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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19일) :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19일)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XXX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나게 유세를 떨더라고요.]


이하상 변호사, 감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감치 집행이 됐는데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아한 대응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그리고 감치 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 감치 집행이 되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한 차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규정을 보면 다소 생소한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 중에 좀 더 구체화한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3개월 안에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경우에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에 경위들을 대동해서 법정에 들어가 집행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그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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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하드쇼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배상은 프로파일러, 선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6안녕하십니까?
00:07안녕하세요.
00:08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죠.
00:16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00:19먼저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24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00:27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00:32구검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0:35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00:38이진관인 놈은 X 죽었어요, 이거.
00:40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00:44X입니다, 그거.
00:45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안 X인데
00:47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00:50네, 이하상 변호사 감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감치 집행이 됐는데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요?
00:59그렇습니다.
01:00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01:02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01:03약간 좀 의아한 그런 대응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01:08그리고 감치 결정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01:13그런데 구치소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01:16그 당시에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01:19실제로 감치 집행이 되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01:22그 후에도 한 차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01:27우리 규정을 보면 다소 생소한 규정이긴 합니다만
01:31이제 법원정직법이 있고 또 대통령령 중에 좀 더 구체화한
01:35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01:39이 규정을 보면요.
01:403개월 안에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01:45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의 경우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01:49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01:52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었고
01:55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01:57이준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의 경위들을 대동해서
02:01법정에 들어가 집행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02:04그만큼 엄단 의지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02:07법관이 법대를 벗어나는 경우는 저는 현장감증, 검증한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02:16법대를 벗어나서 법관이 뭘 한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 어렵거든요.
02:20왜냐하면 보통 집행은 검사가거나 경찰이 하는데
02:23직접 선고문을 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경위들을 지휘해서 소위 말은 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02:31저런 경우가 사실은 저도 상상을 못하는 형태인데
02:36그만큼 이것을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02:43저게 하는 설레가 될 것 같습니다.
02:46저 정도의 법정 소란은 저 정도까지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02:51그런데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 있죠.
02:55권우현 변호사,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03:00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03:03아직 감치 결정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03:06그리고 한 차례 감치 결정 받은 다음에 또 5일이 추가되기도 했었죠.
03:10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03:16그런데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함께 집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03:21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집행이 될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감수하고
03:26앞으로 본인이 선임되어 있는 그런 사건에 변론하러 변호하러 재판에 올 것이냐
03:33또는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냐
03:37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3:39그리고 반드시 법정에 온 변호인만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03:45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03:50그리고 이 감치라는 게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03:54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03:56다만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에요.
03:59그래서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04:02법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정을 모독한 경우에만 감치가 되는 게 아니라
04:07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다양한 감치 사유들이 있습니다.
04:10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
04:15이때도 감치가 될 수 있고요.
04:17또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04:21이때도 감치가 될 수 있고요.
04:22이거는 정말 감치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04:25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를 교란하면 감치까지도 할 수 있다.
04:30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절차에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둔 것입니다.
04:37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모를 리가 없는 현직 변호사들이
04:41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04:46기이한 행동들을 이어간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고요.
04:50그래서 본인들이 감치 상황을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04:54이미 고발도 됐고 그리고 변협 차원에서의 징계 절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5:00징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05:02같은 변호사로서 눈살 찌필어지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5:07앞서 인적 상황 특정되지 않았다고 감치가 잘 안 됐잖아요.
05:10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직접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05:14나중에 이런 것들 좀 악용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05:17지금 바로 의문 드신 건 그런 거죠.
05:19그러면 3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어떻게 했냐.
05:22경위들이 잡으러 가야 되느냐.
05:24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05:27그런데 감시 사유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05:29이걸 악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5:34그런데 그거를 법을 아는 분들이 저렇게 악용한다는 것 때문에
05:39지금 변호사님도 의견을 내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05:44제가 생각해도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뭔가 세밀한 규정이라든가
05:49규정이 아니더라도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경우는 명백히 뭔가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05:55이것을 법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06:00저도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06:03정성훈 법무부 장관도 실제로 예전에 당시에 감시 집행이 되지 않고 돌아오게 되자
06:10국회에서도 의견을 밝혔어요.
