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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잠시 뒤 오전 10시, 지난 180일 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인데요,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정리해보죠.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팀, 지난 7월 2일 출범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수사 기한이 끝났습니다. 16가지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가장 큰 성과를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가장 큰 성과라 한다면 전직 영부인을 공개 소환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속했다는 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했던 날짜가 8월 6일이었는데요. 소환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지만 바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했거든요. 그때부터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사 성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씨가 그동안 받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실은 검찰이 기존에 수개월 이상 수사했지만 무혐의라는 결론밖에 내놓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기소에 대한 성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김건희 씨가 처음 소환됐을 때 아주 화제가 됐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던데요.

[이고은]
당시 시점이라든가 특히나 출석 과정에 있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검토가 되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발언을 듣고 나서 이 부분까지도 과연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나온 발언일까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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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잠시 뒤 오전 10시 지난 18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00:06민중기 특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00:10서증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3어서오십시오.
00:13안녕하십니까.
00:15김건희 특검팀 지난 7월 2일에 출범을 했고요.
00:19어제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00:2216가지 이상이다라는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00:25가장 큰 성과를 꼽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0:28가장 큰 성과라 한다면 전직 영부인을 공개 소환했고요.
00:32뿐만 아니라 구속했다라는 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6실제로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했던 날짜가 8월 6일이었는데요.
00:42소환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0:47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헌정상 최초의 일이지만
00:52바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00:55그때부터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01:02우리가 수사 성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04또 김건희 씨가 그동안 받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실은
01:09검찰이 기존에 정말 수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수사했지만
01:13무혐의라는 그런 결론밖에 내놓지 못했지만
01:16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했다라는 점에서
01:22많은 부분에 대한 기소에 대한 성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6지난 8월 김건희 씨가 처음 소환됐을 때 아주 화제가 됐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01:32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리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1:35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되던데요.
01:39일단 당시 시점이라든가 또 특히나 출석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01:44당연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01:48검토가 되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1:51다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발언을 조금 듣고 나서
01:54이 부분까지도 과연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나온 발언일까에 대해서는
01:59다소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02:00보통 그런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02:05언급하고 들어가는 정도가 사실 향후의 수사 과정들이나 재판 과정을 예상했을 때
02:10적절하지 않았나 불필요한 발언들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02:15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논란거리만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것을
02:19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3특히 김건희 씨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 이 사건들을
02:28다른 성격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정치 권력이 개입된 일종의 비리
02:32이런 내용들이고 권력이 결국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02:35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02:39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을 때
02:42과연 그러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02:45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02:47오히려 추후에 더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3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까지 변호사랑 상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02:56저라면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을 좀 자제를 하는 편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03:01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서까지 이제 다 조율이 된 발언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03:08김건희 씨의 발언을 한 가지 더 짚어보면
03:10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03:14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3:15본인이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03:19억울한 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03:211심 구형을 보면 구형량 상당히 높습니다.
03:25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세 가지 현미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03:29벌써 15년을 구형했거든요.
03:32따라서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03:35선고가 나오면 특검이 항소를 하든 김건희 씨가 항소를 하든
03:40양자 중 누군가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3:43그 이유가 지금 구형량은 15년이지만 사실은 구형량에 상당한 선고가 나오기는
03:49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03:51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보더라도
03:53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조차 집행유예밖에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03:58형량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04:01그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고
04:05또 알선수제가 가장 큰 지금 혐의로 뽑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04:09따라서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2분의 1 정도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04:16그것을 넘기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19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고
04:21김건희 씨도 지금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4:25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통일교 관련해서 수수한 것 중
04:29샤넬백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요.
04:32목걸이 부분에 대해 수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04:35명태균 씨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4:39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1심 선고 형량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04:44김건희 씨도 항소를 하고 특검에서도 상당한 형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04:48함께 쌍방항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2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방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04:57최후 진술 때 보면 다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05:01어떻게 방어에 나설까요?
05:02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부인을 하면서
05:07또 법리적인 내용까지도 곁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0특히나 이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05:14물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05:19전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4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선고이긴 하지만
05:27그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32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금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은 바가 없다라는 쪽으로 일관을 하지 않을까.
