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권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이 잠시 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0:07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2권진법사 전성배 씨, 어떤 혐의고 또 구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00:16네, 일단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00:20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인데요.
00:27일단 2022년경에 샤넬 백 두 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부분들을 공모 혐의, 공동하여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적시가 되어 있고
00:42이 관련해서 기업들과 관련한 세무조사 청탁 무마 목적으로 또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각종의 청탁을 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00:54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는 분리해서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00:59통상적으로 이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한 4년형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01:06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01:08다만 일부 사실과 관련해서 현재 전성배 씨가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구형량이 낮아질지 아니면 4, 5년형으로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0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안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01:29아니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01:30처음에는 제 기억에 잃어버렸다,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실물에 대해서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지만
01:37추후에는 실물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변화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47이렇게 유무제 판단에 있어서 유죄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01:54진지한 반성으로 양형상 고려되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02:00이 때문에 많은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극구 나는 전달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기보다는
02:08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02:12본인의 주장으로는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02:16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
02:19그래서 이제서 진실을 밝힌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화했습니다.
02:24네, 전송비 씨 어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2:30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인가요?
02:32대통령이 선출되기 전부터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02:36그 관계 속에서 본인이 많은 지연과 심리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02:41여러 가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3시간씩 통화하면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02:46여러 가지로 지연을 했는데
02:48대통령이 되고 나자마자 나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02:52또는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02:54이 서운한 감정을 비난하는토록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02:59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03:02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03:043시간씩 전화로 하소연을 할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03:09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에게 연락을 끊고 모른 척을 한다.
03:13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03:15인연이 끊어졌다 이렇게 전 씨가 주장을 했는데
03:17그런데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을 전달한 그 시점이
03:21그러니까 취임 이후거든요.
03:23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좀 했을까요?
03:25만약에 관계가 돈독하고 이런 물건 없다고 하더라도
03:29전성배 씨의 어떤 부탁이나 청탁을 들어줄 상황이었다고 하면
03:32금품수소 없이도 청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03:36하지만 이미 인연이 끊긴 상황이고 어렵게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03:41통일교회 윤년호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03:47그런 현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03:49이 고가의 어떤 청탁성 물품 샤넬백이라든가
03:53고가의 목걸이를 준비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3:57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김모 씨 브로커라고
04:01권진법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알선수제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04:07이 김건희 여사가 권진법사 수시로 통화하거나
04:10또 순방이나 국가 재능도 논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04:14진짜 완벽하게 연락이 끊겼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04:19일단 전성배 씨 입장에선 내가 당선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
04:24그리고 이 정도의 청탁과 이 청탁을 통해서 금전을 받는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4:30받아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4:33김건희 씨는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4:38그런데 특검 측 질문에 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일까요?
04:4315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04:47오늘도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구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니까
04:53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04:56일단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5:02자칫 선서하고 증언을 했는데 허위사실로 답을 하거나
05:06이와 관련해서 신빙성 없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미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5:12아예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05:16질문 중에는 본인이 선고를 받아야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제도
05:21사실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나한테 형사상 불리한 증언 자체는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05:28통상적으로 건강 문제를 놓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게 이례적입니까?
05:34아니면 일반적입니까?
05:35진짜 아픈 분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 직후인 사람들은
05:40증인 불출석 사유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5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증인 불출석 사유를 보면
05:49저혈압하고 정신과 질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05:52그러니까 중증인 질환 아닌 이상 거동이 불가능해서 증언대에 서기 어려운 이상
05:58증언을 해야 하고 또 형사재판상 중요한 증인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06:04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06:09이미 가태료가 부과된 것이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6:15네, 금품 전달을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06:23통일교 윗선의 지시 여부가 이번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06:28네, 통일교에서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지만
06:31이 청탁의 내용이 통일교의 현안이고 통일교 자체에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현안이었다고 한다면
06:38과연 한 명의 행위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06:42통일교의 총재의 어떤 지시와 무긴과 승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6:49이뿐만 아니라 현재 통일교와 관련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06:54이건 역시 일탈,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통일교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는
07:01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유죄 판단에 통일교 전체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07:07판단 내릴 때 같이 내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07:10네, 전 씨가 지금 금품 전달은 인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대가성은 없었다.
07:15이렇게 지금 무관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07:17그러면 특가범상에서 알선수제라든지 이런 혐의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07:22그러니까 만약에 알선수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청탁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07:28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거나
07:30아예 그 청탁이 공무원의 직무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겠죠.
07:37다만 일부 무죄이라는 것이고요.
07:39또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는 유죄가 인정될 것인데
07:44이 알선수제가 비교적 형이 높은 형에 포함되어 있고
07:48재질도 나쁜 범죄의 종료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까
07:52청탁은 하지 않았다.
07:54그냥 어떤 편의를 추상적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달했을 뿐이다.
07:59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08:00기본적인 상식상 어떤 통일교라든가 종교단체나 어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08:06이렇게 수천만 원 상당이 넘는 호가는 선물을 보내는데
08:10목적이 없었겠는가 구체적인 혈안이 없었겠는가
08:14이 부분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라고 생각해서
08:17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8:19네. 일단 오늘 특검의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량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08:24내년 1, 2월쯤 선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08:27어느 정도 형량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8:29일단 전성배 씨 측근인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08:32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한 징역 실형 2년 이상이 선고된 바들이 있었거든요.
08:37비슷하게 이 사건 통일교와 관련한 사람들의
08:39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실형이 한 2년에서 4년 정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08:45다만 전성배 씨가 받은 금액이 비교적 굉장히 다액이고
08:49수억 원대에 이르는 점
08:50그리고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부인하다가
08:54뒤늦게 자백한 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08:57그 브로커나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인
09:004년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9:03네, 알겠습니다.
09:04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09:06건축업사 전성배 씨의 재판 구형까지 짚어봤습니다.
09:09고맙습니다.
09:10고맙습니다.
09:10고맙습니다.
09: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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