06:12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06:14누가 봐도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06:16본인이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06:19확인 불가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고 돌아왔다면
06:22이거는 제도가 문제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06:25이 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
06:27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06:30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06:32또한 감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06:35구치소 내에서 이러한 신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06:38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06:39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06:44어찌 보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만
06:47이들 변호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06:50우리 제도의 허점이 하나 발견되고
06:51이러한 허점들을 또 메울 수 있었다.
06:53이런 제도적인 어떤 취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06:55그러네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06:58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07:00그런데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07:03법원의 감치 집행 결정에 반발하면서
07:06법원을 나치의 정치 경찰이다 이렇게 비난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07:10또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 정지 신청도 제기할 거다라고 하는데
07:15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07:19이 감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들이 있죠.
07:23항고를 할 수 있고요.
07:24또한 집행 정지 신청도 할 수 있는데
07:26우리 규정상 그에 대한 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07:31따라서 항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07:36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7:41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상황이 있었고
07:44또한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07:47사실 집행 정지의 사유가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7:54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07:58다 그리고 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08:01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08:04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8:06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 관련돼서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08:14그 피고인들의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르고
08:17그리고 또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08:22그런데 다 존중받아야 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납득이 됩니다만
08:27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08:32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08:34이거는 변호와 변론의 전략이라기보다는
08:37일부러 소동을 일으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08:42뭔가 사법질서에 도전을 해서 본인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08:47사실 설명이 안 돼요.
08:48이거는 최근에 부각된 게 아니라 이 사건 초기
08:50그리고 또 어찌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8:53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를 하기 전,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도
08:57비춰졌다고 봅니다.
08:58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들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차이점이
09:02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05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다라는 변호사님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09:09이번엔 전한길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9:12지난해 8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한 뒤
09:14해외에 체류 중이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어제 귀국했는데요.
09:17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9:22국민들이 바라보는데 부당하게 저를 체포해 갈 수는 없도록
09:25미리 사전 차단하는 의도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바로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09:31첫 번째가 제가 오늘 귀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09:36저도 제가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09:39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9:46첫 번째는 경찰 출석 요구를 응하기 위함입니다.
09:49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09:53경찰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01네. 전한길 씨 지지자들의 환호에 고무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10:06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온 이유
10:09경찰 조사를 좀 받기 위해서겠죠?
10:11네.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권이 모여야 될 수 있고요.
10:16그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21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것보다는 저 현장에서의
10:26무슨 마치 자기가 스타가 된 느낌으로 그걸 더 즐기시는 것 같아서
10:30조금 법을 경시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10:36전한길 씨가. 물론 정치적 주장 하실 수는 있는데
10:39법에 따라서 거기 절차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10:43네. 조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전한길 씨는
10:45가스웹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입국장에 들어왔거든요.
10:49그러면서 경찰의 체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10:53이런 의도로 좀 말을 하기도 했어요.
10:55어떻게 보십니까?
10:56그런데 이제 체포가 아니죠.
10:57저거는 본인이 귀국한 거고
10:58저기서 설마 경찰이 바로 그렇게 체포를 하겠습니까?
11:03이건 이제 본인이 자가 발전하신 것 같고
11:05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11:08다만 이제 어떤 일종의 표시 같은 액션을 표시라는 것 같습니다.
11:12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11:14어떤 공권력의 탄압을 받는 느낌을
11:17계속 지지한테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1:21경찰이 전한길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11:25혐의를 받은 피의자로 이제 12일 한 8일 정도 뒤에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1:31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이거 관련된 조사인 거죠?
11:36지금 보도를 보면은 8가지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11:41그런데 전부 다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1:44그 혐의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11:54이런 혐의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11:55그 외에도 내란 선동이라든지 협박 등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00그런데 이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12:03왜냐하면 이게 다 고발입니다.
12:05고발은 피해자가 한 게 아닙니다.
12:07피해자가 했다면 고소가 되겠죠.
12:09제3자가 한 겁니다.
12:1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12:16이거 고발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12:18그렇다면 전환길 씨가 하는 행동들도 거의 전부 다 정치적인 행동이고
12:23정치적인 배경화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12:26또한 전환길 씨에 대한 고발 역시 순수한 형사적인 절차라기보다는
12:30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12:34그리고 누가 고발한 건지 다른 혐의들 다 모르겠어요.
