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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고 내일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을 예정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 지금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김건희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변호사법 위반은 본인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재판을 잘 받게 해 주겠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친분을 과시한 사람 중의 한 명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필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챙겨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감형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금품이 오가는 정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순차적으로 잘해 달라고 부탁해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알선수재 공범이거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8000만 원을 이종필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다고 한다면 자금의 이익을 공유한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무죄 판단과 거기에 거론된 김건희 여사의 모종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이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수표로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표라고 한다면 수표 번호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가 3억 원이 전달됐는가. 이 3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종호 씨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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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개조와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00:10경찰은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내일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을 예정하며 통일교회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각하고 있는데요.
00:20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세요.
00:25김건희 특검, 지금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00:30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김건희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0:35변호사법 위반은 본인의 어떤 친분을 과시하면서 재판을 잘 받게 해주겠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00:44이 사건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친분을 과시한 사람 중에 한 명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00:49김건희 여사가 이종필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챙겨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01:00청탁하고 금품을 오가는 정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거나
01:07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순차적으로 좀 잘 해달라고 해, 부탁해 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01:16관련해서 알선수재의 공범이거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01:21실제로 8천만 원을 이종필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01:31자금을, 이익을 공유한 공범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유무제 판단과 거기에 거론된 김건희 여사의 모종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1:42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이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수표로 건넸다고 합니다.
01:48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01:53일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표라고 한다면 수표 번호로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02:00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가 3억 원이 전달됐는가, 이 3억 원은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2:09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인으로 알고 있고 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2:16이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이나 물증으로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02:21뇌물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02:26이 진술이 유지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2:30그런가 가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재판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02:36이게 예정보다 좀 빨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02:39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사 이동 전에 판결 선고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도 강력한 것 같고요.
02:45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가,
02:51간할권이 적법했는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이고요.
02:57이 적법하다라는 전제하에 이와 관련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이걸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03:03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법리적인 쟁점이 간이하고 판단이 쉬운 면이 있습니다.
03:11내란 사건에 비해서는 그런 만큼 이 변론을, 공판을 빨리 종결해서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3:18특히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시의하거나 대적하는 행동에 대해서
03:25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사건의 종류이기 때문에
03:28엄중한 판단도 따를 뿐만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빨리 알리겠다.
03:34이런 의지도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03:36이제 늦어도 26일에는 종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좀 전망해볼까요?
03:42일단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거나
03:46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판단할 리는 만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1그러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이렇게 무력이나 많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서
03:57또 총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무력적으로 집행을 저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04:02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4:04그리고 모방검제라든가 향후에 이런 재발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도
04:10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4:13특히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됐고
04:18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낭비된 사건인 만큼 유죄의 판단과 또 굉장히 중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04:26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27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서 오는 20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데
04:32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좀 협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04:36일단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 매우 높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04:42왜냐하면 어떤 진술을 하던 간에 유죄의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04:48실질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04:52본인이 어떤 수사의 협조에 대응하는 어떤 성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04:57실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 나온다고 하더라도
05:02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5:05네, 이번엔 통일교 관련 의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9경찰이 2018년경에 통일교 회계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5:16그렇지만 지금 한 7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05:19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5:22찾아낼 가능성도 현존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05:272018년경부터 지금 현금으로 금액이 특정된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05:323천, 3천인데요.
05:33이 3천이라는 돈은 비교적 큰 금액이기 때문에
05:37이것이 출납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고
05:40또 이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44이 보고 자료와 회계 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05:50특히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05:53회계 자료라든가 또 그 돈과 관련한 흐름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05:59같은 방식으로 모처에 이런 회계 자료라든가
06:02돈을 건넸다는 증빙은 분명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06:07이것을 추적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6:10특히 경찰에서는 정치인들의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06:16출입한 일자 전후로 현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06:21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그와 따른 보고 내역들을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06:29그리고 이와 함께 천정공 금고 속에서 280억 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06:34경찰이 이제 이 돈을 어떤 정치권 로비에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6:40이런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06:42대체적으로는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를 개인이 보관한다 또는 종교단체에서 보관한다고 한다면
06:47결국은 교단 자체의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6:52횡령과 배임죄 먼저 수사가 개시돼야 되고
06:54280억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6:58그 다음에 이 자금으로 항시적으로 이렇게 수백억 대가 보관되어 있는지
07:04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만 200억 대가 보관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07:08그럼 이렇게 비자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다액의 현금을
07:12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7:16지금 정치인들한테 들어갔다고 추정되거나
07:20수사가 개시된 3천, 3천, 3천 이런 금액과 관련해서도
07:23이 금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달리 계좌에서 보관하거나
07:28타인 명의로 보관한 현금에서 나온 것인지
07:30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7:33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건데
07:38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07:41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또 예상되는 수순이었습니다.
