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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기까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빨간날 며칠 있나 이거잖아요. PD가 확인해 보니까 1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준영]
그게 118일이면 올해 며칠이었지가 궁금하잖아요. 올해가 119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줄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설날이랑 추석이잖아요.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 추석이 금요일이어서 설날 휴일은 5일, 그리고 추석 휴일은 4일로 약간 짧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날 궁금하실 것 같은데 3. 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는 3일 휴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새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바로 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본격 시작되는 거죠?

[허준영]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1만 원을 거의 턱걸이로 넘었다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본격적인 1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2. 9% 정도 인상되는 거고월 환산액으로 한 40시간 최저임금받고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월 환산액으로 215만 58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해석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1만 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릴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허준영]
이게 모수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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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2026년 새해를 맞기까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00:04네, 새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네,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빨간날 며칠 있나 이거잖아요. 우리 PD가 확인해 보니까 1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00:20그게 이제 118일이면 올해 며칠이었지가 궁금하잖아요. 올해가 119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줄고요.
00:27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설날이랑 추석이잖아요.
00:30올해는 설날이 화요일, 추석이 금요일이어서 설날 휴일은 5일, 그리고 추석 휴일은 4일로 약간 짧습니다.
00:37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체 공휴일 적용되는 날 궁금하실 것 같은데
00:42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는 3일 휴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00:48네, 새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바로 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00:53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이제 본격 시작되는 거죠?
00:55네, 올해 최저임금이 만 30원이었어요.
00:58그런데 이제 만 원을 거의 턱거리로 넘었다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01:03만 320원으로 본격적인 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1:08올해 기준으로 한 2.9% 정도 인상되는 거고
01:12월 환산액으로 한 40시간 최저임금 받고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01:16월 환산액으로 한 215만 5,8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01:22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01:24한편으로는 조금 최저임금 적용 받으시는 분들은
01:27이게 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01:30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01:34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01:36그렇죠.
01:38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해석하시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01:40본격적으로 만 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릴 것 같다
01:42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6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은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니까요.
01:48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거죠.
01:52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01:54이게 모수개혁을 했습니다.
01:56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1:59현행인 9%에서 13%로 인상이 됩니다.
02:03이거는 이제 인상이 한 해에 딱 13%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02:07내년부터 매년 0.5%씩 인상을 해서
02:112033년에 갔을 때 13%가 될 수 있도록
02:14차차차차 연금보험료를 좀 올리는 거고요.
02:17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02:20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22우리 가입자 평균 소득이 지금 309만 원 정도 됩니다.
02:26이 정도 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2:28올해 월 27만 8천 원 정도 내시고 계신데
02:32내년부터는 1만 5천 원 정도 상승한
02:3529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월 납부하시게 됩니다.
02:39다만 국민연금 더 내면 내가 손해 아니야
02:42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44이게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02:47그러니까 은퇴전 소득 대비 내가 어느 정도로
02:49국민소득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봤을 때
02:52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02:56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02:58내가 은퇴했을 때 소득 대비 43%밖에 못 받는 게
03:02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3:04이거는 차차차차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3:08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03:10원래 국민연금이 기존에 모수 개혁하기 전에는
03:142055년이 고갈 시점이었습니다.
03:18이번에 모수 개혁을 하면서
03:202063년 정도로 고갈 시점을 한 8년 늘려서
03:24조금 더 내고 조금 소득대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03:26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약간 늘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03:30좋을 것 같습니다.
03:32국민연금을 위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03:34주 4.5일째가 눈에 띕니다.
03:360.5일은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03:38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03:40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03:42저보다 젊으신 직장인들한테 들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03:45저녁 시간에 1시간 더 있고 덜 있고 굉장히 삶의 질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03:50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하는 것과 6시에 퇴근하는 게 되게 삶의 질이 다르더라.
03:556시에만 자기가 퇴근을 할 수 있어도 퇴근 후에 필라테스트를 할 수 있고
03:59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04:01저녁이 있는 상황.
04:02그래서 주 4.5일째를 하는 첫 번째 방식은
04:05월, 화, 수, 목 4일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04:08먼저 퇴근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04:11두 번째 방식은 아예 몰아서 금요일날 오후를
04:15아예 근무를 안 하시는 방식의 4.5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19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정부의 생각은
04:22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대비에도 너무 많고
04:26이것들이 근로의역 저하나 이직 그리고 근로의역 감소
04:30이런 것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04:32오히려 근로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이
04:34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04:38본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04:41아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04:43주 4.5일째, 이렇게 좋은 점만 들으면 좋은데
04:46이게 대기업 공무원들은 적용이 가능하나 하더라도
04:49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04:51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4:53네, 최근에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04:56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04:58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05:02아니면 교대를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05:05이런 사업장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좀 더
05:08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
05:10그럼 결국은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05:13안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05:16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05:19사실 이것은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서
05:22차차차차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05:25다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05:28알겠습니다.