12:37이거는 진영을 받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2:39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터물이 없는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12:44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법적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2:47그냥 고발장을 제출하는 게 목적이고
12:49나는 누구를 고발했다라면서 본인들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12:53따라서 전환길 씨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12:56또 전환길 씨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와 별개로
12:59이 8건의 고발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13:02이거는 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13:04아무튼 그와 별개로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13:08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13:09정보통신만법에 있는 명예훼손 있잖아요.
13:13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13:16즉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제기를 못해요.
13:21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23그런데 이렇게 고발당했다고 해서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
13:27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13:32그러다 보니 지금 전환길 씨 자체가 워낙에 정치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13:37기타 그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사항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13:43이거는 좀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3:45다만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3:49그래서 처벌 의사를 누군가 밝혔다든지 피해자들이
13:52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3:56언론 보도만 가지고 이 내막을 전부 다 파악하기는
14:00아직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3정확한 고발 내용과 또 경찰 수사 과정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4:08전 씨는 나는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4:15앞으로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14:18일단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했을 겁니다.
14:21여러 가지 고발 사항에 대한 걸 했겠죠.
14:24그게 사회단체가 했던 어떤 민주당이 했다면 고발인 조사가 있을 것이고
14:28지금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지금 했을 거예요.
14:3112일 정도가 이제 조율을 해갖고 이제 조사를 할 텐데
14:35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먼저 될 겁니다.
14:37그리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4:39그 다음에 관서를 불법죄에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14:42각각 나눠보는데 사실은 저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14:46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14:47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4:50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4:55그리고 어제 공항에서 전원길 씨의 발언을 접하고
14:58전원길 씨가 상당히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5:05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만
15:08중간중간에 법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15:10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15:14외구에 있으면서도.
15:15그리고 또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다.
15:20그리고 또 도주할 이유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15:23무죄를 받겠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15:25이런 내용들은 제발 체포하지 마십시오.
15:30제발 구속영장 청구하지 마십시오.
15:33저 조사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제 신병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15:39호소나 읍소의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15:42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고
15:45지지자들을 불러모아서 공항에서 세를 과시했지만
15:48사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15:53일종의 조급함을 느끼는 그런 발언들이 어제 대단히 많이 포착됐습니다.
15:58네. 전한길 씨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16:01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6:03지적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천만 원을 뜯어내려야 한 사기 수법이 적발됐는데요.
16:08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16:13네. 지난달 20일 전북 익산의 한 은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16지금 70대 할머니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16:19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며 휴대전화를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16:24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한 걸 포착이 됐는데요.
16:28비밀로 해줘. 네. 금을 훔쳐가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16:33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16:35잠시 뒤 도착한 경찰이 휴대폰에서 또 다른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16:40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자.
16:44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6:49투자를 빙자한 로맨스 스캠이었던 건데요.
16:52경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을 막았고
16:56피해자의 돈 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7:02농협 직원과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할머니의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는데
17:08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경찰에게 왜 사랑하는 사회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7:16저 과정이 사실은 지금 현직 경찰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17:23왜냐하면 저 정도만 돼도 다행인데요.
17:26아예 경찰을 내쫓는 경우도 있고요.
17:29경찰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7:31왜 내가 송금하려고 하는데.
17:33저 할머니께서 은행 직원한테 그걸 보여줘서 망정이지
17:36그렇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ATM기에서 눌러서 보냈으면 바로 사기당하는 겁니다.
17:43그런데 저 작업은 사실은 몇 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17:47전처리 팀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직접 대응하는 팀이 있고
17:51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팀이 있습니다.
17:54그다음에 송금하기 하는 팀이 있는데 두 번째까지는 됐습니다.
17:58그런데 세 번째가 되지 않은 거죠.
18:01그리고 저렇게 할 때는 보통 저렇게 해야 됩니다.
18:04이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18:07그러니까 경찰도 못 믿습니다.
18:09저 할머니 같은 분들은.
18:11그래서 동네의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신뢰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18:15설득하는 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18:18현실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18:22굉장히 지능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저런 분들을 올가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8:29지금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연회빙자 사기 범죄가
18:352024년에 76건이었고요.
