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특검의 구형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홍정석]
밤늦게까지가 아니라 거의 내일까지 이어져도 다 못 끝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차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아직도 첫 번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증조사 즉 증거조사들이 이루어지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있어야 그 이후에 비로소 특검의 구형, 형량에 대한 의견진술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거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증조사만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시간까지 고려하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아직 서증조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새벽이 되어서도 이 부분이 끝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됐었는데 하나로 병합돼서 오래 걸린다고도 보십니까?
[홍정석]
세 재판을 원래 분리해서 한 이유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각자 따로 재판 선고. 즉 결심공판을 하면 시간이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부분이 내란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관계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쟁점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9210907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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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특검의 구형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홍정석]
밤늦게까지가 아니라 거의 내일까지 이어져도 다 못 끝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차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아직도 첫 번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증조사 즉 증거조사들이 이루어지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있어야 그 이후에 비로소 특검의 구형, 형량에 대한 의견진술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거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증조사만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시간까지 고려하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아직 서증조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새벽이 되어서도 이 부분이 끝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됐었는데 하나로 병합돼서 오래 걸린다고도 보십니까?
[홍정석]
세 재판을 원래 분리해서 한 이유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각자 따로 재판 선고. 즉 결심공판을 하면 시간이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부분이 내란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관계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쟁점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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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5관련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일단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00:18특검의 구형은 또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00:22밤 늦게까지가 아니라 거의 내일까지 이어져도 다 못 끝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00:27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차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00:32아직도 첫 번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5지금 서증 조사, 즉 증거 조사들이 이루어지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고,
00:42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있어야, 그 이후에 비로소 특검의 구형, 형량에 대한 의견 진술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00:51지금 앞서 김용연 전 장관이 증거 조사를 하고 있고,
00:56이 부분도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1: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증 조사만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07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시간까지 고려하고,
01:13변호인들의 최후 변론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01:17그러면 못해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아직 서증 조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01:25그렇게 계산한다면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새벽에 되어서도 이 부분이 끝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01:33네, 원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었는데,
01:38하나로 병합이 돼서 좀 오래 걸린다고도 보십니까?
01:40새 재판을 원래 분리해서 한 이유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거든요.
01:48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01:51그럼 각자 따로 재판 선고, 즉 결심 공판을 하면 시간이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01:57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큰 틀 안에서,
02:02이 부분이 내란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02:08따라서 사실관계는 모두 동일합니다.
02:12그리고 쟁점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02:15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지만,
02:18결심 공판이나 선고 공판을 따로 잡았을 때,
02:21어떤 것을 먼저 선고하고 뒤에 선고했을 때,
02:24어떠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02:25이 부분이 좀 약간 형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29결심 공판부터는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심을 한 것 같고,
02:34따라서 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02:36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02:41앞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오늘 절차들 중에 이제서 첫 번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
02:47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대한 시간 끌면서 좀 주장을 펴고 있다,
02:51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2:53방어권을 위해서 근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02:56윤 전 대통령 측은.
02:57이렇게 되면, 계속 지연이 되면 추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까?
03:01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은 절차가 많고,
03:05변호인들은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협조할 생각이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03:13그렇다면 오늘, 특히 내일 새벽까지 재판을 한다고 해서 진행이 어렵다면,
03:18당연히 추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은 명확하나 하고요.
03:24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운 것이,
03:26우리나라 형사소송법으로 이런 증거조사에 대한 시간이나,
03:30이런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을 재판부가 할 수 있습니다.
03:34그런데 지 재판장이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
03:39이런 증거조사에 대한 시간 제약은 두지 않겠다.
03:42다만, 중복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03:46사실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 온 변호인들의 태도로 봤을 때는,
03:50이런 말로는 뭔가 효율성을 도모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죠.
03:54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고,
03:5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3:59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까지 해도,
04:02지금 절차 중에 어떤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04:07기일이 다시 잡힐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04:10다만, 기일을 잡는 데 있어서,
04:12다음 주에 초반에 빨리 잡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04:17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면,
04:20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고,
04:22그러면 추가 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04:24또 추가 기일에 대한 협조를 또 잘 안 한다면,
04:27서로 날짜를 잡는 데 또 굉장히 진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04:30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04:32뭔가 재판 과정에서의 깔끔하지 못한,
04:35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04:37재판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04:40절차에 대한 뭔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04:43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04:44지금 변호인들이 바라는 측면일 수도 있거든요.
04:47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51오늘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에서,
04:54서중 조사가 지연이 됐고,
04:57그래서 이제 직위원 부장 평사가,
04:59징징대지 말라고 또 말을 했었는데,
05:00그럼 법정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05:02이제까지 굉장히 변호인들이나,
05:06이제 검찰의 우호적이었던 재판장이었거든요.
05:11모습을 봤을 때.
05:12그런데 사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05:15재판장, 재판부, 특히 재판장 입장에서는,
05:18변호인들이나 검찰 측에 굉장히 좀 엄하게 하고,
05:21효율성을 높이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05:25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의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고,
05:28내란 재판이라는 그런 중대성을 감안해서,
05:33최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05:35이렇게 재판을 진행했을 수도 있거든요.
