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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이 주도한 만큼 법안 통과를 자신했고,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함께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국회로 한번 가볼 텐데 지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번갈아서 했고 주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고 오늘 4시 조금 넘어서부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결되겠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종결되겠고 그러면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표결이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표결할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23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 번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 위협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대북 전단을 띄울 경우에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실제 위협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남북관계기본법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이 됐는데 그때 위헌 판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때 위헌의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대원칙 하에 다른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방법의 제어는 경찰관의 직무를 통해서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될 경우에 경찰이 관여해서 제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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