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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게 마리당 최대 4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로, 노령 동물 검진비 외에도 일반 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장례비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동물병원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정서적 동반자인 반려동물이 더 오래 건강하게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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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게 마리당 최대 40만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00:12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로 노령 동물 검진비 외에도 일반 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장례비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복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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