07:46뒤늦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07:48너무 지연 수사를 했다.
07:50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지금 고발 사건이 수사가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07:54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뒤늦게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07:58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08:0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7년 전, 8년 전 또는 3, 4년 전이기 때문에
08:06지금 현재 통행위가 수사를 받은 지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08:11그 시간 안에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자료들이 폐기됐을 가능성도
08:17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23네. 이제 영장을 좀 살펴보면 전재수던 장관의 영장 같은 경우에
08:28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수령했다는
08:32뇌물수수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08:34만약에 이 시계가액이 천만 원 이하로 상정이 된다면
08:38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요.
08:42뇌물죄는 돈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08:45정치자금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은 얼마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08:49뇌물죄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상의해서
08:53업무상 대가관계로 금부를 받는 것이다 보니
08:56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현안을 청탁하면서
09:005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해서요.
09:04뇌물죄 성립에서 중요한 건 금액이 다가보다는
09:07실질적으로 그 공무원의 직분을 활용해서 돈을 받았는가.
09:11공무원이 그 직무관계의 대가성으로 어떤 대가관계의 행위를 하려고 했거나
09:16연관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09:20그렇기 때문에 해설터널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09:24전 장관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도움을 줬는가 그런 청탁을 받았는가
09:29이것이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09:31그리고 이제 한학자 통일교총재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09:36경찰이 내일 한 총재를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09:39한 총재가 협조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09:42전부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9:46공범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또는 기속자로서
09:50통일교총재의 책임이 더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09:54윤영호 씨는 일관되게 통일교의 지시와 상부의 지시대로 내가 움직였을 뿐
09:58개인적인 어떤 일탈행위를 했다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10:02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5그럼 최종적인 책임자 결정권자는 통일교의 총재가 되고
10:09이렇게 뇌물공여라든가 정치작용법에 대한 공여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10:14이 통일교 총재가 또다시 처벌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20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10:22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 내가 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10:28일관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요.
10:30다만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스모킹건을 확보해서 제시했을 때는
10:35형량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관련해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10:41현재의 상황으로는 그 상황도 예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45더불어서 경찰의 지금 김건희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0:50오늘도 이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던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10:54네, 1차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미 제출 방식을 선택을 해서
10:58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발견이 된 것으로 보이고
11:03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06그 당시에 수사팀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11:11판단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수사 보고서나 수사 내용을 검토한
11:16의견서가 있는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18이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라는 것은 고위 범죄입니다.
11:23단순히 가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11:29만연의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11:35그 당시에 수사관들의 입장, 판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게시됐는지 여부
11:41그리고 수사의 게시가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확보되었는지
11:46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1:51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11:55그런데 이제 경찰도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재수 전 장관의 국회의관 회관에 도착하고
12:01두 시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12:04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2:06비판하기가 좀 난방한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더라도
12:10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법원 가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들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12:16압수수색 절차에서 지켜야 될 참여권이라든가
12:20분별했을 때 변호인들이 살펴본다든가 이런 절차를 조금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12:25일단 국회에서의 어떤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갈래상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통지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12:33국회의장이 회에 가는 바람에 출장 가는 바람에 그 절차가 지연됐다라는 것이고요.
12:38통상 이렇게 지연될 때는 변호인을 기다리다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2:43만약 그런 사정이었다고 한다면 또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47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4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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