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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5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과정,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체포방해 1심 재판부에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등을 훼손한다며 위헌제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신청을 전부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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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서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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