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공판 낮 12시 반쯤 오전 공판은 종료됐고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이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보면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양지민]
아무래도 지금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구형을 거쳐서 선고까지,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 것인가조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라든지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명의 피고인이 함께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늘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10시보다는 이른 시각인 9시 20분으로 조금 더 당겨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결심공판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판단되고 그만큼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안으로 최대한 절차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나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건데 늑장 재판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 초에는 월에 3번 정도, 4번 정도 진행되다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주 3회 정도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재판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속취소가 됐었다 보니까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1심에서 구속기간 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9144146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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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공판 낮 12시 반쯤 오전 공판은 종료됐고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이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보면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양지민]
아무래도 지금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구형을 거쳐서 선고까지,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 것인가조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라든지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명의 피고인이 함께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늘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10시보다는 이른 시각인 9시 20분으로 조금 더 당겨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결심공판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판단되고 그만큼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안으로 최대한 절차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나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건데 늑장 재판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 초에는 월에 3번 정도, 4번 정도 진행되다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주 3회 정도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재판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속취소가 됐었다 보니까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1심에서 구속기간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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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2안녕하세요.
00:13네, 지금 공판 낮 12시 반쯤 오전 공판은 종료됐고요.
00:16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00:20오늘 공판이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00:24보통 보면 오전 10시에 보통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00:27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00:28아무래도 지금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고
00:34그리고 구형을 거쳐서 선고까지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 것인가 조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2그래서 직연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라든지 속도를 조금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00:50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8명이 피고인이 함께 병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00:56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늘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01:04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10시보다는 이른 시각인 9시 20분으로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
01:12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01:19결심 공판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1:23그래서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01:31그만큼 이 직위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안으로 최대한 이 끝내고자 절차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1지난해 1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44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나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 건데 늑장 재판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01:50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 초에는 재판 초에는 월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 정도 진행이 되다가
01:58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주 3회 정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02:03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 재판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고
02:07특히나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번 구속 취소가 됐었다 보니까
02:13이후에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게 1심에서 구속 기간 만기가 도래를 해서 또 석방되는 거 아니냐
02:20이런 부분도 또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02:23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02:27그동안 침대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면서
02:30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02:36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조금 이제 재판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02:41이후에는 지규현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제 이걸 본인이 지금 전담 재판부로 있는 동안
02:46계속해서 이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갔고
02:50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4네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은 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고 하고요.
03:02그리고 입술을 굳게 담은 채 무표정으로 계속 재판에 좀 응하다가
03:05중간중간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03:11오늘 재판 초반부터 좀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03:14서증조사 전에 특검과 변호인 사이 말다툼이 벌어지고
03:17지규현 재판장이 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03:21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03:23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증조사 전이었습니다.
03:26그런데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드카피 인쇄물이 지금 필요한데
03:33지금 인쇄를 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좀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03:37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아니 그럼 시간이 소요되니까
03:41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3:44여기서 이제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03:48커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03:51그러자 지규현 재판장이 개입을 해서 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
03:56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가 반발을 해서
04:00또 저희가 징징된다는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04:05여기에 지 부장판사가 지지 않고 그 말씀이 징징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4:10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4:16그런데 이런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 이 논란이 됐던 그 인쇄물
04:21출력 중이었던 인쇄물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04:24그래서 원래 순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04:27네 알겠습니다.
04:29자 잠시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04:3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4:37조금 전에 오후 재판이 재개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04:42재판 초반에 있었던 신경전에 대한 얘기 앞서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04:46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또 이번에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04:52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재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병합을 하고 나서
04:56결심 공판 전에 사실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05:00공소장을 변경을 하면 검사 측에서 특검 측에서 공소장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05:04그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고 했을 때 윤석열과 김용현 이런 식으로
05:09직함 없이 사실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05:14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5:19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재판을 지금 어쨌든 종결을 하는 마당에
05:25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쟁점이 되는 건 전혀 아니고
05:28사실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직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하고
05:33직함을 제외를 하고 피고인 누구누구 이렇게 칭하는 게 맞거든요.