05:38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을 결국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수사기관인 특검인데
05:42특검에서 이러한 정황적인 상황만을 따지고 정치적인 목적 하에 기소를 한 것이고
05:48재판까지도 이어져 나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05:51결국에는 입증 책임을 지는 특검에서 이러한 사실들,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05:57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점 역시도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6:02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잠시 좀 짚어보죠.
06:06초기에 수사하는 3대 의혹에 집중이 됐습니다.
06:0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태균 선거 기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06:13이게 사실 그 당시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6:17기존의 수사기관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잖아요.
06:21네, 맞습니다.
06:22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빠르게 수사했죠.
06:24그리고 이 세 가지 혐의를 기반으로 해서 혐의 소명을 넘어서서
06:28구속의 필요성까지 입증하는 데 성공을 했고
06:31구성영장 발부라는 성과를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
06:35이 점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6:38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팀의 2라운드 수사부터
06:42조금은 위진한 점도 발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46예를 들어 산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06:49그 관련된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등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06:52사실은 산부토건에 주가 조작을 수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06:56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07:00규정에 기반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07:02결국 마지막에는 김건희 씨가 연관이 됐다라는 점을 밝히지 못해서
07:07기소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7:11그 외에 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하면
07:13이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밝혀냈다라는 것도
07:16한 가지의 수사성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9실제로 지난 28일에 정격적으로 이 매간매직 의혹과 관련한
07:23이 5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선수제 등의 혐의로
07:27현재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07:29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다수의 금품을 받았다든지
07:33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어떠한 유명한 시계를 받았다라든지
07:38이러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결국 매간매직 의혹의 상당수를 밝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07:43그 성과로 인해서 공여자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한편
07:48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제 혐의로 일괄 기소를 하면서
07:52이 매간매직 의혹만큼은 상당 부분 규명을 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6사실 그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 남은 과제로 꼽히는데
08:02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08:05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혹은 2차 특검 이렇게 새로 출범하게 되는
08:11그런 수사기관들이 이 부분을 넘겨받게 되는 거죠?
08:14네 그렇습니다.
08:14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완료하지 못하고 또 기소하지 못한 건들 같은 경우에는
08:20결국에는 이제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08:23따라서 지금 다수의 의혹들 중에서 밝혀내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한
08:27하지만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08:30경찰에 이관이 돼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또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08:34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도 사실 조금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8:39지금 특검의 최장 기간 동안 또 기존의 그런 특검들과 비교했을 때
08:43최다 인원이 동원된 그런 특검이었습니다.
08:46그리고 사실 수사의 초기부터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기간을
08:50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08:53기대를 받고 출범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 있어서
08:57상당 수준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09:02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경찰이든
09:06혹은 2차 특검이 출범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든
09:10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서
09:13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문들을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09:18입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09:22됩니다.
09:24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앞으로의 그런 수사기관의 구성이라든가
09:25혹은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할지 또 어느 정도 속도로 수사에 박차를
09:29가할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예상되는
09:33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36김건희 씨 관련된 다른 사건들보다도 그 부실 수사 관련된 수사기관들에
09:41대한 수사 이 부분은 앞으로 특히나 더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꼽히더라고요.
09:46네 그렇습니다.
09:48김건희 특검 관련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9:51변호사님께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09:53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게 비교적 수사가
09:58늦게 시작되기도 했고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도 불발되면서
10:02이제 좀 난항을 보였다는 말이죠.
10:05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10:07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10:11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13저는 사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뽑으라면
10:18첫 번째는 이 뇌물죄까지를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10:22김건희 씨가 그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수사가 부실 수사로서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10:29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10:33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이 된 거죠.
10:36상대적으로 외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사 성과를 올렸던 반면에
10:41혹시나 이 사법 리스크를 부실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부위 제로로서의 어떤
10:46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10:50너무 늦게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 수사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56물론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이번 달에 초에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죠.
11:01상당 부분에 대한 물증은 확보했는데 문제는 이 물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11:05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11:09그런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11:12이창수천 지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결국 변호인 등의 일정 등의 이유로
11:17불출석을 했고요.
11:183회 이상 불출석을 해야 철포 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못한 채로
11:24수사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11:26실질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11:30검사조차도 수사를 하는 데, 조사를 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11:34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의 절반 부분의 퍼즐이
11:38맞춰지지 않은 채로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닌가.
