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 경찰은 공천헌금 1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신병 여부 확보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첫 소환조사 때도 밤샘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선우 의원, 지금 김경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전 보좌진과의 돈과 관련돼 있는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이 부분을 집중 질문을 받았겠죠?

[김광삼]
일단 강선우 의원이 범행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특히 돈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 그리고 남 모 전 사무국장, 이런 사람 진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받았다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받은 그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자금으로 돈을 쓴 것 자체도 자기 시부모님상에서 받은 돈으로 썼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범죄 혐의 자체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진실에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아마 경찰에서는 신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체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뇌물죄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것은 직무와 관련성, 관련된 대가, 이걸 봐야 하는데 일단 국회의원 지위고 공관위 관련해서 직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공천과 관련된 대가 관계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가를 줬기 때문에 외관상 보면 뇌물죄는 당연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의 공천이라든지 돈 받은 것들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409051784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공천원금 1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00:04강선우 의원의 신병 여부 확보가 주목되는데요.
00:08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세요.
00:12네, 지금 첫 경찰 소환대에도 밤샘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00:18강선우 의원, 지금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그리고 전 보좌진과의 돈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이 부분을 집중 질문을 받았겠죠?
00:28일단 강선우 의원이 범위에 대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00:32그런데 다른, 이 사건과 관련된, 특히 돈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 그리고 남모 전 사무국장, 이런 사람 진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받았다는 게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00:45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받은 쇼핑비가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0:51그러면서 전세 자금으로 돈을 쓴 것 자체도 자기 시부상, 시부모님 상의해서 받은 걸로 썼다, 이런 취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01:01아마 범죄 혐의 자체가 좀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런 진술의 어떤 상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01:09아마 경찰서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01:11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01:17강선우 의원이 현직 의원이잖아요.
01:20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영장이 바로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01:25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01:27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체판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01:33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01:43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뇌물죄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1:51일단 이것은 직무와 관련성, 관련된 대가, 이걸 봐야 하는데,
01:55일단 국회의원 직이고, 또 공간위 관련해서 직무가 있었잖아요.
02:04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 공천과 관련된 대가가 한 게단 말이에요.
02:08결과적으로 대가를 줬기 때문에, 외관상 보면 뇌물죄는 당연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2:15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천원금이라든지, 돈 받은 것들이,
02:19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뇌물로 기소된 적이 별로 없어요.
02:23그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치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02:30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아마 적용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02:39그렇지만 법률적으로도 뇌물죄의 성리 가능성은 상당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46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02:47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통화 녹취에 보면, 김경 전 서울식 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02:55이 두 사람의 녹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02:59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강선우를 도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3:06이건 뭔가 대가를 받고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3:12그렇죠. 일단 돈 1억을 줬고, 또 공천을 어떻게 보면 받게 해줬잖아요.
03:17컷업 대상인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천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03:22그럼 서로 대권을 주고받고 했는데, 왜 강선우가 입을 싹 씻을까.
03:27그것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03:29나중에 돈을 돌려줬잖아요.
03:3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 씨 의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03:36강선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03:40그러니까 김경 씨 의원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03:43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주고, 아마 손걸 때도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03:47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왜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03:52이 말 자체도 사실은 저 녹취 자체도,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거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58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팩 속에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04:05나중에 곧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04:08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또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04:14일단 1억을 받았고, 남모 전 보좌관, 사무장 얘기하면 그걸 전세장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 의원이?
04:22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강선우 의원의 쪼개기 후원을 500만 원씩, 1억 3천 원을 했다는 거예요.
04:27그래서 아마 그때는 후원을 했는데, 아마 김경 시의원이 굉장히 자기하고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4:36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지금 처음에 서울시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부터 시작해서,
04:43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어떤 1억 공천원금 받고 공천 과정,
04:48그다음에 또 영등포 구청장 또 실망하려고 했잖아요.
04:52그 과정이랄지, 아니면 후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쪼개기 후원이.
04:57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현직 의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05:02자신의 어떤 구청장 출마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정화,
05:07이런 걸 전체로 보면 굉장히 돈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05:11결국 돈으로이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5:14그래서 시의원이 됐건, 비례대표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선출지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구청장도 됐건,
05:21이건 국회의원들을 잘 돈으로 삶으면 정치원들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05:29그래서 그런데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강선우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5:35그래서 돈을 돌려준 거죠.
05:39그런데 돈을 일단은 받았으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05:43그런데 쪼개기 차명 후원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만나서 돈을 줬는데,
05:49오케이, 라고 돈을 받았어요.
05:51그러면 범죄가 이미 되죠.
05:52그렇지만 쪼개기 후원 자체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05:56그래서 받고 나서 바로 반납을 했다고, 반환을 했다고 하면,
06:01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06:03이 차명 후원과 공천원금 1억 원 쇼핑백,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
06:07네, 좀 다르죠.
06:09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의 구속 필요성,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14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06:16그리고 금액이 1억이고, 굉장히 금액이 커요.
06:22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1억 받고 공천에, 1억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줬고,
06:28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천이 컷업 대상이라서,
06:32공천위원들이 컷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06:37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 자금 1억 받은 사건과 비교해 보면,
06:42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06:44더군다나 어떤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김경 시의원,
06:49그다음에 남전 보좌관,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과 하고,
06:55나는 녹취를 보면, 돈 받은 게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06:57그 돈이 또 공천의 대가라는 것도, 그 녹취를 다 나타나 있거든요.
07:02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스럽게,
07:07이런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07:15그렇다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어떻습니까?
