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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분 전


[앵커]
노숙인 문제,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이죠.

이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외국인이면, 제외됩니다.

거리에서 위태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노숙자들의 현실을 현장카메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기에는 같지만, 분명 다른 게 있습니다.

[현장음]
"조선말로 해야지"

외국인 노숙자입니다.

사고, 질병, 실직의 결과가 지금의 노숙입니다.

[현장음]
"(병원에서) 진단하는 게 거기서 말하는 게 뇌경색에 일단 중풍이…"

때를 놓친 30대 네팔 청년에게, 방치된 노숙 생활은 발가락 7개를 앗아갔습니다. 

[현장음]
"일주일 전에 일찍 왔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이제 밀려가지고요. 이쪽 거 5개, 이쪽 거 2개 다 잘랐어요. 안 자르면 점점 심해진대요"



"가고 싶어, 내일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민간의 도움으로 병원은 왔습니다.

다만 천만 원이란 병원비가 꼬리표로 붙었습니다.

노숙인이란 말 앞에, '외국인'이란 세 글자가 붙으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현장음]
"노숙인복지법이라고 얘기하는 노숙인 등의 자립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보호시설, 재활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 나라가 지원하는 그 어떤 노숙자 지원책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음]
"보조금을 외국인분들한테는 집행하기가 되게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어디 민간단체에 부탁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화교여서 국적만 대만인 이 노숙자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병명이 패혈증으로 알고 있는데 뼈가 이렇게 썩어들어가서…실제로 뼈가 지금도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점점 커지고…"

민간단체 모금으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소화데레사 / 천주의섭리수녀회]
"여러 군데 연락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노숙자)일 경우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서울역 청소미화원의 돼지 저금통은, 이 외국인 노숙자가 놓인 사각지대를 누가 챙겨야 하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오상호 / 서울역 지하도 관리인]
"돼지저금통은 의미가 뭐냐면 한 푼씩 모아서 잔돈이 나오면 저기다 넣어서 이 친구(외국인 노숙자) 여권을 만들어 주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외국인과 관련된 거는 법무부가 하는 게 맞아요."

[법무부 관계자]
"외국인은 저희 소관이 맞는데 노숙인과 관련된 업무는 따로 챙기지는 않는다고…지자체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자체 관계자]
"법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또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도 않은 사무다 보니까."

지난달 수원역 앞에서 60대 외국인 노숙자가 숨졌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법은 담아내지 못하는 외국인 노숙자, 민간단체 추산 수도권에만 132명입니다. 

[현장음]
"외국인을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나 이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일정한 세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 기금을 통해서 외국인(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도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게…"

현장카메라 최다함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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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노숙인 문제,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죠.
00:03이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외국인이면 제외됩니다.
00:07거리에서 위태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노숙자들의 현실을
00:12현장 카메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6보기에는 같지만 분명 다른 게 있습니다.
00:19이 종원 상병은?
00:20다시 한 번 상병은?
00:22자신 몰라요, 그쵸?
00:24외국인 노숙자입니다.
00:25사고, 질병, 실직의 결과가 지금의 노숙입니다.
00:37때를 놓친 30대 네팔 청년에게 방치된 노숙 생활은
00:42발가락 7개를 아사갔습니다.
01:02민간의 도움으로 병원은 왔습니다.
01:06다만 천만 원이란 병원비가 꼬리표로 붙었습니다.
01:10노숙인이란 말 앞에 외국인이란 세 글자가 붙으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01:16노숙인 복지법이라고 얘기하는 노숙인 등의 자리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01:22내국인을 대상으로
01:24보호시설, 재활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
01:28나라가 지원하는 그 어떤 노숙자 지원책도 받을 수 없습니다.
01:33저희가 보조금을 외국인들한테는 집행하기가 되게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01:39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어디 민간 단체에 부탁을 하고
01:44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01:47화교여서 국정만 대만인 이 노숙자가 그렇습니다.
01:52폐일증으로는 알고 있는데 뼈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01:55실제로는 뼈가 지금도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
01:58점점 커지고
01:59민간 단체 모금으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02:04여러 군데를 연락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는
02:09그런 어떤 루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02:11외국인일 경우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02:16서울역 청소미아원의 대지저금통은
02:19이 외국인 노숙자가 놓인 사각지대를 누가 챙겨야 하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02:25대지저금통은 의미가 뭐냐면
02:27칠 안 됐지만 한 푼씩 모아봤고
02:31잔단이 나오면 제가 대여서
02:33이 친구 여권을 만들어줘요.
02:35외국인과 관련된 거는 법무부가 하는 게 맞아요.
02:38외국인은 저희 소관이 맞는데
02:40노숙인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따로 챙기지 않는다고
02:43지자체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02:45법에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02:48또 지자체에 위하여 미인되어 있지도 않은 사모다 보니까
02:51지난달 수원역 앞에서 60대 외국인 노숙자가 숨졌습니다.
02:56분명히 존재하지만 법은 담아내지 못하는 외국인 노숙자
03:01민간단체 추산 수도권에만 132명입니다.
03:20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03:26현장 카메라 최다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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