18:37지난해는 313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18:40대체 이런 종류의 범죄 왜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18:45우선 경찰이 발표한 자료잖아요.
18:49그러면 정말 숫자가 발생 건수가 는 것이냐.
18:53아니면 그동안은 포착이 되지 않다가 이제는 드러나는 건수가 늘어난 것이냐.
18:58그 정도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19:00다만 대체로 더 늘었다는 평가를 굳이 하지 않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19:07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9:08우선 첫 번째로는 외로움을 공략한다는 게
19:13인간의 심리의 약한 부분을 잘 파고드는 거거든요.
19:17그러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19:20또한 두 번째는 수법이 계속 진화합니다.
19:22그래서 새로운 수단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또 개선되면서
19:27나쁜 의미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19:31그리고 또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죠.
19:35이 DB가 유통이 되는데 전화 잘 받아주더라.
19:40어떤 문자 받으면 실제로 클릭을 하더라. 터치를 하더라.
19:44안 큰 코 계속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더라.
19:48이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는 상대적으로 고가로 거래가 됩니다.
19:53그런 범죄자 입장에서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죠.
19:58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다 보니까
20:00범죄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의 어떤 위험성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20:06결국 이거 다 종합하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20:09인간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20:10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능력 그리고 인간의 사고능력
20:13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
20:17이런 것들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늘 수밖에 없고
20:21또한 이러한 범죄를 국내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해외 거점들
20:26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 실질적인 한계 등이 결합되어서
20:30이러한 범죄가 느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20:32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20:36어르신을 공략한 그런 수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0:39경찰에서는 온라인이나 채팅으로만 연락하는 경우
20:43입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20:45그 밖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49사이버상으로 하는 건 모든 거는 입금하면 안 됩니다.
20:52그럼 당연한 겁니다.
20:53관공서에서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전화로도 요구하지도 않고
20:57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59그런데 알면서 당하는 것이 이런 사기입니다.
21:02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점들이 있죠.
21:04지점이라는 건 금융기관, 그다음에 통신사 이런 데에서
21:09청각적인 거 말고 시각적인 어떤 이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21:13지금 손님께서 하시는 거는 로맨스 캠입니다라고 눈에 보이게끔
21:17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21:21다른 형태의 감각을 다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21:25또 하나는 이제 경찰에서도 그걸 많이 합니다.
21:28또 하나는 저런 형태 주변에서의 어떤 신뢰관계를 있는 분들을
21:33빨리빨리 모시고 올 수 있는
21:35그래서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21:38지금 구축하고 있고 구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21:42그렇군요.
21:43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1:49다음 이슈입니다.
21:50이 시간에 민폐주차 사례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21:54민폐주차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21:56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2:00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22:04차선 두 개를 점령한 채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데요.
22:07비상등도 켜져 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운전자도 없습니다.
22:12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22:14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느냐며
22:17바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2:22그러자 잠시 뒤에 한 아주머니 운전자가 나타나더니
22:25운전석에 탑승했다며
22:27창문을 두드린 뒤 신고를 마친 앱 화면을 보여주고
22:30자신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2:37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차가 있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22:42정말 이 차 주인이 강심장인 것 같기도 해요.
22:46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22:49경위와 별개로 일단 저렇게 주차 또는 정차를 해놓고 떠났다면
22:56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2:59도로교통법 위반이죠.
23:00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정벌 수준을 넘어서
23:03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3:05즉 일반 교통방해죄가 있는데요.
23:07일반 교통방해죄의 성립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3:11만약에 이렇게 교통방해를 했는데
23:13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23:17예를 들어 앞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23:21뒤에서 추도를 한다거나
23:22또는 갑자기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다가
23:26누군가를 치거나 또는 본인이 다치거나
23:28이런 경우에는 교통방해 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23:31형사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23:34그런데 이제 어떤 처벌을 하느냐
23:35어떤 행정벌을 내리느냐
23:37그거를 지금 따지는 것보다는
23:40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23:43왜냐하면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23:46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23:48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23:51정말 간혹 이 상황이 이 사건이 꼭 그렇다고
23:54저희가 판단할 단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23:56운전 중에 급박한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24:00또는 건강상의 위해상태가 발생해서
24:02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정차나 주차나 차량 이동을 하지 못하고
24:06차량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없진 않아요.