05:37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5:39지금까지는 용인했을지 모르겠지만,
05:42결심 공판이라는 이런 사안의 중대성,
05:45그리고 굉장히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05:49변호인들이 또다시,
05:50본인들이 준비를 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05:53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얘기를 하니까,
05:55좀 심한 말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면서,
05:59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6:02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06:07결국 경고성 계엄이라서 내란으로 볼 수 없다,
06:11이런 입장인 건데, 오늘도 그 입장 계속 이어가겠죠?
06:15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06:16예전에 전두환 씨 재판을 봤을 때,
06:18전두환 씨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06:21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가,
06:26내란인데 성공한 내란,
06:28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06:30따라서 그 반대 급부적으로,
06:33이번에 비상계엄은 했지만,
06:35실패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06:38본인들의 시도는 했지만,
06:40거의 미숙격에 그치기 때문에,
06:42이 부분은 예전에 그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06:47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왔거든요.
06:49따라서 오늘도, 최후 변론에서도 제가 볼 때는,
06:53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말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06:57그러면서, 본인들 지지자, 지지자들에 대한,
07:01그런 여론 호소적인 멘트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07:05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07:06지금뿐만이 아니라,
07:08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07:10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07:12김 전 장관 측에서는,
07:14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07:16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서,
07:19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07:22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07:24특검은 그럴 권한이 없다,
07:25이렇게 말했는데,
07:26그럼 어떤 변론 전략인 것으로,
07:28파악을 하면 될까요?
07:30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이,
07:32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07:35법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07:38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로,
07:40그런 전략으로 한 멘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07:43제가 볼 때는,
07:44여기 말에 담겨져 있는,
07:46소개 뜻을 해석을 좀 해보자면,
07:49재판부 입장에서는,
07:50대통령의 판단은 할 수 있죠.
07:52물론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07:53그런데 그 요건들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07:56특검이나,
07:58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08:00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08:01우리나라 법에 있지 않습니까?
08:02그런데,
08:03이 말 뜻의 특검은 그럴 권한이 없으면,
08:06그러면 법원도 그럴 권한이 없다는,
08:08그런 해석으로 유치될 수 있거든요.
08:10따라서,
08:10좀 들여다본다면,
08:12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08:14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였고,
08: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08:19이런 멘트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08:21제가 볼 때는,
08:22재판부에 그렇게 썩,
08:25적극적으로 호소를 할 만한,
08:26그런 전략적인 멘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8:29그리고 이제,
08:30윤 전 대통령과 김용윤 전 장관이,
08:32지지자들에게 각각 걱정하지 말라,
08:35두렵지 않다,
08:36이런 동요 메시지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08:37이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08:40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08:41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08:43이제 김용윤 전 장관 측은,
08:45수사를 비롯해서,
08:46이제 재판도,
08:47정치적인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08:50이런 논리로,
08:51이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08:53그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08:56오늘 온 지지자들에 대해서,
08:58뭔가 본인들이 떳떳하고,
09:00그리고 이런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09:04이런 것을 표출하기 위한 말로 보이거든요.
09:07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09:10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법조인으로서도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09:16본인도 이런 형사 재판을 많이 공소를 유지해봤을 것이고,
09:20수사도 많이 했을 것인데,
09:22형사 재판장에서 이렇게 방청객을 향해서 멘트를 하는 것이,
09:26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요.
09:30어떠한 의도에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09:32소송 전략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9:36윤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들어서면서,
09:39미소를 띈 채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09:43또 조는 모습도 보였는데,
09:45보통의 피고인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가요?
09:48전 대통령 지위니까,
09:51보통의 피고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09:55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09:57본인의 지지자들이나,
09:58그리고 본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인들한테는,
10:01본인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10:05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10:08그런 표정이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10:13재판 장기화에 조는 모습은 아무래도,
10:16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기간이 길고,
10:19그리고 이렇게 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적도 많이 없는데,
10:24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10:26이제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10:27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30네, 이제 관심은 또 특검의 구형일 텐데요.
10:34일단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을 보면,
10:36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더라고요.
10:39일단 근데 분위기로는 무기금고가 배제되는 것 같던데,
10:42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10:44무기금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45법정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10:48노역이 없는 징역형이거든요.
10:51지금 예를 들어서 선고가 무기징역이나 사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10:58만약에 무기금고를 본인들이 구형을 한다.
11:01그래서 무기금고가 나올 수도 있지만,
11:03만약에 무기금고가 나오게 되면,
11:04노역이 없는 그런 징역을 특검이 구형을 해서,
11:10선고가 됐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14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11:15이 노역 없는 징역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1:19아예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애초에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11:22네, 그럼 지금으로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11:26어떤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11:27제가 볼 때는,
11:30이 내란죄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11:32원래의 수사기관들, 상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11:38지금 재판까지 왔다면,
11:40향후에 나올 형을 고려해서,
11:43무기징역도 고려가 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11:47이 사안을 수사한 주체는 특검입니다.