05:36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도
05:40똑같이 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05:43뭔가 본인들이 재판에 있어가지고 이런 태도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05:48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05:52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주장은 아니다.
05:54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56네. 이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요.
05:5830년 만입니다.
06:001996년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06:04구형 상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06:061996년 8월에 검찰은 12.12 구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혐의로
06:15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06:21당시 두 사람은 푸른 수위를 입은 채 법정 안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06:251심 선고 공판에서는 손을 맞잡은 채 어긋난 브로맨스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6:31재판부의 최고 선고 형량은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06:39이후 다스는 누구껍니까로 들썩였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06:44검찰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구형한 데에 법원은 17년을 선고했고요.
06:52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화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06:57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최종 22년이 선고됐습니다.
07:04하지만 이들 전직 대통령 가운데 5년 이상 복역한 사례는 없습니다.
07:08모두 예외 없이 특별 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07:16전직 대통령의 사례들을 쭉 봤는데 전두환 씨와 많이 닮은 꼴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죠.
07:23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이
07:28전두환, 노태우, 또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재판받았던 그곳이라고요.
07:35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7:39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서 어쨌든 검찰과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때에
07:46다 이렇게 섰던 법정이고
07:47그리고 이건 또 물리적인 그러한 요소도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07:52법정 자체가 다른 일반 법정들의 경우에는 비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07:59그런데 이 417호 대법정의 경우에는 취재진이라든지 아니면 방청
08:04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사실 피고인이 8명이고 관련된 변호인만 하더라도
08:10그 수가 많기 때문에 대법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08:14짚어주신 것처럼 전두환 씨의 경우에 과거에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08:221심에서 사형이 구형이 됐던 바 있거든요.
08:26그런데 이것이 마치 비슷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08:31오늘 또 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8:34아무래도 전두환 씨의 사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8:39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도 죄명이 닮아 있기도 하고
08:44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통점도 있어서
08:47과거에 전두환 씨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비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3또 오늘 결심 공판에서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하고
08:58아무래도 피고인이 8명이다 보니까 각자 최후변론이라든지 이런 걸 길게 했을 때
09:04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09:07일단은 오늘 절차에서는 마지막으로 서증조사를 하게 됩니다.
09:11예를 들어서 노상원 전 사장관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런 메모라든지
09:1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게 되고요.
09:20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특검 측에서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기 전에
09:26왜 이런 구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밝히게 됩니다.
09:30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09:338명에 대해서 따로따로 아마 의견을 밝히게 될 것 같고요.
09:37그에 따라서 아마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선교부터 시작해서 구형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09:43그 구형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는 변호인 측에서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09:47그럼 이제 피고인별로 또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사실 장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
09:53그리고 나면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09:56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특수근무집행 방역 관련해서 그때 58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거든요.
10:03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비상기형과 관련된 본류 재판이다 보니까
10:07아마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하지 않을까 싶고
10:09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는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40분을 앞당겨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10:16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밤늦게까지 지금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23정말 예외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이르게 된다면
10:28그러면 다시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10:31그럴 가능성보다는 오늘 끝내려고 하는 의지를 비춰왔기 때문에
10:36아마 최종적으로 오늘 종결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10:39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기일만 지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0:42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47태극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10:50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결해 있는 모습입니다.
10:56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꽤 많은 인원들이 이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11:02오늘 서울법원 종합청사 북문 차량과 보행로가 자정까지 폐쇄되는 전망이고요.
11:08그리고 법원청사 정문과 동문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11:11보안 강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16자, 윤석열 전 대통령 수차례 비상기업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11:21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11:26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29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11:37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11:41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11:48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1:53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11:58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혐을 선파합니다.
12:05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12:08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12:13시종일관 당당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셨습니다.
12:20내란, 개혐의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12:23또 거듭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2:25이런 태도가 구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2:29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12:33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비상개혐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12:39과거에서부터 쭉 지켜봐와 보면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12:44탄핵 심판이 열리기 그 전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도 그렇고
12:49비상개혐은 정당했다.