24:09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11이것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13일단 그게 주차인지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4:16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24:18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19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24:21저 분께서 이제 다가가셔서 앱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24:24저는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24:27왜냐하면 저 상태가 혹시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24:32공간감적 지각이 없는 상태라면
24:35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24:36그러니까 자기가 주차했다고 생각했는데
24:38사실은 그게 중앙인 거예요.
24:40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한테 가서
24:42당신 이거 위반했어요라고 하면
24:44위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24:46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가능하면 신고를 하시고
24:48빨리 1, 2에 신고하셔서
24:50저기 이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24:525분 내에 옵니다.
24:53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24:55직접 대응하시려고 하면
24:57싸움이 아니라 범죄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25:01그 상황일 수도 있고
25:03저게 또 다행히 시내라고 그러는데
25:05저는 최악의 경우는 고수도 상에서 저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25:09고수도 상에서 그냥 세워놓고
25:10시비를 벌리는 거예요.
25:13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수도 상은
25:14다음 2차 사고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25:17그러니까 저런 일을 보시면
25:20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25:22빨리 112나 신고하시고
25:24본인은 좀 멀리 감치 있으시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25:29네,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25:33자, 다음 이슈입니다.
25:34한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25:36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가
25:37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5:39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25:43네, 최근 온라인에는
25:44박스에 과자를 산처럼 쌓은 인증샷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5:48바로 이마트에서 진행하는
25:50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인데요.
25:522만 5천 원을 내고 제공되는 두 개의 박스에
25:55원하는 만큼의 과자를
25:56개수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25:59과연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26:01한 10봉지 정도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26:04많게는 100봉 이상
26:05최대 200봉 가까이 성공했다는 후기도 올라왔는데요.
26:10입선문을 타고 누가 더 많이 담는지 도전이 이어지면서
26:13박스에 과자를 많이 담을 수 있는
26:15이른바 꿀팁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26:18과자를 테트리스처럼 쌓아라
26:20맛동산을 끈으로 묶어라
26:22질소가 많은 과자 위주로 최대한 채우고
26:24큰 봉지는 옆에 얇게 세워라
26:26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26:28예상밖의 뜨거운 호응에
26:30당초 지난 1일까지였던 행사 기간이
26:32오늘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34그런데 그 사이
26:35이걸 또 중고 플랫폼에
26:37되파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26:39산처럼 쌓아서 거의 공짜처럼 산 과자를
26:42비싸게 되파는 것이 과연
26:43도 이상 맞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26:47누리꾼들은 예상된 결말이다.
26:48먹지도 않을 걸 왜 사냐라는 등의
26:51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6:57과자를 층층이 쌓은 모습
26:59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27:00그런 모습인데
27:01과자를 많이 담는 법 등을
27:04유튜브를 통해서
27:05미리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7:08보통 한 접시 뷔페 가면
27:09많이 쌓는 고기 뷔페 가면
27:11많이 해보셨나 봐요.
27:13많이 해봤죠.
27:14소위 주목 효과라고 합니다.
27:16저런 거를 주목을 통해서
27:18포커싱을 통해서
27:19일종의 상술로서 하는
27:21일종의 유통 방법
27:22기법이기도 하고
27:25그렇게 되면 빨리 현금이 유통이 되니까
27:27일단 광고를 하는 것보다
27:29더 높은 광고를 효과를 하는 건데
27:31문제는 이제 저렇게 하면
27:34일반적인 형태의 과자 유통이
27:37방해받을 수 있다.
27:38왜냐하면 그게 재판매되니까
27:39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27:41요즘 세대들이
27:42이런 일반적인 상행위에
27:45플러스 재미를
27:46뭔가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듯한
27:48어떤 것을 통해서
27:50같이 하는
27:51놀이 같은 느낌의
27:53상행위 같은 형태로
27:54그래서 저런 것들이 많이
27:55요즘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27:57경도 놀이, 경찰 도둑 놀이도 그렇고
28:00일반적인 상행위보다는
28:01뭔가 재미를 가미해 갖고
28:03하는 어떤 형태가
28:05소비자들한테
28:06특히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
28:08좀 저런 거에 목말라 하는 경우가
28:10많지 않습니까?
