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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597표 가운데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때 투표 반영비율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이른바 1인 1표 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되면서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오늘 다시 상정됐습니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직 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상습 탈당자는 득표 25%,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 등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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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규칙과 관련한 당원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00:06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원 개정안을 투표에 붙여
00:12제작 597표 가운데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습니다.
00:18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때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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