11:42그리고 이러한 수사의 퍼즐의 마지막은 결국 경찰이 규명해야 되는
11:46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49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11:52일반인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11:56공무원과의 공범관계라는 게 필요한 건가요?
11:59네, 그렇습니다. 일단 형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12:02공무원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12:04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2:08뇌물죄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12:12그런 공모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12:15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입증을 하기에는
12:17특검에서는 결국 수사가 조금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2:20또 공무원의 공범으로서 구성을 하고
12:23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청탁의 대가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12:27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12:30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2:33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조사가
12:35상당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12:38사실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12:40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의 공범으로 구성을 하고
12:45법률 규정을 적용할 때 뇌물죄로 포함되는 가액 자체가
12:50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12:53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그리고 1억이 넘어가면
12:5610년 이상의 유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0반면에 지금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13:045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6법정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3:10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13:12보다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13:15법정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었고
13:19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뇌물죄로 구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13:23보기에 따라서는 이번 특검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26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13:29알선수재 혐의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3:32철저히 몰수하고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언급을 했었는데
13:35오늘 브리핑에서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 법리적인 의미라든지
13:41아니면 환수방침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13:45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기소 전 추진보전 명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3:49그것이 뭐냐면 4인간의 민사재판을 할 때
13:53내 상대방이, 소송을 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릴까
13:58미리 가압률을 거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14:00국가에서도 추징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14:03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미리 파악을 해서
14:07우리가 예상되는 추진액수만큼의 추진보전 명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14:11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지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 절차를
14:15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14:17구체적으로 특검팀에서는 밝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4:21그런데 한 가지 뇌물 혐의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14:24실질적으로 특검에서는 우리가 수사기관이라는 압박 때문에
14:2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규명하기가 아직 부족해서
14:31뇌물죄로까지는 못 갔다.
14:33이 부분은 경찰청에 우리가 이처불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14:36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수사 성과를 경찰에서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4:41그 이유가 기소가 된 후에는 강제 수사가 제한이 되고요.
14:46이 말인 즉슨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같은 사실관계
14:49그러니까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서 이러한 금품이 넘어갔고
14:52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청탁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부분들에
14:5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냐.
15:00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서는 임명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15:04그러면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이 기소된 범죄 사실과
15:07지금 경찰에서 규명할 예정인 뇌물죄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입니다.
15:13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당사제를 불러다가
15:17강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가
15:20위법식 증거라고 해서 증거력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15:23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우리가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15:26뇌물죄로 확대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15:29법리적으로 엄격히 보면 기속 후에 강제 수사라고
15:33김건희 씨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15:36위수증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5:38특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5:41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15:45사실상 증거관계를 면밀히 뚫고 갈 수 있거든요.
15:49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는 하겠지만
15:51강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고
15:53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15:56이것이 모두 연관된 사실로써
15:58김건희 씨의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16:00중요 증거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16:02실질적으로 뇌물죄로 과연
16:05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가능할 것인가
16:08그리고 송치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16:10뇌물죄로 그럼 김건희 씨 죄명에 대해서
16:12우율변경을 해야 되는데
16:13사실상 이중기소라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6:17이것이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등등의
16:21법적인 쟁점이 많이 남습니다.
16:23따라서 사실은 가장 정답은
16:25특검에서 뇌물죄를 규명해서
16:26특검에서 기소를 했었던 것이 가장 정답인데
16:30이 정답을 채우지 못한 채로
16:32공을 경찰로 넘김으로써
16:34이후에 이 수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16:36계속해서 위법실 증거라든지
16:38공보관계 규명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16:42향후에 경찰 수사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6:46그렇다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16:47기소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16:50이제 특검은 공소 유지에 나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16:53이런 상황에서 경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
16:57이렇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17:00사실 기소 후에 강제 수사로 얻어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17:03위법실 증거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7:06만약에 경찰에서 다른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17:11발견한 증거인데
17:12지금 김건희 씨가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의 중요 증거다 생각이 들면
17:16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송치를 하고
17:18이제 추가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7:21그렇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7:25구형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7:26어떤 추가 증거가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7:29또 이번에 새로 기소된 얄선 수제 혐의 관련해서는
17:32관련성은 조금 있지만
17:33지금 중요한 것은 이 뇌물죄로의
17:36지금 기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17:39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제 수사로 취득했던 증거인가
17:42아니면 이미 제출 방식으로 제출된 증거인가에 따라서
17:45추가 증거로 제출됐을 때의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17:50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부딪혔었는데
17:55강압수사 의혹도 있었고요.
