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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스스로 앉기 어렵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뜻하는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관련 법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와상장애인이 병원 치료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천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천5백 원)와 이송 거리 10㎞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031-859-5000)에 회원 가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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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스스로 앉기 어렵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00:05중증장애인을 뜻하는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00:10경기도에 거주하고 관련 법에 따라 24시간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00:15와상장애인이 병원 치료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00:18회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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