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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된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인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신분에서 남용했다고 보면서 사실상 V0, 권한 없이 국가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익으로 유용했다고 보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권한 남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평가를 했고 통일교라는 특정 정치집단과 종교집단이 결탁을 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특히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재수사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논란, 특혜 수사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일었던 만큼 법원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 중 어떤 판단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수사 절차의 독립성, 공정성과도 굉장히 맞물리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나오는 선고가 민중기 특검이 기소했던 김건희 씨 관련 3개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요? 좀 각 사건을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내일 선고가 되는 이 사건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이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통일교와의 알선수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 선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재판 두 가지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하나는 통일교의 집단 입당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2023년에 전당대회 혹은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 신도 수천 명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고 이걸로 유리한 공천 구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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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하드쇼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09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민중계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00:15먼저 관련된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20주요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받겠습니다.
00:30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00:39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랬어?
00:41아니, 이거 좀 이거 좀 세우세요.
00:44권성동하고 유선회의가 반대하대만 보니까, 그렇죠?
00:48하다가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잘 살 거예요.
00:52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00:59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01:07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01:13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인데
01:15특검은 김건희 씨가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1:20그렇습니다.
01:21특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신분에서 남용했다라고 보면서
01:27사실상 부의제로 권한 없이 어떤 국가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01:32사적인 이익으로 유용했다라고 보는 사건인데요.
01:36첫 번째로는 그런 권한 남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무너뜨렸다라고 평가를 했고
01:42통일교라는 특정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 결탁을 해서
01:47종교불리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지적해왔는데요.
01:51특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고
01:55특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가
01:58재수사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논란, 특혜 수사,
02:02그리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이루어졌던 만큼
02:06법원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 중 어떤 판단을 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02:12수사 절차의 독립성, 공정성과도 굉장히 맞물리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02:17내일 나오는 선고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기소했던
02:21김건희 씨 관련 3개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요.
02:23각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02:25일단 내일 선고가 되는 이 사건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02:2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권이 포함되어 있고
02:32또 하나는 통일교화의 알선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02:34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다라는
02:39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02:41여기에 대해 선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02:44다른 재판 두 가지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02:47하나는 통일교회 집단 입당 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02:512023년에 정당 대회 혹은 총선을 앞두고
02:55통일교 측의 신도 수천 명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고
02:58이걸로 유리한 공천 구도를 만들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3:03또 하나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03:07서일건설 이봉관 회장이라든가 혹은 김상민 전 검사
03:10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03:13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03:15동시에 고가 금품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03:20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재판 선고가 나오는 내일 사건이다.
03:24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25김건희 씨 1심 선고.
03:27생중계가 불어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03:31조금 전 생중계가 허가됐습니다.
03:33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03:35국민의 알 권리를 더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3:39특검법에도 명시적으로 특검에서 중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03:43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03:47이 사건은 일반인이 연루됐다라기보다는
03:50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사실상 공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03:56공적 관심사에 대한 재판이고
03:58실질적으로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태근 게이트라든가
04:02이 사건은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요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최정점에 있는 사건인 만큼
04:08많은 국민들이 보고 이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된다.
04:12국민적 관심사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04:15원칙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공직자 출신이 아닌
04:18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04:21상당히 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04:25네, 그렇습니다.
04:26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도
04:28실제로 생중계가 될지 되지 않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했던 부분인데
04:32결국 제 판부에서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04:35이 전반적인 사건들 그리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04:39최소한 윤 전 대통령의 아내로서 공직자의 준할 만큼의 그런 지위가 있었다.
04:44따라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9사실 그 밖에 개인의 인권 문제라든가
04:51혹은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함께 고민을 했을 텐데
04:5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의혹 내용들을 봤을 때
05:00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05:04그런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05:07그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5:11내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될 1심 선고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거고요.
05:17김건희 씨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1김건희 씨 측은 앞서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05:25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05:27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일에도 출석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05:31출석하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5:35특히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05:40이 재판 절차에 참여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중도 있는 것 같고
05:45특히 최종 선고영향과 관련해서는 보통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5:51출석해야 당연한 사건입니다.
05:54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이 그러니까 총 징역 15년이거든요.
05:58그런데 혐의를 나눠서 구형을 했어요.
06:02자본시장법 위반이랑 알선수제 혐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징역 11년을 구형을 했어요.