17:58편파수사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18:00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18:02일단 강압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18:03양평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수사를 하던 중에
18:07공무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8:11그것 때문에 특검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닌가
18:15라는 비판을 받게 됐었고요.
18:17또 하나 편파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18:21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18:24현재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8:30그리고 이것을 덮으려 하거나 혹은 이것을 무마시키려 한
18:34혹은 지원시키려 했다라는 의혹.
18:36그래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18:40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18:43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일단 특검이 종료가 되긴 했지만
18:47현재 고발까지 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49향후에 경찰 등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18:54물론 이런 편파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18:57수사 기간 중에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진술을 조서로 작성을 했었고
19:02여기에 대해서도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19:06결국에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전 장관과 같은
19:10공소추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19:14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15지연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입장으로 보이고
19:19심지어는 이제 실제로 내부적인 그런 토의 과정에서
19:22토론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연에 관해서
19:26인식을 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런 의도가 보여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9:29경찰 수사를 통해서 조금 드러날 사안으로 보입니다.
19:31네, 민중기 특검 본인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19:37네, 그렇습니다.
19:39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던 것이 아니냐
19:42또 이로 인해서 1억 상당의 이득을 얻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19:47이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52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19:57대표적으로 한하철 총재 변호인과 그때 당시에 한 총재가
20:02계속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자체를 보류하고 연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07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하철 총재 측의 변호인이
20:10예전에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배석 판사로서 변호인이 함께 근무한 그런 연이 있었는데
20:17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 특검과 차담을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0:22어떻게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과 민중기 특검이 차담할 수 있느냐
20:27이거 전관 특혜 아니냐라는 등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20:31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
20:36해당 변호인이 한하철 총재의 변호사라고 민중기 특검에게 밝히지 않았고
20:40일상적인 인사만 나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20:44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음은 좀 있었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49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궁금한데
20:54일단 경찰이 곧바로 공수처로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20:57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기도 했었고요.
21:00경찰은 권한의 문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21:04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21:06일단 공수처에다가 이첩을 한 이유는 결국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21:09관할을 따졌을 때 공수처의 관할에 해당을 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21:13그렇게 이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1:15왜냐하면 지금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21:18검사와 같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21:25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21:29그렇다면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해당 건에 대한 의혹을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21:33결국에는 직무유기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38다만 이 점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혀내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21:43법률적으로는 알았을 때도 이것이 실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21:49판단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1:51애초에 직무유기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이고
21:55특히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 그리고 수사의 시점이라든가
21:59혹은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2:04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묵사를 할 것이다.
22:08혹은 고의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22:13어디까지나 수사의 그런 재량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8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수의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22:21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책임자들에 대한 그런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22:25상당히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29수사기관이 이렇게 종료가 된 그런 상황인데
22:32특검에 그동안 파견됐던 검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2:36바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나요?
22:38네, 그렇습니다.
22:39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수사선상으로 돌아가고
22:44일반 국민들의 민생 사건을 돌보기 위해서 원청으로 복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50일부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공소 유지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22:56공소 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57실제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물들 중에 또 상당수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는데요.
23:04기각된 인원들에 대해서 불교 상태에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23:08그 말인즉슨 1심 재판 단계에서 혐의 소명을 두고
23:11피고인 측과 특검 측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23:17따라서 단순히 기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20공소 유지를 통해서 시지적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23:24또 지금 26일에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알선수제 혐의 그리고 공여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23:31이 사건도 민중기 특검이 냈던 매간매직 의혹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성과이기 때문에
23:36단순한 성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형량을 어디까지 이끌어낼지도
23:40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공소 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3:46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안 이것도 수사 초기에는 상당히 부각이 됐던 사건인데
23:52시간이 갈수록 뉴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23:56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던 겁니까?
23:57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1호 대상 수사다라고 이야기했고
24:01수사 초반에는 또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24:04시세적으로 수사 성과를 좀 살펴보자면
24:06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24:09국토부 석인감 등 7명에 대해서 무더기 기소하긴 했습니다.
24:13그런데 수사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24:16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였죠.
