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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극우 성향 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간 어떤 범행들을 저질렀습니까?

◆서정빈>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고 김병헌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나 위안부상 근처에 있는 소녀상에서 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왜곡됐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켓시위 등을 반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망을 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피해자나 혹은 다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모욕적인 표현 부분 관련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미신고 집회나 혹은 금지통고를 회피했던 방식 등이 결국 집시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지난달 초에 김 씨를 입건하고 주거지등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헌법상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충돌되는 기본권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피해자들의 침해받는 기본권은 결국 인격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제한받거나 혹은 침해받는 개인들의 인격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 이 점을 경찰이나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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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00:04극우성향단체의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00:07이 단체가 그간 어떤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00:10위안부법 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고
00:13김병헌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00:16특히 학교나 혹은 위안부상 그 근처에 있는 소녀상 근처에서
00:21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을 한다든가
00:27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왜곡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00:31또 이와 관련된 피켓 시위 등을 반복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00:37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0:39첫 번째는 이미 사망을 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00:43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49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그런 피해자나 혹은 다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00:53다시 한 번 또 모욕적인 표현 부분 관련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00:57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1:00또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미신고 집회나 혹은 금지통고를 회피했던 방식 등이
01:06결국 집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01:09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1:13경찰은 지난달 초에 김 씨를 입건하고
01:16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01:21경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24그런데 김 씨 측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01:29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01:31물론 헌법상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이 되는 게 맞긴 합니다.
01:35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런 충돌되는 기본권에 비해
01:39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1:41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피해자들의 침해받는 그런 기본권은
01:47결국 인격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01:49나아가서는 2차 피해까지도 발생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01:53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01:56이걸로 인해서 제한받거나 혹은 침해받는
01:59그런 개인들의 인격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02:02이 점을 이제 경찰이나 혹은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02:06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8그리고 이런 주장 역시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11거기다가 이미 이제 이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02:16역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도 확립된 그런 피해의 사례에 해당한다.
02:20이런 점 역시 또 상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조할 점이라고 보여지고
02:24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집시법상 위반 문제들
02:27이러한 시위 행위들이 결국에는 반복될 경우
02:31발생할 수 있는 개인들의 피해
02:32나아가서는 그런 사회적인 해악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도
02:36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는 영역이 아니다
02:39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02:41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
02:46하면서 격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02:48이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혐의들의
02:52형량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02:53일단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02:56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02:58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3:01또 이제 단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03:04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3:06그래서 일단 법정형 자체가 사실은 높은 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03:10그리고 또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03:13정과가 있는지 또 반복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03:16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03:19벌금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요.
03:22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03:24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03:26구체적으로 큰 형량이 나오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03:30또 유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3:35일단 그것보다 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03:37특히 이제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03:39이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이 고소를 해야지
03:43실제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03:45예컨대 가족이 없으신 그런 고인분들이나
03:48혹은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03:49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03:50이 피해자의 그런 피해 사실을
03:53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03:56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03:58실제 처벌까지도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4:0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04:03앞으로의 그런 수사 과정이나
04:05재판 과정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04:07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04:09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04:11그렇습니다.
04:12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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