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4일 된 영화의 얼굴에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돼 영화의 부모가 병원 측 관리소울 등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00:0916일 제보자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생후 4일 된 자신의 아기 비군에게 모유 수유를 위해 경기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00:21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던 비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0:28A씨는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나중에야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인류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0:43그러면서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병원 측이 향후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00:55신생아실에는 폐쇄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군이 다친 정확한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01:03현행 의료법상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지만 신생아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01:10A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생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23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지난 5일 대학병원으로부터 비군이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01:33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비군 부모는 병원의 관리소 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 또 검토 중입니다.
01:42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조사했으나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01:50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02:08이어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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