28:10그래서 저런 것들이
28:11유행인 것 같습니다.
28:13네,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28:15이 행사가 사실
28:16주최 측에서도 기간을 좀 늘렸다 그러고
28:19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8:20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끄는 이유는
28:23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8:23아무래도 이제 저게
28:25한 번 주목 효과가 나타나면요.
28:27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됩니다.
28:29커져갖고
28:29다른 형태가 되죠.
28:31쌓는 거 맞고 옆으로 쌓기
28:33이로 쌓기부터 시작해서
28:35나중에는 이제 저것도 먹기도 하고
28:37뭐 이런 까기도 하고
28:38이런 게 확장되는 거죠.
28:40컨텐츠의 스노블링 효과가
28:42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28:44네, 실제로 저걸 이제 막
28:46SNS에 올리면서
28:47그런 재미도 느끼고
28:48가족들끼리 함께 가서
28:49이렇게 체험식으로 하는 경우도
28:51있었다고 하는데
28:52일부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28:5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8:55일부 상품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28:58되팔이 되고 있다는 건데
29:00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29:03어떻습니까?
29:04어떤 사정이 있어서
29:06일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29:08문제가 되지 않겠죠.
29:09그런데
29:10굳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29:12진지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9:13한 번 노력을 해보자면
29:14반복적으로 판매했다.
29:16또는 계속적으로 판매했다.
29:19이런 경우에는
29:19이게 사업이거든요.
29:21그러면
29:22이거 사업자로서
29:24해야 됩니다.
29:25그런데 그런 절차를
29:26밟지 않고
29:27소득을 올린다면
29:28이거
29:28세무 관련된 문제가
29:30생길 수 있어요.
29:31실제로 외국에서
29:32물건을 사온 다음에
29:33조금씩 조금씩 팔은
29:34그런 경우에
29:35나중에 큰
29:36어떤 불이익을
29:37받는 경우들이
29:37존재하거든요.
29:39그리고
29:39
29:40농담을 좀 섞어서
29:41말씀을 드리자면
29:42아까 어떤
29:44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잖아요.
29:46어떤 과자는
29:47끈으로 묶어라.
29:48끈으로 묶는 건
29:49좀 위험한 거 아닌가.
29:50아니 지금
29:51저렇게 잘 꽂고
29:53쌓아가지고
29:53가져갈 수 있는 것만
29:54가져가는
29:55부정행이 아니냐.
29:56그러니까요.
29:57끈으로 묶었다면
29:58이거는 주책 측에
29:58허용하지 않은
29:59행위이기 때문에
30:00이건 약간의
30:01문제 소지가 있다.
30:02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30:03화면을 보면서도
30:05야 저게 물리법칙상
30:06가능한 거냐
30:07라는 생각이 들어요.
30:08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30:10그래서
30:10맞습니다.
30:12그래서 혹시라도
30:13누군가 접착제를 쓰거나
30:14또는
30:15테이프를 쓰거나
30:16그렇다면
30:17이 제도의 취지를
30:19좀 넘어서는
30:20그런 행동이 아닌가
30:21라는 생각이 들어서
30:22일부러 한번
30:23진지하게
30:23얘기해봤습니다.
30:24끈이나 접착
30:25어떤 용품을 쓰는 건
30:26반칙 같다.
30:27이런 말씀도
30:28해주셨습니다.
30:29저희가 이 이슈도
30:30조금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30:321억 0천 원금
30:33의혹을 받는
30:34무소속
30:34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30:36경찰이 오늘
30:36구속영장을 신청할지
30:38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40어제 11시간 넘게
30:412차 조사를 벌인
30:42바로 다음 날에
30:42신청을
30:43할 수도 있다는 건
30:45어떻게 보면
30:45경찰 입장에서는
30:47좀 속도를 높인다라고
30:48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30:49여기에 3명이
30:50관련되어 있습니다.