06:07이거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06:09총 합계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일단 분리해서 구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06:14결국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따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6:17구형 역시 분리를 했습니다.
06:19조금 나누어 보자면 15년 중에 그러니까 4년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06:24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06:25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상한에 해당을 하는데
06:29그중에서 4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여집니다.
06:37그리고 이제 다른 11년을 구형을 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제 혐의 같은 경우에
06:43이 중에서 또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제 혐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한이 5년입니다.
06:48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합 11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
06:55또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범들, 다른 공범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긴 했습니다만
07:01집행위해를 선고로 받았습니다.
07:03그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이 합산 11년 자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07:10그런 시선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7:13그래서 전체적인 구형을 봤을 때 15년의 구형 자체가 하나하나 따졌을 때도 매우 큰 중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21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07:26이번에 김건희 씨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07:29일단 대체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7:34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이 있은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다수 확보가 됐었죠.
07:39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 당시 시점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07:45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 내용들이 다수 확보됨으로 인해서
07:49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 혐의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07:54수익 배분까지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8:00이 알선 수제와 관련해서도 주요 혐의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든가
08:06물건을 전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권진법사 전성배 씨도
08:10유죄와 관련한 자백 취지의 진술들이 다수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08:13실제로 통일교회 현안과 관련해서 고가의 어떤 금품들이 수수됐다라는 것
08:19특히 일부 물건 같은 경우는 현물도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08:23단순한 사교적인 의뢰행이라든가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보다는
08:28이 청탁관계를 바라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08:32고가의 선물이 전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8:36명택인슈의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치자금 이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데에 대해서는
08:42관련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08:45무려 2억 수천만 원 상당의 무상 제공을 받았고
08:48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08:53녹음 파일과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08:56유죄 판단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양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09:03내일 김건희 씨 외에도 관심이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1심 사건들이 연달아 열리거든요.
09:10오후 3시랑 4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 관련한 재판이
09:16이제 선고되게 됩니다.
09:18이 재판들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09:20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았다.
09:25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9:29한편에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일교의 지시에 따라서
09:34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라는 혐의
09:37그리고 이제 그 밖의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했다.
09:40혹은 행령 배임을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9:46두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이긴 합니다만 모두 총 4년씩의 구형을 한 상태고요.
09:50결국 이 선고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09:53통일교라는 종교 단체와 또 정치권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가 있는
09:59그런 선고 내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선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4그래서 이번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통일교
10:08하나적 총재의 그런 재판에도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10:12이후에 관련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10:16의혹들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10:20그런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2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10:28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0:33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10:37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10:39박성재입니다.
10:41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10:43현재는 무직입니다.
10:44피고인은 위문권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부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10:49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10:53피고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해관계를 복려하는
10:56매우 밀접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1:00특별검사는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를
11:05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11:10피고인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묶어
11:16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범죄 결사체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11:21어제 진행된 재판 상황 일부 보셨는데
11:27박성재 전 장관 측에선 내란 가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2특히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1:36핵의 한 주장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11:40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역할을 수행했을 뿐
11:44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바는 없다.
11:48장관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사적으로 도움 바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11:55이 사실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범죄명은 청탁금지법입니다.
11:59김건희 여사가 관련돼서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리니까
12:04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된 거니 알아보라 이런 지시를 했고
12:07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
12:11관련 보고를 받은 일련의 행위가 김건희 여사한테 부정 청탁을 받고
12:15이렇게 수사 보고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것이냐.
12:19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고 법무부에서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12:24알아보고 보고를 받았는가.
12:26이 두 가지 경계선에서 한쪽은 부정한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12:31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12:34박성재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12:39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다.
12:43이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체 청탁과 관련한 부탁은 명확하게 물증이 나와 있는데
12:50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53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때
12:59그러니까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어떻게 보면 선고하기도 했었고요.
13:04박성재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거든요.
13:07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 참석자 명단을 이렇게 적고
13:13그 다음에 서명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인물이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13:17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재판에 미칠까요?
