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건 어떻습니까?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통화 녹취에 보면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의 녹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00:12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강선우를 도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0:19이건 이제 뭔가 대가를 받고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25그렇죠. 일단 돈 1억을 줬고 또 공천을 어떻게 보면 받게 해줬잖아요.
00:30컷업 대상인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천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00:35그럼 서로 대권을 주고받고 했는데 왜 강선우가 입을 싹 씻을까.
00:40그것은 이제 서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00:43나중에 이제 돈을 돌려줬잖아요.
00:45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 시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강선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00:52그러니까 김경 시원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주고 아마 선거울 때도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01:00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왜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01:05이 말 자체도 사실은 저 녹취 자체도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11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팩 속에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곧바로 돌려줬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01:21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또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01:27일단 1억을 받았고 남모 전 보좌관 사무장 얘기하면 그걸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01:33강선우 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또 강선우 의원의 쪼개기 후원을 500만 원씩 1억 3천 원을 했다는 거예요.
01:40그래서 아마 그때는 후원을 했는데 아마 김경 시의원이 굉장히 자기하고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1:48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지금 처음에 서울시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부터 시작해서
01:56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어떤 1억 공천원금 받고 공천 과정.
02:01그다음에 또 영등포 구청장도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02:06그 과정이랄지 아니면 후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02:09쪼개기 후원이.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현직 의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02:14자신의 어떤 구청장 출마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정화 이런 걸 전체로 보면
02:20굉장히 돈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결국 돈으로이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
02:26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2:28시의원이 됐건 비례대표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선출지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구청장도 됐건
02:33이건 뭐 국회의원들을 잘 돈으로 삶으면 정치원인데 문제가 없다.
02:40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02:42그래서 그런데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강선우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02:47제가 볼 때는.
02:48그래서 돈을 돌려준 거죠.
02:52그런데 돈을 일단은 받았으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02:55그런데 쪼개기 참여 후원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만나서 돈을 줬는데
03:02오케이라고 돈을 받았어요.
03:03그러면 이제 범죄가 이미 되죠.
03:05그렇지만 쪼개기 후원 자체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03:09그래서 받고 나서 바로 반납을 했다고, 반환을 했다고 하면
03:13그건 이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03:16이 차명 후원과 공천원금 1억 원 쇼핑백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
03:20네, 좀 다르죠.
03:22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의 구속 필요성,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27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03:29그리고 금액이 1억이고 굉장히 금액이 커요.
03:35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1억 받고 공천에, 1억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줬고
03:41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천이 컷업 대상이라서 공천위원들이 컷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03:47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03:49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 자금 1억 받은 사건과 비교해 보면
03:54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03:57더군다나 어떤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김경 시의원, 남 전 보좌관, 김병기 의원과
04:07나는 녹추리게 보면 돈 받은 게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04:10그 돈이 또 공천의 대가라는 것도 그 녹추리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스럽게 이런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4:21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04:28그렇다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어떻습니까?
04:32애초에 출국 당시에도 도피성 출국 지적이 있었고
04:35그 이후에도 여러 컴퓨터에 정보를 지운다든지 하는 그런 인멸 정황도 있었는데
04:40아직까지 경찰에서 뚜렷한 메시지가 없네요.
04:43김경 시의원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04:46그래서 일단은 정치 자금을 건넸는데 그 대가로 자기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04:54그리고 여러 가지 쪼개 후원이랄지.
04:56그다음에 또 도피성 미국 출국을 했었고요.
05:01미국 출국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SNS에 탈퇴한다랄지
05:05여러 가지 증거인멸하는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5:09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05:14알겠습니다.
05:15이제 VIP 경로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5:18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 열린 건데요.
05:24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부인하면서
05:28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적법했다.
05:30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05:32그 내용 자체는 직권남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05:37물론 공용서류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05:39그래서 VIP 경로설, 경로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05:45이것 자체는 경로를 해서 결과적으로 최상민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5:51어떤 수사에 외압을 미쳤고
05:53결과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06:00그게 최상민 특검의 어떤 기소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6:06그런데 일단 우리가 3대 특검 했잖아요.
06:09그런데 아마 최상병 외압수사 특검이 가장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06:15또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할 것 같아요.
06:21제가 볼 때는.
06:22왜 그렇습니까?
06:23왜냐하면 상당히 법적으로 이게 무조건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여지, 여부가
06:28법률으로 다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06:30또 임성근 전 사당장이 업무상과실 치사.
06:34그러니까 지금 최상병이 사망하는데 인공관계가 있느냐 여부랄지
06:42인공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06:46그런 부분들.
06:47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06:50사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수사가.
06:52그렇게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06:55또 어떻게 보면 수사단장이다 할지라도
06:59그 위에 바로 국황장관이랄지
07:01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밑에 부하지 않습니까?
