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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에서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코인의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광석]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황당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계좌 내에서 총액만큼, 총액 이내에서 송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빗썸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훨씬 넘어서 4만 3000여 개가 안 되는데 보유한 비트코인 거래 규모를 훨씬 넘어서 62만 개가 공급이 된 겁니다. 사고는 일개 직원이 평가를 하기를 KRW2000원을 공급해야 하는데 2000원이 아니라 BTC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부거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장부거래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광석]
통상 앵커님하고 송금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계좌 내에서 100만 원이 송금되는 방식인 거죠. 계좌에서 계좌로 전자식으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현금 다발을 가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사실은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나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거래는 장부상 거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있었던 다른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거래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개 사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사고의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장부상에 없던 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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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에서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일부 코인의 폐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0:15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20빗섬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0:29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00:30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황당하다.
00:33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0통상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갖고 있는 계좌 내에서 총액만큼 총액 이내에서 송금이 될 수 있겠죠.
00:49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빗섬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훨씬 넘어서 4만 3천여 개가 안 되는데
01:00그 보유한 비트코인 거래 규모를 훨씬 넘어서 62만 개가 공급이 된 겁니다.
01:08이게 사고는 일개 직원이 평가를 하기를 지금 그냥 KRW, 2천 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2천 KRW를 선택해야 되는데 2천 원이 아니라 BTC를 선택한 거죠.
01:23그래서 잘못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27네, 장부 거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장부 거래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01:33네, 통상 제가 앵커님하고 만약에 송금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계좌 내에서 100만 원이 송금되는 방식인 거죠.
01:42계좌에서 계좌로 전자식으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인 거죠.
01:47다시 말하면 현금 다발을 가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01:52사실은 비트코인 거래,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 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나 혹은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02:03지금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거래는 장부상 거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02:09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2:17지금 이런 일이 일개 사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02:22가장 중요한 이 문제, 이 사고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장부상에 없던 돈이 생긴 것이다.
02:30없던 코인의 양이 생긴 것이다.
02:32그럼 유령코인 아니냐.
02:34그러면 이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02:37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40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나 바이낸스도 이런 장부 거래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02:45이런 데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02:47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전의되지 않도록
02:55이 사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02:58빗섬 같은 경우도 이번 사례로 드러난 것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03:05또 업비트나 그 밖의 다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런 오지급 방식이 체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3:12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03:18금융위원회 측에서의 대응책을 이번 주 내내 체제를 강구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26그런데 8년 전에 증권가에서도 지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03:29네, 그렇습니다.
03:31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증권인데요.
03:33삼성증권이 소위 그때는 코인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03:38유령 주식의 사고와 판박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03:42그때는 자료 보시는 것처럼 팻핑거라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03:48우리사주 배당금 1,000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자사주 1,000주, 이것은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지급한 사례고요.
03:5728억 1,000만 주가량의 규모에 해당됩니다.
04:01억대 과태료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을 받았고요.
04:06대표이사직은 직무정지까지 경험했었던 사례입니다.
04:11당시에는 삼성증권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래도 이 주식을 그대로 샀어요.
04:17사서 산 것을 계상을 처리하면 될 일이잖아요.
04:21그래서 사고는 있었지만 그 사고를 나름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했는데
04:27이번 빚섬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2,000 BTC를 받은, 비트코인 2,000개를 받은 이런 당사자가 일부 거래를 했습니다.
04:37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있고요.
04:40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04:47다른 소위 빚섬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2,000 BTC를 지급받지 않은
04:53그 밖의 다른 투자자들도 이 피해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04:57실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05:00실제 근래 들어 가장 급락했었던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05:052월 6일 7시경이죠.
05:09그때가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고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05:15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05:20받지 않은 당사자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05:24그리고 이 빚섬 거래액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05:29어쩌면 좀 넓은 의미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5:35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05:37이거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05:44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믿음, 신뢰도 이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05:50이 부분은 엄격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05:57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의견드리겠습니다.
05:59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약한 게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데도
06:04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06:07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까?
06:11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06:15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06:16소일코 애양간 고치는 거죠.
06:19그런데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쿠팡 사태도 있었고
06:23그 밖의 통신사들의 사이버보안 사태도 있었고
06:27이런 것들은 체제를 정비하는 것, 보안사고나 혹은 오지급이나
06:32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에요.
