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대치동 음마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00:128층 세대 거실과 주방 근처에서 불이 차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가족들은 입주에 앞서서 진행한 내부 공사 과정에서 단락이나
00:23또 누전이 발생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낮은 전압이나 노후 배선 등
00:29구축인 음마아파트의 고질적 문제가 터졌다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보도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화재의 유력한 원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00:40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에서 정확한 감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
00:54주신 것처럼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00:59거기에서 지금 누전이라든가 이런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01:07지금 실제로 최초 발화 위치라고 특정돼 있는 부분이 지금 주방 거실 사이에서 식탁 쪽에서 최초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부분으로
01:23좀 유출을 해보면
01:24어쨌거나 이런 정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01:29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과부하라든가 멀티탭이라든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전력 개통 특히 노후화된 배선들이 경년 열화라고 해서
01:47시간이 지나면 절연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1:51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57이런 요인들을 좀 이번에 감시 결과를 통해서 나머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구축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좀 전면적인 조사도 좀 필요한
02:09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02:10노후화된 배선 문제 또 전기적 요인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02:18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02:26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2:30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스프링클러 설치 역사가 90년대부터 16층 이상의 층부터
02:41그리고 2020년에 비로소 6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는 걸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02:47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런 세워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02:57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소급 적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03:06이게 왜 그러냐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들은 수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펌프도 설치해야 되고 배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03:15실제로 이제 천장고가 예컨대 2.1m 이상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03:22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요
03:29특히 이제 이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고
03:35결국은 이제 개별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으로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03:40사실상 스프링클러를 지금 구축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3:49네 그리고 이제 이번 화재 당시에 소방차와 구급차의 단지 진입이 어려웠다
03:55지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03:57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04:01바깥에 이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04:05이런 이중 주차의 문제 소방차 진입로나 전용 구역에 이중 주차하는 행위가
04:11지금은 좀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04:14음마아파트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04:16지금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1979년에 완공된
04:22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04:26이 음마아파트 경우에 지금 이제 지하주차장이 없고요
04:30이 실제로 이 설계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구당 주차 대수가 0.7대에 불과하거든요
04:38그러니까 지금 뭐 대다수의 가정들이 세대가 차량을 한 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04:45그마저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04:49뭐 지금 보신 것처럼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지금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요
04:55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실제로 건물 설계 당시에 주차 대수 자체가
05:03법적으로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05:07결국은 뭐 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05:12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음마아파트 사시는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05:18수용하면서 살아계신 분들이 살고 있는데
05:22지금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에 의해서는
05:29뭐 예컨대 1.5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05:33더더군다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05:36그러니까 적어도 세대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해당 세대에 충분히 살수라든가
05:45어떤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05:50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5:54그런 기준들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5:57그런데 지금 법이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약에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다
06:05통행을 방해한다라고 할 경우에 아마 강제로 이동을 시키거나
06:09아니면 불가피할 경우에 파손하면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06:15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6:18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6:21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기본법상에
06:25강제 처분 근거라는 규정이 마련이 돼 있지만
06:28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06:34민사상에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나거든요
06:37그러면 이제 해당 소방공무원이 1차적으로 이제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06:43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차량들을 좀 파손해 가면서
06:51소방차를 진입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06:56실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07:00이런 부분들 이제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소방공무원이라든가
07:04이런 분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민형사상의 소송을
07:10공무원 책임보험이라든가 행정종합대상공제라든가
07:14이런 제도를 좀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을 좀
07:21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07:24네 알겠습니다
07:25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7:28하문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7:31교수님 고맙습니다
07:32네 고맙습니다
07:33네 고맙습니다
07:33네 고맙습니다
07:34네 고맙습니다
07:35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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