11:51특검이라는 곳은,
11:52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려진 조직이고,
11:56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소까지 했는데,
11:59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없다면,
12:01본인들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12:04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12:05이렇게 또 국민들께서나,
12:08여러 다른 측면에서 공격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12:12제가 볼 때는,
12:13그런 특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는,
12:16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2:18네,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12:21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12:24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12:26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12:28이런 부분도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12:30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2:31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12:34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은,
12:36양형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12:38그것은 검찰이나,
12:39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41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12:43이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12:45오히려 그 부분을 실행한,
12:48아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은,
12:51양형을 높일 수 있는 충분히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12:55특검의 구형 요소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00오늘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이,
13:0430년 전에 전두환 씨의 사형 구형이 이루어졌던,
13:07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인데,
13:10역사적인 무게가 느껴지는 장소죠?
13:12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13:14저희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재판을 받은 장소가,
13:18서울중앙지법 417호입니다.
13:21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13:23지금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13:2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13:28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13:30모든 전직 대통령이,
13:32이 재판정에서 1심 재판을 받았거든요.
13:35따라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13:37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13:38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3:43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애완이 담겨서,
13:46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3:4930년 전에 검찰이 재판부에,
13:52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고,
13:56법원이 그때는 받아들였던 건가요?
13:59네, 그때는 1심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14:02따라서 받아들여진 거죠.
14:04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14:07이제 어떤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14:10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14:12과거의 사례를 검토를 하면서,
14:15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14:17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4:20물론 우리나라의 법원은,
14:22판례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14:25예전에 전두환 씨에 대한,
14:27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14:29철저하게 분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31다만, 3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14:36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4:40민주주의에 대한 수준이나,
14:43여러 국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14:47이런 역사적으로 변동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14:50재판부에서는 고려를 할 것 같고요.
14:51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재판 결과와,
14:55현재의 바뀐 모습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59만약에 당시 상황과,
15:0130년 전 상황과 지금이 좀 다르다면,
15:04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
15:05무기징역이 지금 나온다면,
15:07이거는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15:10저희가 봐도 되는 걸까요?
15:11네,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15:14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15:16과거 30년 전이랑 지금 현재와,
15:20그 인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5:24예전에는 사실,
15:25너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
15:27전쟁이 나거나,
15:28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거나,
15:31그러면 인명피해가 좀 크더라도,
15:33거기에 대한 인식하는 정도가,
15:35최근에 인명피해가 작더라도 인식하는 정도가,
15:38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5:4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면,
15:44이제 사형이 구형되더라도,
15:46무기징역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15:48제가 볼 때 이번 사안에서,
15:49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될 부분은,
15:52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15:54이런 헌정 질서를 파기한 행위가,
15:56어느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15:59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16:01이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04그런데 전두환 씨 재판을 봤을 때,
16:08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16:09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잖아요.
16:12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
16:15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1심에서 나온 결과가,
16:192심, 3심 갔을 때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16:22통상 형사 재판이,
16:241심 결론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16:27중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16:31따라서 이 부분도,
16:321심에서는 지금 특검 수사의 상징성이나,
16:35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얼마 안 된,
16:38이런 시점들을 고려해서,
16:40구형이나 선고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16:44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가서는,
16:46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16:48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16:50어느 정도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16:52자백을 하고 반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16:54그러면 이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16:56아무래도 형이 낮아지는 것은,
16:58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0네, 그럼 특검이 구형을 하고,
17:02재판부가 형을 만약에 감경하게 되면,
17:05실질적으로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17:10지금 말씀하신 대로,
17:12선고는 법원의 인사 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17:18물론 이런 재판의 결과가 법원의 인사와,
17:21큰 연관성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17:24어쨌든 그것과 연관을 시키더라도,
17:27빠른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17:29제가 볼 때 보이고요.
17:30말씀드린 것처럼,
17:32지금 특검의 구형에 따라서,
17:35법원의 선고가 달라질 여지도 있겠지만,
17:39특검의 구형에 대한 논리와,
17:42제가 볼 때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논리가,
17:45반드시 일치할 것 같지는 않다.
17:47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49특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나,
17:51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7:52구형에는 그러한 논리가 더 많이 담길 수 있고,
17:55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17:57증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59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18:02특검의 그런 구형 논리와는,
18:04좀 다른 부분들이 생길 여지도 있다.
18:05따라서,
18:06선고가 나올 때까지,
18:08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11네, 그럼 윤 전 대통령 외에도,
18:13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18:147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18:16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18:17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1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18:22최고형이 되어야,
18:23사실은 7명에 대한 구형도,
18:26특검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논리대로,
18:28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18:30네.
18:30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구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8:34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8:35사실,
18:36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8:40그 부분이 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
18:43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18:45가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18:47그리고 가담을 하면서,
18:49본인들의 그 가담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18:52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18:54네, 알겠습니다.
18:55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57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9:0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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