07:04그러면 수사의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 할지 결과가 잘못되면
07:08이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07:11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툴질 것 같아요.
07:14그래서 이걸 부당하게
07:16이 정도까지는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07:19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하면 죄가 될 것이고요.
07:22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07:25그다음에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07:28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느냐
07:32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랄지
07:34그걸 밑에서 알아서 했느냐랄지
07:36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리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07:39굉장히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07:42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상당히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07:48이 사건의 재판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7:52바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인데
07:56당시에 그 형량이 생각보다 낫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서기도 했었는데요.
08:02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혐의 구성요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따지는
08:06그런 인상을 줬는데
08:08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08:10일단 굉장히 차분하고 꼼꼼한 판사로 알고 있고요.
08:14그다음에 아마 약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08:18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08:19그래서 아마 법리적으로 굉장히 유죄, 무죄를 따지는
08:24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죠.
08:27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랄지
08:29그런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08:32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35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경험이 풍부하다.
08:38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사실은 민사, 형사재판을 하잖아요.
08:43그런데 거의 민사재판을 많이 합니다.
08:45형사재판의 경우, 담당하는 경우는
08:48아마 판사 기간 동안에, 판사 재직 기간 동안에
08:51민사재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08:55그래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09:00소송주의도 합리적이다.
09:01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우수법관으로 선정을 해줬잖아요.
09:08그런 걸 보면 아마 이번 재판도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
09:13아마 이번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09:172월의 인사이동.
09:18그래서 지금 1심에서 특검과 관련된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09:22상대방은 받기를 가능성이 커요.
09:24그래요?
09:25그런데 4월부터 본안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09:30우인성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09:31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만
09:36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9:39준비기기를 3월 18일로 잡았습니다.
09:41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9:42이거 자체는 본인이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09:47인사이동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요.
09:51그래서 지금 2월에 인사가 있는 재판부들이 대부분 재판을 3월로 잡고 있거든요.
10:00그러면 2월에 인사가 있으면 그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
10:04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다 써야 하고요.
10:07그 다음에 인계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요약이랄지
10:11그런 것들을 다 해서 뒤 재판부에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10:15그래서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재판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
10:21그런데 판사가 내가 이번에 인사 대상자다 이런 말은 노골적으로 할 수 없죠.
10:26왜냐하면 또 인사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10:28본인은 알 수 있는 겁니까?
10:29거의 알고 있죠.
10:31왜냐하면 사법부는 거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10:35인사 대상 여부가 거의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40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본인이 재판을 할 것 같으면
10:46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10:49그러면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잡을 수 있는 거죠.
10:513월 초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10:53더군다나 이게 공판 준비 절차거든요.
10:56본 재판이 아니에요.
10:58공판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11:00어떻게 보면 이걸 다음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11:04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1:08그러니까 변호사님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11:102월 인사 이동 대상의 가능성이 있다.
11:14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1:16마지막으로 이하상 변호사 감치 얘기 보겠습니다.
11:19그 법정에서 판사와의 어떤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만
11:25그 이후에 그 감치 과정에서 이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11:29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도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인데
11:33이번 감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11:34제가 볼 때는 정당하다 이렇게 봐요.
11:38법정에 있는 재판장으로서 정당은 소수지인권에 행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11:43재판의 어떤 소송지인은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1:47그런데 그 재판장의 어떤 소란을 피우고
11:51또 재판장에서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11:53이런 것들은 이건 정당한 변호인의 변론 범위가 아니에요.
11:58그러니까 이것도 과도하잖아요.
12:00더군다나 그날 감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갔는데
12:04신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기서 거부했기 때문에
12:08결과적으로 감치가 안 된 거잖아요.
12:10그리고 나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은 커녕
12:13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12:16심지어 상스러운 욕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못 오겠잖아요.
12:19그런데 이건 재판장에서 안 했기 때문에
12:22이걸 감치에 추구할 수는 없지만
12:24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12:27아마 제가 볼 때는 감치 15일 감치 당하고 나서도
12:33아마 대한변협에서 징계할 겁니다.
12:37사실 변호사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2:41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의지도 지금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강하게 밝혔는데
12:47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라고
12:54이하상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12:55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12:56제가 볼 때는 0%다 이렇게 봐요.
12:580%
12:58이건 굉장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13:02또 같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13:04또 사법부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13:08더욱더 하나 법원에 대한 신뢰, 법관에 대한 신뢰, 재판의 신뢰
13:12이건 사법부 어떤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3:17그런데 변호인단은 헌법 유리인다고 하는데
13:20오히려 변호인단이 헌법 유리인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23그래서 집행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13:2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3:28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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