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촉법 소년 제도를 손질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00:03찬반 논란이 팽팽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00:06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2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00:18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국민으로 보면 대다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00:26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하자는 겁니까?
00:29지금 현재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4세입니다.
00:34즉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부터 13세까지 법에는 저축이 되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0:43사실상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소년법의 특례를 받는 어린 범죄자들이 범하는 범죄를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00:54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1953년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벌써 72년 전이죠.
01:01그렇다 본다면 그때의 소년과 지금의 소년의 기준이 범죄 연령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01:07지금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범죄가 그만큼 진흥화되어 있는데
01:12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실 흉악범과 별다름이 없는 소년 흉악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01:21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사정책적 결단이 아니겠느냐.
01:27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벌써 많이 벼렸고 또 학습하는 그러한 행위 조정 능력도 발전되어 있는데
01:34법은 70년 전에 기준이다.
01:36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결단의 문제인데 조금 더 정교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보자라고 하는 것이
01:44지금 대통령의 제한사항이고요.
01:46그래서 이걸 무작정 기한 없이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01:512개월의 기한을 두어서 구체적인 주무장관도 양성등평등부 장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01:59어쨌든 2개월 동안 찬반양론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보자라고 하는
02:07그런 내용으로 손질의 방향이 정해진 셈이죠.
02:10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었군요.
02:13두 달 뒤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02:17그런데 대통령과 법무부는 몇 살 미만 이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말고도
02:23학년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렇게 나누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02:28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14세에 해당되는 학교로 보게 되면
02:34학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요.
02:39그런데 이것을 13세로 낮추게 되면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02:46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적인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이다.
02:51즉 초등학교 사회 환경과 특히 중학교에 새로 오게 되면서
02:55일정한 악행을 하게 되면 충분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02:59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하고
03:02또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 이외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학교 환경의 기준도
03:09이번 13세, 14세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03:14잠재적인 소년범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자고 하는 것이
03:21학령을 기준으로 한 요소도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03:27교수님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해오셨을 것 같은데
03:32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면 이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03:36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3:42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 의하면
03:4570%가량 이상의 국민들이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03:54결국 피해자의 피해 감정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를 하고
03:59소위 말해서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04:04이와 같은 억지 효과의 메시지도 보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04:09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04:12그에 연동해서 사실은 국회에서도 수년간 이와 같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법률이 의안이 되었습니다만
04:23그 막판에 이르러서 이를테면 현재의 소년 교정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04:31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낙인 효과에 대한 방지책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04:37등의 반대 여론에 국회에서 부딪혀서 결론적인 법안이 종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04:45공론화 위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4:50앞서 촉법소년 제도가 1953년에 도입됐다.
04:54그러니까 72년 전에 도입된 아주 오래된 제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04:58애초에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된 근본 취지가 뭡니까?
05:02기본적으로 아이들 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처음 일정한 비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05:09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비행행위의 개선 교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05:17그리고 혹시 불필요한 낙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05:26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적어도 소년은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05:32이와 같은 이른바 교육형 취지가 기본 전제였는데
05:37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05:43오히려 소년법의 특례를 보게 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함 점이 최근 많이 우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05:51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
05:55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요.
05:59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이른바 범죄 지능 자체도 상당히 높아져서
06:06이 기준 자체가 더 이상 무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6:11지금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06:19대표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지릅니까?
06:22사실은 많이 저지른 범죄는 사실 절도 또는 폭행입니다.
06:27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차량 절도 등이 사실은 한 70%에서 80%에 해당이 되는 거죠.
06:36사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아니고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06:43소위 교육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1호와 같은 비행의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06:50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기본 전제는 소위 호기심으로 예를 들면 인형을 하나 훔친다든가
06:58또 장난으로 학용품을 훔친다든가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가 사실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07:06나이만 사실 어렸을 뿐이지 아주 성인 못지 않은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07:13사실상 교화 개선의 가능성보다는 엄벌주의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07:21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이를테면 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07:26즉 내가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악용을 해서 이른바 처벌을 안 받으니까
07:32형사들한테 형사저씨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조사를 그냥 빨리 끝냅시다.