30:52김경
30:52사무국장
30:53강선우
30:55죄수의 딜레마 효과가
30:56나타나야 되는데
30:57죄수의 딜레마가
30:58해소되려면
30:593명이
31:00입을 맞춰야 되는데
31:012명은 맞췄어요.
31:031명이
31:03그러면 1명은
31:04반드시 구속되죠.
31:06그러니까
31:06전체 심리적 효과는
31:07이 상태인데
31:08그럼 왜 강선우가
31:10자기는 다른 2명과
31:12달리 저런 주장을 했을까
31:13그럼 이게 맞는 건가
31:15근데 지금 맥락상으로는
31:17강선우의 말은
31:19맥락상 안 맞는다고
31:20경찰이 보는 것 같아요.
31:21나머지 둘은
31:22돈 받았고
31:24그게 있고
31:24그러고 맥락상 맞는데
31:26강선우는
31:27그게 아니다
31:27라고 해버리면
31:28당연히
31:30거짓말을 하고
31:30거짓말한다는 건
31:31증거론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1:33당연히 구속영장을
31:34칠 수밖에 없는 상황.
31:35이거는
31:35사실 뭐
31:36이 죄수의 딜레마 효과의
31:38가장 마지막 선택은
31:39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31:413명이 다 빠져나가거나
31:42그중에 한 명이
31:44그중에서 탈락하거나
31:46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31:47
31:47자 그런데
31:48강선우 의원은
31:49지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31:51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31:54이 불체포 특권을
31:55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31:57물었더니
31:57묵묵부다로
31:59대응을 하지 않던데
32:0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02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32:04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32:07강선우 의원이
32:08그동안 언론 앞에서
32:09몇 차례 발언할 기회가 있었죠.
32:11그때 내놓은 발언을 가지고
32:13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2:15더 첫 번째로는
32:16돈 받은 거 맞냐라는
32:18초기 질문에 대해서
32:19경찰에 나오면서
32:21삶의 원칙이 있다.
32:23그 삶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말 했습니다.
32:26그래서 받은 거냐
32:27안 받은 거냐
32:28답을 아예 회피했죠.
32:29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2:31그리고 또 조금 전에
32:33또 화면에 나오는
32:34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32:35이런 상황을 만든 게 죄송하다.
32:40그런데 이것도 받았냐
32:40안 받았냐에 대한 답은 아니거든요.
32:42이런 것들 역시
32:43상황을 짐작하게 만드는
32:44요소인 것으로 보이고
32:46경찰에 선로 나오는 얘기를
32:47종합해보면
32:48이미 경찰 단계에서는
32:49판단을 마친 것 같아요.
32:51다만 그게 최종적으로
32:53법원의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32:55그리고 실제로
32:55사실관계에 완벽하게
32:57부합하는지 여부는
32:58추가적인 수사와
32:59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것이지만
33:01적어도 현 단계에서
33:02관련자들을 조사하고
33:04내린 잠정적인 경찰의 입장은
33:07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33:09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33:10라는 입장인 것으로
33:12파악이 됩니다.
33:13그렇다면
33:14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33:15상당히 높아 보이고
33:16검찰이
33:17다만
33:18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3:20현역 의원입니다.
33:21그렇기 때문에
33:21결국은
33:23국회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33:26그렇다면
33:27결국 선택은
33:30여당에게 달려있고
33:31여당이
33:32얼마 전까지
33:33자기당 소속이었고
33:34또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33:36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33:38비록 낙마했지만
33:39그런 정치인의
33:40동료 정치인에 대해서
33:41어떤 판단을 하고
33:42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33:43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33:45그것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33:46굉장히 중요한
33:48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3:51어떤 결과가 나오든
33:53사실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33:55굉장히 큰 것 같아요.
33:56그래서
33:56과연 이게 유일한 건이냐
33:58아니면
33:59정당과 정치인을
34:01막론하고
34:01다른 사람들도
34:02비슷한 일을 했느냐
34:04아마
34:04지금 이 수사를 보면서
34:05마음 졸귀는 정치인들이
34:07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34:08네 알겠습니다.
34:09강선우 의원에 대한
34:10경찰의 어떤 움직임이
34:12들어오면
34:12저희가 또 소식
34:13전해드리겠습니다.
34:14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34:16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4:17고맙습니다.
34: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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