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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의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5%p 인상을 예고했고, 백악관도 포고령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언급했던 '전 세계 15% 관세'가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국가'로 구체화하면서 정책 실무 단계에서의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리어 대표가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단 예고로 해석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공개 의견수렴 절차와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의식한 듯 무역법 122조와 232조 등을 병행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세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새 관세도 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다우존스 지수 5만 돌파 등 경제적 성과가 모두 관세 덕분이라...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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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에 대해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8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7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00:21네, 워싱턴입니다.
00:22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의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00:33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 미국은 현재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
00:42%로 오르고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0:46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00:53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01:02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을 것이라면서 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고
01:09백악관도 포고령 발표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1:13결국 트럼프가 언급했던 전 세계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01:24점 등을 고려해서
01:25일부 국가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실무 단계에서의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01:33또 그리어 대표가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서 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예고로
01:42해석됩니다.
01:43그리어 대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01:52선을 그었습니다.
01:53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02:02공개 의견 수렴 절차와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2:07그러면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의식한 듯 무역법 122조와 232조 등을 병행 사용해서 지속가능한 관세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2:21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02:27새로운 관세도 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02:32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다우존스 지수 오만돌파 등 경제적 성과가 모두 관세 덕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02:42그러면서 관세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2:50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3:00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더 강조했습니다.
03:22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28무역법 122조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건을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과 중대한 달러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3:38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03:44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은 경제,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수지 적자가 무역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는 만큼
03:51새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3:57국제수지 적자는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04:03무역적자는 상품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04:07트럼프 행정부 역시 지난해 아이파 관세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04:11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4:17또 다른 발동요건인 달러화 가치 역시 과거 10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04:24요건 충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04:27다만 일부 학자들은 122조의 본래 취지가 무역적자 대응에 있었다며
04:33대통령 권한범이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04:36이런 공방 속에서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04:41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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