06:41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사이버보안 영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디하는
06:47이런 종류의 것들이 어찌 보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된 것이고요.
06:53결과적으로 본다면, 의견을 드려본다면
06:55오히려 이런 일이 사고가 터지면 더 무지막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07:01오히려 작은 비용을 들여서 미리부터 외양권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07:08외양간을 잃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07:12기업들은 어쨌든 이런 시스템 정비라든가 보안사고 대응이라든가
07:17이런 부분에 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07:20그게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전략 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5게다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오지급된 코인들이 지금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7:31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07:33이 부분도 아직 확정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07:39그러니까 형사처벌 여지,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07:45물론 우리가 현금 거래에서는 오지급이 있었어요.
07:49그런데 이게 오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받고서 사용했다.
07:54그러면 처벌 대상입니다.
07:57그런데 지금 거는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상자산인 거예요.
08:01자료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오지급 코인이 62만 BTC인데
08:06그중에 회수된 것이 100%가 아니라 이미 매도된 0.3%, 1788개의 비트코인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08:16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08:21만약에 이것을 또 다시 매도하거나 이렇게 이용한 경우
08:25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자본시장 법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08:32재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알고도 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08:38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필요합니다.
08:43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08:45기존의 현금 거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08:48어떻게 재판 결과가 내려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지 않을까
08:53소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08:58새로운 세상으로 건너왔습니다.
09:00이 세상에 걸맞는 법적 장치가 또 마련되는 것
09:04이것도 입법 조치로서 필요한 대목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9:08그러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치우면서
09:14당시 약 17%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09:17그렇습니다.
09:17덕분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패닉세일을 하기도 했다는데
09:21이때 이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 고객들에게
09:26이 매도 차익 전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로 추가 보상금을 비싸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09:32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9:34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09:35일단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입니다.
09:40뭔가 주가가 급격히 무너지는 국면에 많은 분들이 두렵죠.
09:44두려우니까 이 사태와 관계 없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09:49또 빚섬 회원이 아닌 그 밖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조차도
09:54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네 하면서 걱정되면서
09:57차라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하면서
10:00이런 사태 때문에 같이 투자자들이 팔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4그런데 그중에 빚섬은 판단하기를 고객 손실액이 10억 원 정도 된다.
10:10그 10억 원 정도 차익 거래가 10억 원 정도 발생하니까
10:14그 부분은 제공해 주겠다.
10:16그리고 10억 원 플러스 10%를 추가로 공급해 주겠다.
10:20이게 보상안인 거예요.
10:22110%의 손실보상안을 마련한 겁니다.
10:26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당 당사자만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10:30빚섬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마저 생각해보면
10:35이 투자자의 범주는 이 페닉셀의 대상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10:41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락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10:44이때 페닉셀이 이루어진 거예요.
10:45그런데 그 페닉셀을 단행한 사람들만 손해를 입은 게 아니라
10:50그냥 가상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조차
10:54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10:57이거 가상자산 괜찮겠어? 신뢰도 나 믿을 수 없어? 하면서
11:01오히려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11:04가뜩이나 가상자산이 상승 구간을 장기적으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10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1:13이게 적절한 보상안이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이른감이 있다.
11:18해당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책이 될 수 있으나
11:24그렇지 않은 그 밖의 많은 여타 투자자들에게도
11:28사실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11:31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1:33끝으로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1:35이번 사고로 인해 코인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평이 많은데
11:39그렇다면 코인 시장 전반에 어떤 가격에 비칠 영향은 얼마나 보십니까?
11:44네. 일단 의견을 드린다면
11:46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굉장히 강한 변동성 자산입니다.
11:52다시 말해서 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11:55이런 사태들은 이미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59그래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일어났고
12:02그 이후에 다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12:06그러니까 빗섬 사태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고
12:10추가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있을 것인가
12:13혹은 불확실성이 더 고조될 것인가
12:15지경학적 불안이 있을 것인가
12:17이런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12:21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결정지을 것이고
12:24빗선 사태를 비롯한 불확실성 요인들은
12:28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것이다라고 평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2:33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2:36고맙습니다.
12:37감사합니다.
12: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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