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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쓰는데 돈은 안 내…‘배 째라 식’ 체납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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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독촉장 발부 6개월 경과… 미납액에 부가통행료 '10배'
1200만 원 체납자 쫓아갔더니… "망치 가져와"
"차 몰수하겠다" 통보하자… 체납자, 자체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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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4
245억 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요.
00:08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틴 사람들의 체납액이 이 정도입니다.
00:14
누가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버티는 걸까요?
00:20
대화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요.
00:23
망치가 저하라, 도리어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다는데
00:26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00:30
이곳은 1,200만 원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00:36
금액이 380건에 총 1,200만 원이십니다.
00:39
1,200만 원이에요.
00:40
오늘 지금 혹시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제 강제인도를 하려고
00:44
오늘 지금 돈이 없죠.
00:45
민합통행료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00:50
4년 가까이 이 돈을 안 내니 부가통행료만 1,0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00:55
상황이 격해집니다.
00:56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며칠 뒤에 내 가니까 그럼 가시라고요.
01:00
선생님 그렇게 지금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01:02
손 떼시면은 나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01:04
그냥 신고하셔도 됩니다.
01:05
지금 납부지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괜찮으신데 안 그러시잖아요.
01:08
납부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세요?
01:10
그게 돼서.
01:11
괜찮아요. 값부지 말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01:14
아 제가 안 괜찮을 시킨다고요.
01:15
저기 다 뜯고 케이블 들어가 올라가니까
01:17
선생님.
01:17
돈 내라고 하니까 낼 돈 없다고.
01:45
본인 차까지 지금 부수겠다고 한 거예요?
01:48
그런데 문제도 뭐냐면 도로 통행료를 본인이 민합해서
01:51
이렇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상황인 거거든요.
01:55
그러니까 저것을 알려주려고 하거나 혹은 징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01:58
저렇게 화풀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02:00
그리고 이 통행료 민합의 과정이 저렇게 한꺼번에 진행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02:05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02:07
처음에는 이제 민합이 됐다고 안내문이 나가죠.
02:10
그리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가고 3차로 독촉장에 나가고
02:14
6개월이 경과되면서도 민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02:18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가 통행료 10배가 되게 된 겁니다.
02:23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
02:24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02:28
그런데 지금 보신 장면을 보면 설명을 해줘도 듣지 않고
02:33
오히려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02:36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닌가 어떻게 했어요?
02:38
차에 손대지 마라 독설하고 나아가서는 그래?
02:42
그럼 이 차 내가 폐차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헬멧으로 차를 때려부수고
02:47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역에 그치지 않고
02:50
망치를 가져와 이렇게 고속을 질렀다고 합니다.
02:53
이 말은 망치까지 가져와요.
02:56
내가 이 차 보는 데서 부숴버리겠다.
02:57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03:00
아니 폐차하겠다고 하면 폐차하면 갚는 걸로 쳐줘요?
03:03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03:04
도로공사가 차를 가져갔다면 차량 가액이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03:08
어느 정도 탕감이 가능하겠지만
03:10
저런 식으로 자체 폐차하면 액구준 차는 사라지고
03:13
본인이 내야 될 돈 12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03:17
그 자체로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03:19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03:22
원래 내야 될 미납 금액은 120만 원인데
03:24
하지만 이걸 제때 내지 않으면 무려 1000만 원의 부가세가
03:27
붙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03:30
그런데요.
03:31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형 이런 체납자가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03:35
이쯤 되면 난동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04:05
이것 다 혹시 공무집행 방해 이거 아닙니까?
04:09
공무집행 방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11
지금 체납된 세금 받으러 이렇게 집행하러 온 거는요.
04:14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04:17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번 미납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04:20
압류해가는 건 아닙니다.
04:21
여러 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04:25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조사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04:29
이렇게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모두 공무집행 방해고요.
04:34
만약 이 가운데 왕치 같은 거 휘둘른다거나
04:36
끈기를 위협하거나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04:40
혐의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4:42
임 변호사의 설명,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4:45
그런데요.
04:45
통행료뿐만이 또 아니죠.
04:47
세금을 안 내고 숨을 곳은 없습니다.
04:49
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133만 명의 집까지 찾아가서
04:54
끝까지 징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04:57
그래도 어떻게든 또 도망치는 사람들의 유형도 천태 만상입니다.
05:01
절대 저래서는 안 되겠죠.
05:27
체납자 이야기들까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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