부총리 발표 들어보시죠.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3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합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형사 처벌 등 엄정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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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동 사태 여파로 뛴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00:10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가 대상입니다. 매점 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발동됐는데요.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00:213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합니다.
00:44매점 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 엄정
00:59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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