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먼저 논란이 불거진데 처음으로 차은우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00:07네 일단 사과를 하는 태도는 필요했다라고 보이고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최종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00:16이렇게 밝힌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00:19다만 조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겠다라는 의지도 어느 정도 먹보이고 있고
00:26특히 군복무와 관련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입장을 밝히는데요.
00:32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37실질적으로 세무나 이런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소속사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00:43차은우 씨가 이것을 깊숙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00:52특히 모친 법인과 같은 경우는 차은우 씨가 직접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00:58대중문화예술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유관기관의 경력자들이 임원으로 올라와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01:06차은우 씨가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01:10이 법인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는 어머니이지만 또 차은우 씨도 모든 논란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01:17사실 관계에 따라서 차은우 씨가 또 후속적인 해명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1:25차은우 씨 측이 본격적인 대응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01:28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래요? 이건 어떤 절차죠?
01:32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실제로 이제 부과하기 전에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01:36과연 그 처분 예상되는 처분이 적법한지 타당한지를 따지는 사전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01:42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불복수단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01:49이 과정에서 정말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성립했던 그 법인이 차은우 씨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일단 따져볼 것 같습니다.
01:57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게
01:59이번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혹은 결론이 밝혀지지 않는다.
02:04그렇게 된다면 추후에는 각종 심사라든가 심판 나아가서는 행정소송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02:10아마 결론에 따라서는 최후의 그런 불복수단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02:16네 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02:20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사국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다.
02:26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2:29일단은 걸려있는 그러니까 소송 계쟁물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02:34대형 로펌 전문가들 다수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2:37문제는 이미 차은우 씨 소속사도 추징금을 80억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02:43가세 적부심을 했으나 80억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되고
02:48가세 적부심에서 결론이 바뀌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02:51그러다 보니까 차은우 씨에 대한 이 가세 적부심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02:56금액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하고요.
03:02실질적인 용역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03:06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를 했는지
03:09그리고 연예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용역 업무로서
03:13어떤 콘텐츠나 연예인 활동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는
03:16막대한 용역 대금에 상응하는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03:20그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03:23이 회사의 성격이 직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고
03:27이 장소적인 어떤 활동과 그간의 어떤 콘텐츠 활동이
03:31근거 자료로 남아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실질 가세의 원칙에 비춰
03:35용역 대금을 주긴 했지만 용역 업무는 하지 않았다
03:39이런 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03:42강건은 또 비용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세 당국과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3:47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49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좀 봤을 때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03:54직원에 대한 어떤 말씀해주신 체형이라든지
03:57아니면 사무실의 어떤 부지 또는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준비물도
04:01이런 걸 봤을 때 용역이 실제로 법인이 인정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04:07일단 보도된 사항으로는 사실 좀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4:11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04:15이 부분 역시 또 사전에 들여다봤을 텐데
04:17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구체적인 그런 사무실이라고
04:20특히 이런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는
04:24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4:27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고용 여부나
04:30혹은 수행 내역들을 따져 봤을 때는
04:32아직까지는 사실 차원우 씨 입장에서는
04:35조금 더 밝히고 소명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9그래서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04:41기존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04:46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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