12:51그리고 일종의 개목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12:55본인 행위에 대한 그러한 위법성의 인식이라든지
12:59아니면 인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13:02이러한 태도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혹시나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13:07왜냐하면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13:09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13:12본인의 형량 선고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13:16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13:20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혹시나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3:25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13:27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13:30아무래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13:33아니면 본인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추후를 생각했을 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3:41그래서 만약에 변호인들의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양형이 있어서 불리합니다.
13:47아니면 구역량도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49라고 조언을 하지만 본인 당사자가 고집하는 경우에는
13:52이거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13:55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확고한 뭔가 의지가 있고
13:59이것에 따라서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14:04나는 떳떳하다 내지는 정당했다.
14:07그리고 그러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든지
14:11그런 내란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4:16그러니까 당면한 어떤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는 불리할지라도
14:20더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의도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14:25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14:26지금 내란 우두머리주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뿐인데요.
14:33무엇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14:36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14:40무기금고는 사실 노역 유치를 안 하기 때문에
14:43아마 그 부분은 제외를 할 것 같고요.
14:45사형하고 무기징역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14:48사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49비상기업을 선포를 했지만 지속된 게 단시간 지속이 됐고
14:55그다음에 사상자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14:59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쌓아왔던
15:03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었고
15:07특히 비상기업에 있어서 전시사로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태가 아니었거든요.
15:13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기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15:17이런 걸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15:20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상징적으로 크기 때문에
15:24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15:29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그런 고통들
15:32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컸다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15:37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15:39나중에 감형의 여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15:42지금의 검찰의 구형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15:46아마 사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15:48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50네, 이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 양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15:53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15:58앞서 비교됐던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됐고
16:02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6:05오늘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16:07저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16:12그러니까 그 요소, 고려하는 요소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16:15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16:20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6:23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16:27우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낫다라는 시각이 있었을 것이고
16:31아니면 반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구형해도
16:34사형 선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우리는 신리를 좀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16:39시각으로 나뉘었을 것 같은데요.
16:41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6:46그래서 실설령 선고가 사형이 선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16:51수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16:55사형을 구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17:02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그러한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도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09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그것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 그 아래 또 사람
17:16이렇게 줄줄이 사실은 권력관계 구도로 이렇게 짜여 있는 상황인데
17:20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물론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17:27가담 정도가 낮은 자에게는 굉장히 적은 형의 구형만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17:33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피고인들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17:40상징성에게 가장 센 구형을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갈수록 가담 정도에 대해서
17:47좀 차등을 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51내란 특검이 어제 모여서 긴 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17:54보통 이런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로 각자 의견을 늘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산하게 됩니까?
18:01아니면 약간 표처럼 몇 명이 어떤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지를 한다
18:08이런 식으로 좀 나누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8:11이게 의견이 어느 정도 서로 나오게 되는데
18:14그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견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표결을 하는 이런 절차는 전혀 거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8:20그런데 어쨌든 장시간 회의를 했다는 걸 봤을 때는
18:24어느 정도 이걸 어떤 구형을 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
18:28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18:31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18:35뭔가 계속해서 이야기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6시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18:39그런데 이 키가 결국은 조은석 특검에게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18:43아마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조은석 특검이지 않았느냐
18:48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이고
18:50그래서 구형에 있어서는 결국은 아까 양묘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8:53너무나 많은 피고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18:56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어느 정도 가담을 했다고 봐서
19:01어느 정도 형량을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19:05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됐을 때 시간적으로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게 아닌가
19:10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1일단 최고 형량이 좀 구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9:17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19:19특검의 구형량을 예상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19:23앞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9:26증민들의 엇갈린 증언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19:29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19:30당시 피고인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19:42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48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19:51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19:59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20:01그게 무슨 소리냐?
20:02서로 막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20:07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고
20:13명단 명단 잡고 얘기하시는데 명단도 사실은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20:21들으신 대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분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
20:28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요.