05:29올해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거 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05:34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거는 뭔가요?
05:36이게 뭐냐면 무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05:39예를 들어 부부가 다른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면
05:42왜 주말부부 하실 수 있잖아요.
05:44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05:48두 분 중에 한 분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05:51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준다.
05:55그래서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천안에 계시면
05:58기존에는 한 분만 받을 수 있었는데
06:00이걸 두 분으로 늘린다.
06:01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06:04자녀분들이 이제 다자녀인 경우에는
06:06기존에는 이게 85제곱미터로 딱 묶여 있었거든요.
06:09도시 기준으로.
06:10그런데 이거를 평형 기준을 없애서
06:13좀 더 넓은 평소에서 자녀들이랑 사시더라도
06:15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06:18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21다자녀인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가 더 크다.
06:23이 말씀 해주셨는데
06:24자녀가 많으면 다른 세제 혜택도 늘어나는 거죠?
06:27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06:29지금 말씀드린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고
06:31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이라든가
06:35이런 데 있어서 비과세 한도 같은 거
06:37아무래도 자녀가 한 분 한 분 한 분 늘 때마다
06:39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들게 마련인데요.
06:41그래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라든가
06:45아니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같은 항목들도
06:47내년부터는 좀
06:49자녀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
06:51이거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 연말 정산 받으시거나 하실 때
06:55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6:57알겠습니다.
06:59세액공제
07:01이 부분도 세금
07:03덜 낼 수가 있다고요?
07:05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07:07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07:09자기의 주소지나 자기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07:11내가 기부를 했을 때
07:13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07:15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07:17현재 일반 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인
07:1916.5%
07:21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07:23특별재난지역처럼
07:24최근에 지진을 겪으신 데 많잖아요.
07:26화재를 겪으신 데 많잖아요.
07:28그런데 대해서는
07:291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07:3033%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07:32여기다 추가적으로
07:34이렇게 기부를 하셨을 때
07:36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권들을
07:39담내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7:41예를 들어서 한우, 돼지고기, 쌀 같은
07:43지역 특산물이나
07:44아니면 그 동네 관광지 입장권까지
07:47담내품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07:48이거는 고향사랑이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고요.
07:52아니면 KB페이 앱에서
07:54이거 신청 가능하시니까
07:55기부를 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07:58그 지역의 담내품까지도 받으시는
08:00그런 좋은 일을 하시고
08:01또 혜택도 누리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8:03세액공제 말씀해주셨는데
08:05전 이게 아직도 헷갈려서요.
08:06세액공제, 소득공제
08:08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08:09앵커께서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10개 사셨는데
08:13그 세액공제는 뭐냐면
08:1410개 중에 내가 8개만 세금 매길게
08:16세금 매길게라고 하는 게 세액공제 같은 개념입니다.
08:19소득공제의 개념입니다.
08:20그리고 세액공제는
08:21내가 세금이 여기에 대해서
08:2210개에 대해서 30%가 나오는데
08:24그걸 한 15%로 깎아줄게라는 게
08:26세액공제의 개념입니다.
08:28저희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08:30세금이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08:32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08:34세액공제는 소득 구간을 조금 낮춤으로써
08:36세액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08:38그래서 소득을 잡히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것이
08:41소득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08:43세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08:44그거를 조금 할인해주시는 것을
08:46세액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8:48특히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08:51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좀
08:53본격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은 그런 전략 같습니다.
08:56네, 연말정산에 관련 팁이었고요.
08:58자세에도 바뀌는 것 중 하나가
09:00교통비와 관련해서인데
09:02대중교통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요?
09:04네, 제가 지금 기후사랑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09:07여기도 그것하고 이제 왔는데요.
09:09내년부터는 이거가 어떻게 보면
09:11이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09:13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15그래서 모두의 카드라는
09:17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나오는데요.
09:19이건 뭐냐면 기후사랑 동행 카드 같은 경우
09:22서울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09:236만 2천 원을 내고 구매하시면
09:256만 2천 원 이상을 써도
09:27그냥 6만 2천 원으로 쓰실 수 있는 건데
09:29정부에서 새로 나오는 모두의 카드는
09:31뭐냐면 6만 2천 원 이상 쓰시면 우선은 내시고
09:346만 2천 원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9:36나중에 환급받으실 수 있는
09:38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9:40이거는 좋은 점이
09:41거주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09:44아니면 특별지원지역이냐에 따라서
09:46아니면 일반 청년 어르신 같은 이용자 유형
09:49그리고 자녀가 다자녀이냐에 따라서
09:51이게 요금이 다 다릅니다.
09:53그래서 혜택까지도 추가적으로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9:56아무래도 국민의 이동권 보장 있습니다.
09:58알겠습니다.
09:59새해 여러 가지 바뀌는 정책들
10:01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함께
10:03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04고맙습니다.
10:05고맙습니다.
10:06고맙습니다.
10:07고맙습니다.
10: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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