13:19사실 이 부분은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에 상당한 심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8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13:32당시에 그런 적법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
13:37또 여기에는 국무총리의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13:41그 제안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13:45그리고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13:49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가 됐던 건데
13:52그렇다면 결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역할도 결국 중요한 역할
13:57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임무를 제안한 것으로써
14:00중요한 역할의 시작이었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14:08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판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12그리고 이제 이후에 박성재 전 장관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
14:16예컨대 회의를 통해서 검사를 합수본에 파견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회의라든가
14:21혹은 현재 그런 수용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라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까지도
14:27결국에는 시작 전부터 봤을 때 쭉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기 위한
14:32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36그래서 향후에 이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의 그런 심증을
14:41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44이진관 재판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는 어떤 징역을 내릴지
14:49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4:52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4:56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15:01양측의 항소 취지 배경을 좀 짚어보죠.
15:03특검에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5:06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선고형이 나왔기 때문에
15:08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15:11다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15:16다시 한번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이고
15:18피고인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15:21양형 부당뿐만 아니라 유죄가 나온 판단과 관련해서도
15:25일관되게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고
15:30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15:34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적인 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라는
15:39취지로 항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5:42특검의 구형보다 8년이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15:47그러면 나중에 항소심에 가서 혹시나 지금 선고했던 형량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15:54일단 1심에서 생각보다 그리고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6:00항소심에 갔을 때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감경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16:04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역시
16:07사실 일부 감경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16:11특히 1심에서 양형을 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16:16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통해서
16:20일종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16:23이게 타당한 지역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16:29그렇다면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부는 감경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16:34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16:38결국 1심에서 주장을 했던 1심에서 판단을 했던 그 기준들
16:41그러니까 현 시점에 있어서 이번 내란 사태의 그런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는
16:46사실 어느 정도 그 양형 기준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16:50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16:52그렇다면 폭이 조금 좁은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 내에서는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6:58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6:59네, 중요한 재판들 상황 주목주목 좀 짚어드렸고요.
17:04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황당한 사건 소식입니다.
17:07SUV 차량이 3층 주차장에서 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17:13수리 문제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17:18네, 건물 3층 주차장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17:21차량이 직진하죠.
17:22출고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빠르게 직진해서 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17:29주차장 벽면에는 철제 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 이마저도 뚫고 나가 떨어진 건데요.
17:37알고 보니 운전자는 면허 최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7:41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차에 탔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17:47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고 차가 떨어질 당시에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추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59네, 보신 것처럼 3층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SUV가 벽을 뚫고 그대로 1층으로 추락한 그런 사건인데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18:09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낙하지점이 식당가랑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피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18:18운전자 역시 경상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인명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8:31운주운전죄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8:36실질적으로 이렇게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운전으로 저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송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18:45이 사건 자체도 사실 운주운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18:51만약에 운전자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까?
18:53그러니까 난간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벽을 뚫고 떨어진 건 건물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19:00이렇게 어떻게 반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19:04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현명한 주장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19:07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주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19:13이 부분은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18그런데 이제 이후에 추락을 했다라는 점을 굳이 언급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그런 양형 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19:24제가 봤을 때는 그리 현명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27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제가 만약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19:32결국 당시에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37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44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46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19:51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19:53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9:56현재 군복무 중인 차은우 씨는 어제 SNS를 통해 부대에서 일과를 마친 뒤 글을 올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20:03이어 최근 여러 가지 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20:07관계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또 지난해 더는 군 입대를 미룰 수 없어 세무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를 했다며
20:18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20:22차은우 씨 지난해 7월에 입대한 뒤 지난 10월 국가 행사인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사회를 맡기도 했었죠.
20:30이번 사안의 쟁점은 과연 차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차은우 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해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20:46이와 관련한 강화구는 차 씨 모친이 세운 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53법인 주소지는 지난 2021년부터 차 씨 가족이 장어 음식점을 운영했던 곳
20:59지금은 식당이 서울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에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21:04관련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1:07자 먼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차은우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21:14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21:17네 일단 사과를 하는 태도는 필요했다라고 보이고 다소 늦었지만
21:21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최정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21:25이렇게 밝힌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21:28다만 조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겠다라는 의지도 어느 정도 먹보이고 있고
21:36특히 군복무와 관련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는데요.
21:41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47실질적으로 세무나 이런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소속사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1:53차은우 씨가 이것을 깊숙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21:58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22:02특히 모친 법인과 같은 경우는 차은우 씨가 직접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22:08대중문화예술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유관기관의 경력자들이 임원으로 올라와야지만
22:14등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차은우 씨가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22:20이 법인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는 어머니이지만
22:23또 차은우 씨도 모든 논란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22:27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은우 씨가 또 후속적인 해명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2:35차은우 씨 측이 본격적인 대응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22:38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래요? 이건 어떤 절차죠?