20:29여인영 전 사령관은 명단이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엉성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20:35이런 진술들이 이런 구형에 앞으로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20:39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20:46왜냐하면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20:51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피고인들을 어쨌든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20:58특검 입장에서 중요한 진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1:01다만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 역시도 물론 본인이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내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21:09내가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동을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21:13어쨌든 실행에 착수가 있었느냐 실제 이 실행에 옮겨졌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21:19두 진술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21:22다만 이것이 굉장히 엉성했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1:26정말 실행에 착수에 들어간 군 입장에서도 이 명단조차 누군지도 잘 특정이 안 됐던
21:32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추후에 양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반영될 여지는 있겠지만
21:38실제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졌느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1:42어쨌든 그에 따라서 명단이 허술했든 아니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21:48법원에서는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21:51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이
21:56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21:58경고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체포조 가동이라든지
22:03선관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22:07그냥 발표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이고
22:10여인영 전 사령관도 일단은 우리가 움직이긴 했지만
22:13그 내부가 바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22:16막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22:19본인의 책임을 어쨌든 좀 경감하고자 하는 진술로 읽히기는 하지만
22:25실제 법의 구성요건 판단에 있어서의 그런 항목들을 따져볼 때에는
22:30큰 차이가 없는 진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2:33앞서 들은 녹취에서 진술의 신빙성 얘기를 조금 하자면
22:36예를 들어서 잘못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2:39예를 들어 가수 어떤 누군가로 이름을 잘못 들었다면
22:43거기서 보통 이렇게 되묻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22:46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을?
22:48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22:49그런데 그 이름을 잘못 받아 적었다라는 것보다는
22:53그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아니면 뭔가 체포를 하라는 사람들의
22:58명단을 불러줬다라는 게 그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02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23:06결국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23:09나아가서 정말로 이제 뭔가 이게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3:13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3:16사실관계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23:19그래서 뭐 이름을 잘못 말했을 때 그 부분은 됨으로써 다시 확인한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3:25꼭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나서
23:30그때 지시가 내려왔던 부분들이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할 것 같으면
23:35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23:38그 주장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23:41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23:46이렇게 생각합니다.
23:47경고성 계엄이다. 이거에 대해 어떤 불리한 진술이다 이 말씀이시죠?
23:50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51네. 오늘 내란 우두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23:55모두 8명이 재판을 받고 있죠.
23:57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이 지금 법정에 함께 있는데
24:02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은 턱을 개고 책상에 서류를 뒤적거렸다.
24:08그리고 마스크를 낀 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양손을 깍지 낀 채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고
24:15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썼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24:18자 이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온 뒤에 이어서 또 나올 것 같은데
24:26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24:28앞선 사례에서 1996년 노태우 씨에 대한 구형도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24:35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량과 선구량을 비교를 해보면
24:44가담의 정도로 따졌을 때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구형량 내지는 선구량이 훨씬 더 높았고
24:52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물론 중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17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25:01그러면 무기징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은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5:07그래서 이런 과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지만 최종적으로 선구량이 확정이 되면
25:15그 선구량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25:22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정범이 있으면 주범의 형량이 결정이 되면
25:27그 나머지 다른 가담 정도에 대해서 형량이 차등화되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25:3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이라든지 어떤 중요 임무 종사 아니면 우두머리
25:38이런 굉장히 형량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5:43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25:46사실 마찬가지로 작은 범죄나 아니면 법정형이 낮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25:50마찬가지의 그런 가담 정도에 따라서 물론 양형의 요소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25:56이 구형량이나 선고량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00오늘 결심공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구형량이 나올지 이걸 저희가 또 얘기 나눠봤는데
26:04그러면 오늘 오후에 몇 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26:09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녁까지 가고 밤시간까지도 갈 가능성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26:16정말 이제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도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가지고
26:20오늘 만약에 정말로 물리적으로 자정을 넘어갈 정도가 되면
26:24사실 진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어서
26:26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28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26:30그런 경우는 제가 사실 본 적은 없긴 한데
26:33아마 그렇게까지 재판부에서도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6:37네, 일단 오늘 재판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6:40재판 현장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6:44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6:47고맙습니다.
26:48고맙습니다.
26:48고맙습니다.
26:49고맙습니다.
26:50고맙습니다.
26: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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