07:19애초에 출국 당시에도 도피성 출국 지적이 있었고,
07:22그 이후에도 여러 컴퓨터에 정보를 지운다든지 하는,
07:25그런 인멸 정황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뚜렷한 메시지가 없네요.
07:30김경 시의원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07:33그래서 일단은 정치 자금을 건넸는데, 그 대가로 자기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07:41그리고 여러 가지 쪼개 후원이랄지, 그다음에 또 도피성 미국 출국을 했었고요.
07:48미국 출국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SNS에 탈퇴한다랄지,
07:52여러 가지 증거인멸하는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7:57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08:00네, 알겠습니다. 이제 VIP 경로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8:05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 열린 건데요.
08:11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부인하면서,
08:15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적법했다,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08:19그 내용 자체는 직권남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08:24물론 공용서류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08:26그래서 VIP 경로설, 경로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08:33이것 자체는 경로를 해서, 결과적으로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8:39어떤 수사에 외압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08:44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08:47그게 최상병 특검의 어떤 기소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08:53그런데 일단 우리가 3대 특검 했잖아요.
08:56그런데 아마 최상병 외압수사 특검이 가장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09:02또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9:09왜냐하면 상당히 법적으로 이게 무조건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여지, 여부가,
09:15법률으로 다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09:17또 임성근 전 사당장이, 업무상과실치사,
09:22그러니까 지금 최상병이 사망하는데 인공의계가 있느냐, 여부랄지,
09:29인공의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09:32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수사가.
09:40그렇게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09:43또 어떻게 보면 수사단장이다 할지라도 그 위에 바로 국방장관이랄지,
09:49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밑에 부하지 않습니까?
09:52그러면 수사의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 할지, 결과가 잘못되면
09:55이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09:58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퉈질 것 같아요.
10:01그래서 이걸 부당하게, 이 정도까지는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10:06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하면 죄가 될 것이고요.
10:09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10:12그다음에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10:16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랄지,
10:21그럼 밑에서 알아서 했느냐랄지,
10:23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리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10:26굉장히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10:29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상당히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0:34네, 이 사건의 재판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0:39바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인데,
10:44당시에 그 형량이 생각보다 낫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서기도 했었는데요.
10:49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혐의 구성요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따지는 그런 인상을 줬는데,
10:55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10:57일단 굉장히 차분하고 꼼꼼한 판사로 알고 있고요.
11:01그다음에 아마 약간 불분명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11:07그래서 아마 법리적으로 굉장히 유죄�죄를 따지는 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죠.
11:14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랄지,
11:17그런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11:20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22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경험이 풍부하다.
11:26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사실은 민사, 형사 재판을 하잖아요.
11:30그런데 거의 민사 재판을 많이 합니다.
11:33형사 재판의 경우, 담당하는 경우는 아마 판사 기간 동안에,
11:37판사 재직 기간 동안에 민사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11:42그래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소송주의도 합리적이다.
11:48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우수 법관으로서 선정을 해줬잖아요.
11:55그런 걸 보면 아마 이번 재판도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12:01아마 이번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2월의 인사이동.
12:05그래서 지금 1심에서 특검과 관련된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상대방을 받길 가능성이 커요.
12:11그런데 4월부터 본연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우인성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12:19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만,
12:23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26준비기기를 3월 18일로 잡았습니다.
12:28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12:29이거 자체는 본인이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인사이동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요.
12:38그래서 지금 2월에 인사가 있는 재판부들이 대부분 재판을 3월로 잡고 있거든요.
12:47그러면 2월에 인사가 있으면 그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다 써야 하고요.
12:54그다음에 인계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요약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뒤 재판부에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13:02그래서 3월 18일로 잡으면, 잡은 걸 보면 재판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
13:08그런데 판사가 내가 이번에 인사 대상자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죠.
13:13왜냐하면 또 인사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13:15본인은 알 수 있는 겁니까? 인사 대상자는.
13:16거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법부는 거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사 대상 여부가 거의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3:27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본인이 재판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13:36그러면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잡을 수 있는 거죠.
13:383월 초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13:40더군다나 이게 공판 준비 절차거든요.
13:43이게 본 재판이 아니에요.
13:45공판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다음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3:55그러니까 변호사님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2월 인사 이동 대상의 가능성이 있다.
14:01그렇죠.
14:01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4:03마지막으로 이하상 변호사, 감치 얘기 보겠습니다.
14:07그 법정에서 판사와의 어떤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감치 과정에서 이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도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번 감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14:22제가 볼 때는 정당하다 이렇게 봐요.
14:25법정에 있는 재판장으로서 정당한 소수지의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14:29재판의 어떤 소수지의는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4:35그런데 그 재판장의 어떤 소란을 피우고 또 재판장에서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정당한 변호인의 변론 범위가 아니에요.
14:46그러니까 이것도 과도하잖아요.
14:47더군다나 그날 감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추소에 갔는데 신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기서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치가 안 된 거잖아요.
14:57그리고 나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은 커녕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상스러운 욕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못 오겠잖아요.
15:06그런데 이건 재판장에서 안 했기 때문에 감치에 추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15:14아마 제가 볼 때는 감치 15일 감치 당하고 나서도 아마 대한변협에서 징계할 겁니다.
15:24사실 변호사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5:28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의지도 지금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강하게 밝혔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라고 이하상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15:42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15:43제가 볼 때는 0%다 이렇게 봐요.
15:450%
15:46굉장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같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법부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15:55더군다나 법원에 대한 신뢰, 법관에 대한 신뢰, 재판에 대한 신뢰, 이건 사법부 어떤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6:05그런데 변호인단은 헌법유린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단이 헌법유린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6:11그래서 집행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16:14알겠습니다.
16:14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6:16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6:18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