22:42말 그대로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22:46과연 예상되는 처분이 적법한지 타당한지를 따지는 사전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2:52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22:56그런 불복수단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2:59이 과정에서 정말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성립했던 그 법인이
23:03차은우 씨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일단 따져볼 것 같습니다.
23:07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게
23:09이번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혹은 결론이 밝혀지지 않는다.
23:14그렇게 된다면 추후에는 각종 심사라든가 심판 나아가서는
23:18행정소송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3:20아마 결론에 따라서는 최후의 그런 불복수단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23:25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23:26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3:30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사국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다.
23:36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23:38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3:39일단은 걸려있는 그러니까 소송 계쟁물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23:43대형 로펌 전문가들 다수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3:47문제는 이미 차은우 씨 소속사도 추징금을 80억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23:53가세 적부심을 했으나 80억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되고
23:58가세 적부심에서 결론이 바뀌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24:01그러다 보니까 차은우 씨에 대한 가세 적부심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24:06금액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하고요.
24:12실질적인 용역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24:16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24:18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연예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용역 업무로서
24:23어떤 컨텐츠나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는
24:26막대한 용역 대금에 상응하는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24:30그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24:33이 회사의 성격이 직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고
24:37이 장소적인 어떤 활동과 그간의 어떤 컨텐츠 활동이
24:41근거 자료로 남아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실질 가세의 원칙에 비춰
24:45용역 대금을 주긴 했지만 용역 업무는 하지 않았다
24:49이런 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24:52강권은 또 비용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세 당국과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4:57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59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좀 봤을 때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25:04직원에 대한 어떤 말씀해주신 체형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의 어떤 부지
25:08또는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준비물들 이런 걸 봤을 때
25:12용역이 실제로 법인이 인정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25:17일단 보도된 사항으로는 사실 좀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25:21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 부분 역시 또 사전에
25:26들여다봤을 텐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구체적인 그런 사무실이라고
25:30특히 이런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는
25:34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5:37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고용 여부나 혹은 수행 내역들을 따져왔을 때는
25:42아직까지는 사실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밝히고 소명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49그래서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25:56네 알겠습니다.
25:57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6:00자 집 주변에서 벌어지는 주차전쟁 이야기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26:04이번에는 빌라 공동주차장을 독점하려고 바닥에 돌을 붙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았다는 사연이 올라와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6:13함께 보시죠.
26:13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막으려고 돌을 본드로 붙인 이웃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26:23지금 보시면 한 차량의 네 바퀴에 앞뒤로 돌을 괴어 놓은 게 보이고요.
26:28저런 걸 어디서 찾았나 싶을 만큼 묵직한 돌 여러 개가 차 바퀴뿐 아니라 차 하부 중간쯤에도 놓여 있습니다.
26:35또 차 뒤쪽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검은색 차량으로 가로막기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26:43작성자는 ABC 세계동으로 이루어진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26:49B동과 C동 사이 공간에 주차를 했더니 누군가 저렇게 막아놨다고 설명했습니다.
26:56또 가로막은 검은색 차량에 연락처도 가려져 있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는데요.
27:01그러면서 이런 기행을 한 빌러는 재활용 수거함을 다른 동 사람들이 사용 못하도록 돌로 경계선을 쌓은 적도 있다며 동네 유명 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27:13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27:17주차장에 돌을 붙여놨다고요.
27:18네. 본인의 어떤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요.
27:29법리적으로는 이걸 무슨 죄로 처벌할지는 조금 까다롭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기심이라고 보입니다.
27:37본인이 저기를 전세 낸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 의식이 문제가 있다.
27:48우리가 워낙에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서로 배려배려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찍어놓은 장소에 이렇게 남이 했다라고 해서 저럴 권리가 있는가 불법행위라고 보입니다.
27:59지금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글쓴이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하면 관리업체로 넘기고 관리업체는 또 다시 구청으로 넘기고 이게 해결이 좀 소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28:09일단 지금 공동주택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소유라든가 관리주체가 이런 구청이나 혹은 행정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221차적으로는 당연히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라든가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규약상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경고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진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8:37글쓴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지점이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구역의 성질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8:44네 배려심을 못 베풀 것 같으면 개인주택으로 이사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28:50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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