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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통화녹취에 보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의원, 이 두 사람의 녹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강선우를 도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뭔가 대가를 받고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돈 1억을 줬고 공천을 받게 해줬잖아요. 컷오프 대상인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천받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대가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데 강선우가 입을 딱 씻을까. 그것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 시의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강선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을 멀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주고, 아마 선거할 때도 많이 도와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왜 그런 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 자체도 사실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 속에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곧바로 돌려줬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타인 명의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김광삼> 일단 1억을 받았고 남 모 전 보좌관, 사무국장 얘기에 의하면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강선우 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500만 원씩 1억 30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후원을 했는데 아마 김경 시 의원이 굉장히 자기하고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처음 서울시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받고 공천 과정, 그다음에 영등포구청장에도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랄지 아니면 후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쪼개기 후원이. 그리고 민주당의 현직 의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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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건 어떻습니까?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통화 녹취에 보면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의 녹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00:12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강선우를 도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0:19이건 이제 뭔가 대가를 받고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25그렇죠. 일단 돈 1억을 줬고 또 공천을 어떻게 보면 받게 해줬잖아요.
00:30컷업 대상인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천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00:35그럼 서로 대권을 주고받고 했는데 왜 강선우가 입을 싹 씻을까.
00:40그것은 이제 서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00:43나중에 이제 돈을 돌려줬잖아요.
00:45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 시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강선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00:52그러니까 김경 시원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주고 아마 선거울 때도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01:00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왜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01:05이 말 자체도 사실은 저 녹취 자체도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11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팩 속에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곧바로 돌려줬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01:21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또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01:27일단 1억을 받았고 남모 전 보좌관 사무장 얘기하면 그걸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01:33강선우 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또 강선우 의원의 쪼개기 후원을 500만 원씩 1억 3천 원을 했다는 거예요.
01:40그래서 아마 그때는 후원을 했는데 아마 김경 시의원이 굉장히 자기하고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1:48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지금 처음에 서울시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부터 시작해서
01:56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어떤 1억 공천원금 받고 공천 과정.
02:01그다음에 또 영등포 구청장도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02:06그 과정이랄지 아니면 후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02:09쪼개기 후원이.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현직 의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02:14자신의 어떤 구청장 출마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정화 이런 걸 전체로 보면
02:20굉장히 돈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결국 돈으로이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
02:26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2:28시의원이 됐건 비례대표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선출지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구청장도 됐건
02:33이건 뭐 국회의원들을 잘 돈으로 삶으면 정치원인데 문제가 없다.
02:40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02:42그래서 그런데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강선우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02:47제가 볼 때는.
02:48그래서 돈을 돌려준 거죠.
02:52그런데 돈을 일단은 받았으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02:55그런데 쪼개기 참여 후원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만나서 돈을 줬는데
03:02오케이라고 돈을 받았어요.
03:03그러면 이제 범죄가 이미 되죠.
03:05그렇지만 쪼개기 후원 자체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03:09그래서 받고 나서 바로 반납을 했다고, 반환을 했다고 하면
03:13그건 이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03:16이 차명 후원과 공천원금 1억 원 쇼핑백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
03:20네, 좀 다르죠.
03:22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의 구속 필요성,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27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03:29그리고 금액이 1억이고 굉장히 금액이 커요.
03:35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1억 받고 공천에, 1억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줬고
03:41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천이 컷업 대상이라서 공천위원들이 컷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03:47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03:49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 자금 1억 받은 사건과 비교해 보면
03:54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03:57더군다나 어떤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김경 시의원, 남 전 보좌관, 김병기 의원과
04:07나는 녹추리게 보면 돈 받은 게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04:10그 돈이 또 공천의 대가라는 것도 그 녹추리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스럽게 이런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4:21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04:28그렇다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어떻습니까?
04:32애초에 출국 당시에도 도피성 출국 지적이 있었고
04:35그 이후에도 여러 컴퓨터에 정보를 지운다든지 하는 그런 인멸 정황도 있었는데
04:40아직까지 경찰에서 뚜렷한 메시지가 없네요.
04:43김경 시의원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04:46그래서 일단은 정치 자금을 건넸는데 그 대가로 자기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04:54그리고 여러 가지 쪼개 후원이랄지.
04:56그다음에 또 도피성 미국 출국을 했었고요.
05:01미국 출국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SNS에 탈퇴한다랄지
05:05여러 가지 증거인멸하는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5:09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05:14알겠습니다.
05:15이제 VIP 경로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5:18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 열린 건데요.
05:24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부인하면서
05:28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적법했다.
05:30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05:32그 내용 자체는 직권남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05:37물론 공용서류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05:39그래서 VIP 경로설, 경로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05:45이것 자체는 경로를 해서 결과적으로 최상민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5:51어떤 수사에 외압을 미쳤고
05:53결과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06:00그게 최상민 특검의 어떤 기소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6:06그런데 일단 우리가 3대 특검 했잖아요.
06:09그런데 아마 최상병 외압수사 특검이 가장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06:15또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할 것 같아요.
06:21제가 볼 때는.
06:22왜 그렇습니까?
