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00:04극우성향단체의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00:07이 단체가 그간 어떤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00:10위안부법 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고
00:13김병헌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00:16특히 학교나 혹은 위안부상 그 근처에 있는 소녀상 근처에서
00:21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을 한다든가
00:27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왜곡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00:31또 이와 관련된 피켓 시위 등을 반복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00:37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0:39첫 번째는 이미 사망을 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00:43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49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그런 피해자나 혹은 다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00:53다시 한 번 또 모욕적인 표현 부분 관련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00:57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1:00또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미신고 집회나 혹은 금지통고를 회피했던 방식 등이
01:06결국 집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01:09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1:13경찰은 지난달 초에 김 씨를 입건하고
01:16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01:21경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24그런데 김 씨 측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01:29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01:31물론 헌법상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이 되는 게 맞긴 합니다.
01:35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런 충돌되는 기본권에 비해
01:39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1:41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피해자들의 침해받는 그런 기본권은
01:47결국 인격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01:49나아가서는 2차 피해까지도 발생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01:53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01:56이걸로 인해서 제한받거나 혹은 침해받는
01:59그런 개인들의 인격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02:02이 점을 이제 경찰이나 혹은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02:06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8그리고 이런 주장 역시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11거기다가 이미 이제 이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02:16역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도 확립된 그런 피해의 사례에 해당한다.
02:20이런 점 역시 또 상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조할 점이라고 보여지고
02:24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집시법상 위반 문제들
02:27이러한 시위 행위들이 결국에는 반복될 경우
02:31발생할 수 있는 개인들의 피해
02:32나아가서는 그런 사회적인 해악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도
02:36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는 영역이 아니다
02:39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02:41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
02:46하면서 격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02:48이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혐의들의
02:52형량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02:53일단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02:56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02:58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3:01또 이제 단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03:04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3:06그래서 일단 법정형 자체가 사실은 높은 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03:10그리고 또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03:13정과가 있는지 또 반복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03:16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03:19벌금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요.
03:22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03:24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03:26구체적으로 큰 형량이 나오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03:30또 유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3:35일단 그것보다 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03:37특히 이제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03:39이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이 고소를 해야지
03:43실제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03:45예컨대 가족이 없으신 그런 고인분들이나
03:48혹은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03:49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03:50이 피해자의 그런 피해 사실을
03:53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03:56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03:58실제 처벌까지도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4:0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04:03앞으로의 그런 수사 과정이나
04:05재판 과정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04:07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04:09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04:11그렇습니다.
04:12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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