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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푯값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고, 대통령 관저 근처 집회 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청와대 복귀 뒤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33억여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지출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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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으로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유통하는 안표 행위를 하면 표값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00:08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열린 공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0:17개정안은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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