07:38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나이만 어린 소년지능범, 소년흉법도 있고요.
07:43더 극단적인 사례는 예를 들면 자기 또래의 친구의 부모하고 예를 들면 합의까지 보려고 하는
07:51이러한 소년범들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호기심으로 물건을 훔치는
07:57즉 교화가 적합한 그러한 비행층이라기보다는 엄벌이 우선시되고
08:06그와 같은 형사적 제재 안에서 이와 같은 악성이 개선되는 쪽의 방향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08:13요약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08:15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제도는 일부 어떤 아이들에게는 범주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라는 식으로
08:22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 살 정도 더 어리게 한다면
08:29범주가 줄어들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08:32그러니까 일단은 한 살, 13세에서 14세로 법이 개정되면
08:36사실상 이게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는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08:42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게 되었을 때
08:49소년 흉악범들은 약 100명 정도, 150명 정도가 형사 처분을 받을 가능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08:57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이른바 김천소년교도소에 이와 같은
09:06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곳뿐이 없거든요.
09:09그런데 이곳이 소위 미결 구금소와 함께 혼재되어 있죠.
09:13즉 그 얘기는 뭐냐면 소년 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
09:19즉 김천교도소에 이를테면 버금가는 새로운 형태의 소년교도소가 마련이 돼야 되는
09:25이런 점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고요.
09:28그를 통해서 사실은 범죄의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이고
09:32결국 이건 전반적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라고 한다면
09:35예를 들면 보호처분 1호서부터 10호까지의 지금 그 인프라도
09:41대포적인 개선이 함께 있어야 청소년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9:48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함과 동시에
09:53소년 흉악범이 아닌 청소년 비행자들에 대한 범죄 예방도
09:57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지
10:01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만으로
10:05소위 청소년 범죄가 일거에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접근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0:12처벌 외의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0:17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 수단도 많이 늘었고
10:20그리고 범죄 지능도 올라간 만큼 이런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10:25하지만 이런 개정이 현실화했을 때 충분히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32어떻습니까?
10:32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10:36경미한 청소년 비행자에게 혹시 이를테면 판단 자체가 낙인 효과가 생겨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우려점
10:47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10:50소년사법 인프라의 개선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10:57이른바 악풍 감염이라고 하는데
11:00소위 교도소 내에 사실 나쁜 영향을 이와 같은 소년범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11:08악풍 감염이요?
11:09네. 왜냐하면 소년 인프라 시스템이 제대로 이를테면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11:16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11:20교사도 부족하고 교육 시설에 대한 열악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11:26즉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 형벌만 강화하게 되면
11:31결국은 그 악행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11:35오히려 감염이 돼서 재사회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11:39이러한 부작용도 미리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서
11:43결국 유약하게 되면 소규모의 소년사법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11:49집중적인 교육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교육
11:54그리고 어쨌든 14세, 15세의 의무 교육의 또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12:00여기에 대한 교사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
12:03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2:06그야말로 낙인의 그와 같은 굴레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12:11해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2:13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더라도 교화가 되지 않고
12:18오히려 악화돼서 나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12:21교정시설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25지금 증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2:27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12:305천 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인데요
12:33반도체 투톱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다른 주도주들이
12:37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9잠시 뒤에 증시 개장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45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47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한데
12:49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라면서요
12:53기본적으로는 14세 정도가 표준적 기준이었는데
12:57전반적으로 나라들이 13세, 12세로 하향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13:02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는 현재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제 기준이 10세로 정해져 있고요
13:09영국 같은 경우에는 14세였는데
13:121998년 개정을 통해서 10세로 낮춰졌고
13:16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12세, 중국의 경우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됐고요
13:23프랑스는 13세, 스웨드는 15세에서 현재 13세로 추진 중이고
13:28이것은 각 나라의 역사적 관점과 사회적 전통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13:36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주는 심지어 그 기준 자체가 8세까지 하향된
13:438세요?
13:44네,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의 법감정과 형사정책적 결단에 관한 사안이
13:51형사 미성년자의 하한선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3:55네, 8살, 10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4:00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03고맙습니다
14:04고맙습니다
14:04고맙습니다
14: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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