06:23왜냐하면 상당히 법적으로 이게 무조건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여지, 여부가
06:28법률으로 다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06:30또 임성근 전 사당장이 업무상과실 치사.
06:34그러니까 지금 최상병이 사망하는데 인공관계가 있느냐 여부랄지
06:42인공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06:46그런 부분들.
06:47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06:50사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수사가.
06:52그렇게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06:55또 어떻게 보면 수사단장이다 할지라도
06:59그 위에 바로 국황장관이랄지
07:01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밑에 부하지 않습니까?
07:04그러면 수사의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 할지 결과가 잘못되면
07:08이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07:11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툴질 것 같아요.
07:14그래서 이걸 부당하게
07:16이 정도까지는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07:19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하면 죄가 될 것이고요.
07:22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07:25그다음에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07:28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느냐
07:32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랄지
07:34그걸 밑에서 알아서 했느냐랄지
07:36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리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07:39굉장히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07:42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상당히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07:48이 사건의 재판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7:52바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인데
07:56당시에 그 형량이 생각보다 낫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서기도 했었는데요.
08:02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혐의 구성요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따지는
08:06그런 인상을 줬는데
08:08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08:10일단 굉장히 차분하고 꼼꼼한 판사로 알고 있고요.
08:14그다음에 아마 약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08:18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08:19그래서 아마 법리적으로 굉장히 유죄, 무죄를 따지는
08:24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죠.
08:27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랄지
08:29그런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08:32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35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경험이 풍부하다.
08:38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사실은 민사, 형사재판을 하잖아요.
08:43그런데 거의 민사재판을 많이 합니다.
08:45형사재판의 경우, 담당하는 경우는
08:48아마 판사 기간 동안에, 판사 재직 기간 동안에
08:51민사재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08:55그래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09:00소송주의도 합리적이다.
09:01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우수법관으로 선정을 해줬잖아요.
09:08그런 걸 보면 아마 이번 재판도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
09:13아마 이번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09:172월의 인사이동.
09:18그래서 지금 1심에서 특검과 관련된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09:22상대방은 받기를 가능성이 커요.
09:24그래요?
09:25그런데 4월부터 본안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09:30우인성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09:31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만
09:36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9:39준비기기를 3월 18일로 잡았습니다.
09:41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9:42이거 자체는 본인이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09:47인사이동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요.
09:51그래서 지금 2월에 인사가 있는 재판부들이 대부분 재판을 3월로 잡고 있거든요.
10:00그러면 2월에 인사가 있으면 그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
10:04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다 써야 하고요.
10:07그 다음에 인계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요약이랄지
10:11그런 것들을 다 해서 뒤 재판부에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10:15그래서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재판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
10:21그런데 판사가 내가 이번에 인사 대상자다 이런 말은 노골적으로 할 수 없죠.
10:26왜냐하면 또 인사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10:28본인은 알 수 있는 겁니까?
10:29거의 알고 있죠.
10:31왜냐하면 사법부는 거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10:35인사 대상 여부가 거의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40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본인이 재판을 할 것 같으면
10:46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10:49그러면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잡을 수 있는 거죠.
10:513월 초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10:53더군다나 이게 공판 준비 절차거든요.
10:56본 재판이 아니에요.
10:58공판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11:00어떻게 보면 이걸 다음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11:04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1:08그러니까 변호사님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11:102월 인사 이동 대상의 가능성이 있다.
11:14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1:16마지막으로 이하상 변호사 감치 얘기 보겠습니다.
11:19그 법정에서 판사와의 어떤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만
11:25그 이후에 그 감치 과정에서 이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11:29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도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인데
11:33이번 감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11:34제가 볼 때는 정당하다 이렇게 봐요.
11:38법정에 있는 재판장으로서 정당은 소수지인권에 행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11:43재판의 어떤 소송지인은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1:47그런데 그 재판장의 어떤 소란을 피우고
11:51또 재판장에서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11:53이런 것들은 이건 정당한 변호인의 변론 범위가 아니에요.
11:58그러니까 이것도 과도하잖아요.
12:00더군다나 그날 감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갔는데
12:04신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기서 거부했기 때문에
12:08결과적으로 감치가 안 된 거잖아요.
12:10그리고 나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은 커녕
12:13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12:16심지어 상스러운 욕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못 오겠잖아요.
12:19그런데 이건 재판장에서 안 했기 때문에
12:22이걸 감치에 추구할 수는 없지만
12:24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12:27아마 제가 볼 때는 감치 15일 감치 당하고 나서도
12:33아마 대한변협에서 징계할 겁니다.
12:37사실 변호사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2:41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의지도 지금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강하게 밝혔는데
12:47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라고
12:54이하상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12:55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12:56제가 볼 때는 0%다 이렇게 봐요.
12:580%
12:58이건 굉장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13:02또 같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13:04또 사법부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13:08더욱더 하나 법원에 대한 신뢰, 법관에 대한 신뢰, 재판의 신뢰
13:12이건 사법부 어떤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3:17그런데 변호인단은 헌법 유리인다고 하는데
13:20오히려 변호인단이 헌법 유리인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23그래서 집행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13:2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3:28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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