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게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직에 있었던 소장들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당시 이들을 포함한 육군본부 소속 34명은 국회의 해제 결의안 의결에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국방부로 출발해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 장성 2명은 강등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일부 인원도 차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나혜인 (nahi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714291008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게 법령 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00:10이들은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직에 있던 소장들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