24:18양평군의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됐고
24:23실질적으로 생전에 작성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자폐 메모에는
24:27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취지의 메모까지 밝혀지면서
24:33언론에서도 무리한 이러한 강압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24:38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됐던 것은 사실상
24:41김건희 씨의 일가가 관여가 되어서 종점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24:46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던 것이 아니냐가 수사의 가장 출발점이었는데
24:51지금 관련된 국토부 석인감 등 공무원만 결국 기소가 됐던 것이고
24:55김건희 씨 일가와의 연관성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00그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25:04더 이상 수사가 진적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5:08말씀하신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남은 수사들이 있는데
25:14이거는 어쨌든 일단은 경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25:18만약에 2차 종합특검이 성사가 되면 2차 종합특검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25:23일단 그 대상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할 텐데
25:26아무래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완료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25:31대부분 2차 특검이 시작될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다 넘어가서
25:35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37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같은 사건이라든가
25:41혹은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같은 사건
25:44그 밖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25:49한편으로는 검찰에 당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가
25:53혹은 진무 위기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25:55외부적인 그런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25:58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26:01상당히 힘든 상황이 때문에
26:03이런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특검이 2차로 출발할 경우에는
26:07이 부분 모두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까
26:11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13앞서 두 분께서 1월 28일에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6:19이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6:21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 날 아닙니까?
26:25네 그렇습니다.
26:26이 세 사람의 의혹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26:29윤 전 본부장이 토요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인물이기 때문에
26:36김건희 씨의 이 재판의 결과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의 결과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26:41따라서 같은 날 선고를 지금 잡아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26:44권성동 의원도 윤영호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불법 정치장을 받았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26:49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6:54물론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6:56따라서 이 세 사람에 대한 결론을 같은 날 선고일을 잡았던 것이
27:01이 재판부의 어떠한 일정한 생각 하에 정해진 선고일이 아닌가 싶고요.
27:06이날 과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가
27:11또 이어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기소된 안서수죄 혐의에 대한 형량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27:18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7:20그렇다면 김건희 씨 외의 인물들의 재판 결과가 김건희 씨 관련된 다른 재판이라든지
27:25혹은 기소된 이 사건에 2심, 3심이라든지 앞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27:31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일련의 재판들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그런 관계
27:36그리고 특히 김건희 씨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27:40그래서 해당 사건들 역시 모두 다 김건희 씨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27:45이번 재판 결과는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 혹은 이후에 이어질 2심, 3심까지의
27:51그런 영향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7:55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이든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든
28:00모두 다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8:03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1심에서의 그런 판결 결과들은 향후에 2심 재판에서 영향을 상당히 끼치지 않을까.
28:09특히 이런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인정된 그런 사실관계가
28:14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유사한 그런 형태의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28:18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8:20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특히 통일교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28:24일부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통일교가 당시에 각종 정치권들에 대해서
28:30개입을 해왔었고 또 금품을 수수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그런 상황이 때문에
28:36유사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28:40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8:43네, 앞서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방대한 의혹을 조사를 했고요.
28:48200명 이상이 어쨌든 매머드급의 특검팀이었지만
28:51의혹 모두를 수사하기에는 좀 인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28:55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28:57앞으로 이제 남은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 혹은 2차 특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9:02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29:04저는 가장 빠르게 규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9:10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29:12첫 번째는 김건희 씨가 왜 검찰에서 도이치모투스라든지 디올백 관련한 수사를 수개월간 받았는데
29:19무혐의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결과를 검찰이 내놓았는가
29:23혹시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관련한 규명이었고요.
29:29두 번째는 김건희 씨 관련한 통일교라든지 명태균 씨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
29:34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규명하기를 국민들이 원했는데
29:37두 번째 관련해서는 수사 성과를 올렸지만
29:39첫 번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몇 년 동안 받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29:44김건희 씨가 대통령보다 더 위임, V제로로서의 검찰총장도 컨트롤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의혹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9:51따라서 2차 특검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규명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고
30:00이창수선 지검장이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든 혹시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의 혐의점이 있다면
30:07그것이 재판대에 올라서 또 유무죄 여부를 명확하게 가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14김건희 특검의 성과와 한계 짚어봤는데요. 잠시 뒤 10시 민중기 특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21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0: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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